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 법칙에 어긋나는
무리스러운 재판 진행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공정한 재판이다
심판이다 하는 판단이 이루어질 정도로
변론이 재개가 돼서
다시 변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시간에 쫓기듯이
그런 공정한 재판이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특히나 피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계속 힘을 얻게 되면
아마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반대쪽에서는 이해를 제기하는
그런 사회적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위원회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재개해서
심판을 보다 엄중하게 진행할 것을 고려해달라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재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심판 일정이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게 되면
아마 많은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재개가 되지 않고
다른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