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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동반음식점제도
3월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함께하세요!
2026-02-06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2026. 3. 1.부터 시행됩니다. - 대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출입가능 반려동물: 개, 고양이 사전검토 신청 및 처리절차: ① (영업자)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적합한 시설 구비 ② (영업자) 사전검토 신청서류 작성하여 위생과 제출 ③ (위생과) 영업장 현장 점검 (미비한 사항은 시정·보완 요청) ④ (위생과)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적합 회신 ⑤ (신규 영업자) 영업신고 (반려동물 동반여부 체크) (기존 영업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개시 사전검토 신청서 및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https://www.gwanak.go.kr/site/health/ex/bbs/View.do?cbIdx=275&bcIdx=190781 문 의: 관악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 02-879-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