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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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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
우리는 전세계약 절차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유형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피해 신청을 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 절차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유형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피해
사실에 대해 접수를 하는 일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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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서울시는 7억 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화면에 보이는 4가지 요건 중
1에서 4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하며
2, 4 요건만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상
일반금융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은 가능하지만
경공매 특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3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은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조세 채권 안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에 따른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자치구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 지원을 원하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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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①결정 신청서
②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③주민등록표 초본1부
④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⑦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⑨임대인 수사정보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
⑩진술서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셔야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중 1번부터 4번까지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5번부터 10번까지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수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는 점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각 시도 접수처를 통해 신청된 피해 내용은 이후
광역시 도에서 30일 이내에 접수와 조사를 진행하여
안건으로 상정되면 30일 이내에 결과가 신청한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심의 결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된 피해 임차인은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하는 지원혜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를 송달받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일 기준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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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지원들을 하고 있을까요?
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자를 대상으로 하여 크게 경공매 지원,
금융 지원, 법률 지원 등을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경공매 관련 지원에는 경공매
대행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경매
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대행수수료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각 기일 전까지 권할지방법원에 유예
중지 신청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하여
경공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반수해 원활한
경공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
종류 등을 결정하여 지원하게 되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 183만 원을 지원하며
300만 원 이내 일회 의료비 지원, 대도시 3, 4인 가구 기준
최대 12개월까지 월 66만원 이내의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최장 6년 내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금리 3% 한도 최대 1200만원의 신용대출 이용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공매 종료 후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분할 상환 기간 중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를 면제해주는 등의 금융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으로는 집행권원, 회생
파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절차에 대한 법률 전문가
조력비용을 인당 250만원까지 지원하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상속 재산
권리인 선임을 희망할 시 심판청구
법률 절차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먼저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된 경우
그 피해 임차인이 주택 매수를 희망한다면
피해 주택에 대하여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 및 만기
거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만원
한도에서의 취득세 면제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여
우선 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대환대출 시 대출한도 4억 내 금리 1.2에서 2.7%의 저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전세를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신규 전세대출 시
한도 2.4억 내 금리 1.2에서 2.7%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에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 계약으로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게 된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등의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2년, 시세의 30%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항은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지원 혜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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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3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임대차 상담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령 및 판례 등
주택임대차 계약
전반에 걸쳐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주는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차임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차임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의 기간, 보증금의 반환,
하자수선 의무,
임대차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송
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식의 불일치 대출,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과 같은
서울시 대출 상품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주며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중 보증금
미반환 시 대출 상담 안내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곳으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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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월세종합지원센터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상담방법
? 전화 또는 온라인, 대면 가능
연락처
? 02-2133-1200~1208
오시는 길
? 서울시 중구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상담시간
? 평일 월~금 09:00~20: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토요일 10:00~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음으로 서울시는 최근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 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고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
임대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린 임대인이란 시에서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 관계뿐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신용 정보까지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클린 임대인을 모집하여
자격을 갖춘 주택에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면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 주택
마크가 부착된 매물로 표출되게 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및 SH와 공동임대차
계약 등으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긴급 임시주택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자치구별 주택 유형별 전세가율 공개,
전세 적정가격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들로 지원하며
서울시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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