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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시범단속-범칙금.벌점 부과
2013-02-18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 차량에 대한 캠코더 영상 촬영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간 을지로2가와 퇴계로3가, 강남과 역삼 등 10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차량을 캠코더 영상 촬영으로 단속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신호 위반을 비롯해 교차로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막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방해 행위 등이 중점 단속됩니다. 경찰은 다음달 18일부터는 캠코더 영상 촬영을 이용한 꼬리물기 단속을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