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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서울시 공인제보란?
서울시 소관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 부패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합니다
제보 방법
누구든지 실명으로 증거를 갖추어
서울시 응답소와 공익제보 안심변호사에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응답소,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 공직자비리신고ㆍ공익신고를 참고
제보자 보호
신분유출 우려시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불이익 금지,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보상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제보자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심사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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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방법 문의
☎ 02-2133-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