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문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시작에 앞서
이석 및 불참하는 관계 공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023년
서울 헬스쇼 개막식
참석으로 10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이석을 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방개발공사협의회 사장단
해외연수 참석으로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1심
상회 이후로 6월 13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요익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당합니다
의원님
의사진흥 발언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오후에 받아 드릴게요
오후에 해요 안 받아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오후에 받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했든지 간에
국무대표의 의사실정,
의사실정 발언을 다가가기
예의죠 어느 순간까지 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의장석이 있으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의사실정 발언은 또 우리 검토해서
회의 중이라도 받아줄 테니까 일단 회의부터 진행하자고요
의장이 지금 바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의사시행 발언은 이런 소단한 문제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
원내대표가 의사시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의장님께서 의사시행 발언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반박시장 됩니다
원내대표의 의사시행 발언은 안받고
원내대표의 의사시행 발언은 안받고 자 어찌 됐는지
교섭단체 대표라도 우리 사정상 뭐라고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일단 저리 가세요 저기요
저..아..저..아..저..가. 저..의장이 받아주겠다니까
예. 예. 예. 무시하는게 아니고
무조건 안 받겠다는게 아니고 받아주겠다고요
그런데 집이가..집이가..집은 말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의장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려면 교수단체 대표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시기가 지금 하여튼 오늘 중에 받아주겠다고요
오늘 중에 받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의사진행 발언은 신청을 하시고
또 허가권한도 의장이 있습니다
의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시간에 하겠다고요
자, 그래 하세요
그래 해요
자,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꾸 얘기하신다고 허가를 안 해주세요
안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진행을 그냥 하겠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회, 사회자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들어가세요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니까 지금 이런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도 저를 협력이 돼 있어요
그것을 변경할 준비한 사회가 생겼기 때문에 요구하는데
그럼 의장이 안 받아주시면 교수님도 저를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부정할 것 같으면 지금도 이 정도도 대화도 안 하죠
들어가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진행합니다 조용하세요 해드리는데
시간을 추후에 통보할 게요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반려기 안해마성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기 신영길모는 6월 13일 오늘부터 조용하세요
인정 안하시면 안됩니다 인정했어요
6월 15일 목요일까지 사회관 진행하겠습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지금 꼭 해야 되고
예를 들어 1시간 후에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의한 후에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제를
제50도에 따라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혹시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지양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지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과 불명확한 개고기
유통 실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 고양이 식용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개 유통 관련 단체에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위법 예고
기간인 지금도 조례안과 관련해
많은 의견이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에서 봤을 때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고
비정상적인 개고기
유탱 실태는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도살된 여러 마리의 개 사체와 작업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개
사육 농장입니다 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반이 이른 새벽 농장을 급습했습니다
농장 내부로 들어가자 개 사체 9마리와 전기
쇠꼬챙이를 비롯한 각종 도살용 도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개를 도살해
어디론가 납품하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장 내부 한쪽에는 도살한 개를 가공
처리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농장에서도 개를 도살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바닥에는 도살된 개들이 여기저기에 나징굴고 있었고
전기, 색고챙이 등 각종 작업 도구도 발견됐습니다
농장 내부 케이지에는
사육 중인 개들이 여러 마리 있었는데
사료 대신 음식물 폐기물로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3월 천여
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된 양평
동물학대 사건을 계기로 개
밀도살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주로 제보로 이루어지는데,
현장에서 며칠째 잠복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주 등
관련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폐기물처리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강창우입니다
참혹한 밀도살이 벌어지고 있는 개
도축장과 형편없는 위생상태의 개
사육장을 뉴스로 보셨습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개고기가 서울의 곳곳
식당에 납품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푸른 도시 여가국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주부서를 신설하고
2014년 전국 최초의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동물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필요성이 요구돼서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과를 신설했고요
2014년도에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물보호과를 신설한 이후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네 그때 최초로 서울시가 동물보호과를 신설했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농은식.. 시흥부나 경기도
그리고 타기관에도 동물보호 부서가 신설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20년도에는 저희가
다양한 동물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국회의장상인 대한민국
동물복지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추진사업에는 반려견 놀이터,
어제 매현 시민의 숲
경기장에 있는 지난주에
개원을 해서 11개소 조성을 했고요
도심형동물보호시설인 동물복지지원센터도 2개소
설치 운영 중이고요
24시간 유기동물 응급구조라든지 치료체계도 구축하고
그 외에도 유기동물 입양보호지원 이라든지
반려동물 시민교육이라든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그 외에 우리나라의 동물정책을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유기 동물도
2010년도에 18000마리
정도에서 22년도에는 4800마리로 해서 거의 70
% 정도 감소됐고요
길고양이도 2010년도에 25만마리에서
현재 21년도에는 9만 1000마리로
감소되고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의 반려동물 가구수하고
반려동물 수가 파악되고 있나요?
올해 발표한 서울 서베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요
저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이 22
.2 %입니다 가구수는 89만 8천 가구로 조사되고 있고요
반려동물 수는 총 114만 7천마리로 해서 개가 85만
마리 고양이가 19만 8천마리
기타 9만 9천마리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의 동물 공존 도시 서울 시행계획을 보면
동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노리는 동물복지 도시,
생명순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공동체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약 1
,300만 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의 학대 등을 금지를 강화했고
지난 4월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해
피해 방제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동물을 도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법정 개정의 사항에 대해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럼 결국 식용목족의 개 도살은 불법이라는 건데
서울시는 해당 법령 준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이 전부 23년도 4월에 개정이 돼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지나서
올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경동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에 개 도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 지속적인 점검하고
설득을 해서
2019년도 10월 1일부터는 개
도축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2019년도 10월 26일날 개 도축
제로 도시 서울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이후에도 개 도축
중단업소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불법 도축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요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에 따라
동물의 운송과
인도적인 도축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시장의 권고
조치에 대한 내용인데
서울시에는 개, 고양이 사육농구가 없다
관련 매뉴얼 부재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현재 서울시 동물보호조례가 있습니다
19조에 보면 동물운송이나 인도적인 도축 등에 가축인
소, 돼지, 닭 등의 운송과 도축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농림축산건역본부에서 고시를 통해서 동물도축
세부규정도 있고요
동물운송 세부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기준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자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 잘 마련된 세부규정을 활용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과의 공존은 심신의 건강증진,
생명존중의 문화의 확산,
관련 산업의 성장 등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
존중 도시 서울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곽윤미입니다
앞서 푸는도시협회국장으로부터 서울시의 개
사육 시설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개고기
도축과 유통시설은 서울에는 아예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시는 개고기 유통과 판매,
식품 접객 우수 등의 내용들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서울시에서 개고기
음식점에 관련되어진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상황이지만
자치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
지금 현재 229개소가 개고기
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16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200개 정도가 서울에 있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그러면 서울시내의 경동시장, 마장,
축산물시장, 대림시장 등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개고기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 서울 시내의 개도둑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 인근에 있는
지방개사육농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통, 판매,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식품이력,
유통기한 등이
불분명한 식품이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실제 파악은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산지 표시법이라든지
아니면 축산물 이력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는 대상에
계곡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곡이
음식점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 음식점에 관련되어 있어서
위생 점검을 강화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어지면
영업정지
라든지 과태료 등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서울시 공용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강서시장에도
과거에 20여 년 전에
일부 노점상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위생문제 및 소비자
비선호 등으로 자연 퇴출됐고
현재는 거래할 품목이 없다고 판매할 곳이 없다고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약간 지난 일인데요
2017년 동물자유연대가 건대 수의학과에 의뢰해서 식용
사육계 항생제 사용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채집한 93개 샘플 중 61개
서울시는 9개 샘플 중
6개에서 8종의 항생제가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 검사에서도 다양한 세균이 검출되었고요
이처럼 개거기에 항생제가 오남용 될 경우
유입근 감소와 자연치유력 저하로
코로나19와 같은 돌연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연구와 우려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결과로
저희들이 조사 결과를 그때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 대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AI 등의 발달로
일자리가 급금하는 상황에서
관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연간 8천만 명이 방문하여
제 세계 1위의 관광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국가 전체 GDP의 10
%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서울의 미래의
벗거리 창출을 위한 시장 예매 정책
결정과 방향에 적극 찬성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서울시를 파리,
로마와 같은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준비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고기 문화입니다
과거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 평창올림픽까지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용문화의 반발에 방문
보이콧, 경기참여
거부운동 등으로
세계의 부정적인 시각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식용변을 도축하는 사육장이 있는 지자체
학생들의 연수 방문을 취소한 사례까지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채지피티
또한 위생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두 국장님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 도축
유통 판매 등에 대한 우려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시장님은 이런 답변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개고기와 관련된 법령에
모호함 이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우려 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식약처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사회적인 합의 를 위한 개식용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서울시에서는 음식점
위생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 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시장님은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나요?
지금은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개고기 드셔본 적 있습니까?
네 안 먹습니다 드셔본 적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장에 위생단속 업무를 나가는 공무원이라면
식당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와
식품이력이 부착되지 않은 닭고기를 발견했다
그러면 현장에 계셨다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닭고기의 경우에는 개고기하고는 달라서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입니다
그래서 축산물 이력법에도 해당하는 가축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만일 시장님이 같은 상황입니다
식품이력은커녕 원산지 표시도 안되어있고
소비유통기한 표시도 안되어있고
그런 개고기를 만약에 발견하신다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개고기의 경우에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원산지 표시법이나 축산물이력법,
식품표시법상의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고기
음식점의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에 포함이 돼서
위생점검 일환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4월에 저도 참가했었는데요
2023년 서울 발견
순찰대 발대식에서도 참석하셔서는 반려견
문화가 바람직한 문화로 정착되고
모든 생명체가 행복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
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서울시는 경동시장이나
중앙시장 등에 개도축업소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점검과 설득을 통해 모두 중단시키고
2019년 개도축
재로도시를 선언한 이후에는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 4월부터 10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업소 내에 은밀히 발생할 수 있는
개도살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시는 개 불법도살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고기 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생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2월 정보조사 결과 개 농장이 전국의 1
,156곳, 음식점 수가 1
,666곳으로 조사되었고
연간 38만 8천 마리가 출하된다고 합니다
도축되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은 음식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업종 전환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불결하고
비생적인 음식쓰레기
공급은 개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부추기고
먹거리 안전성을 저해해
시민건강권을 크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집중적인 위생 점검과 단속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영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논란의 쟁점을 정리하고
현행 학생인권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희형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6개 시도 중
4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2012년 최초 재정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논란과
문제의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조례인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3월 13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시민단체
조례 중심의 조건을 제기했습니다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해서
현재 서울 투표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해당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침사,
보류, 처리된 상태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되는 권리
그리고 의무 관련 조항들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확인한 것에 불과
하고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신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되는
권리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권리 의무는 이 부분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롭게 신선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이에 대해서 네 그 의미가 제가 조금 명확치가 않 네요
그러니까 뭘 주장하시려고 하시는 지
그러니까 권리 의미에 관련된 것은
권리의무는 당연히 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규혈된 그 부분대로
그대로 가져오는 게 맞다라는 그 부분이고
할 때마다 계속
권리의무가 계속 새롭게 신설되지 않는다는 것
그 말씀을 헌법적
권리의무가 당연히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을 보면
성적지향 성별정체 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를 보면
교육기본법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굉장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는
우리 교육감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교육기본법 차별금지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에서 조차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법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사유를
왜 굳이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제가 이유 답변이나 질의하고 연관되어서
조금 제가 제 입장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총괄적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요점
답변만 말씀해 주세요
왜 굳이 선별지향 선별정체성 교육기본법에도 없고
상의법에도 지금 없는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 단어를
왜 학생인권조례 에 명시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인권은 훨씬 더
글로벌 보편성을 저는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인권의 내용이나 의미는 계속 확장 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후진국 시절에
우리들의 인권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 을 체벌도
사랑의 메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직접 체벌
간접 체벌도 다 당연히 범죄적 행위처럼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인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인권의 내용이나 의미는 훨씬 확장되고
그게 선진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잠시만요
그 말씀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이 부분이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도 된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교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 2021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었는데
회장 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서울시교육청과 달리 팔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일한다는 빠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일부다
너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나 논란이 가중된다면
논란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면
서울도 제주도 처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표현은 삭제해도 되는 것 아닌가
요 서울에서는 이미 10여 년이 넘는 정도의 학생
인권 존중의 하나의 기준같이 지금
어느 정도 논란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절차하게 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적지향
그 부분은 성적지향 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자 하지 말자
는 취지지 이걸 통상 얘기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부추긴다던가
그런 것 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또 동성애와 관계없다는 것은
교육관 외에 개인적인 사견이시 니까요
논란이 되어 왔고 정착되어 왔고
그리고 글로벌 보편성 뭐 이런 어떤 확장 내용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사회적 논란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부 단어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당 조항의 존치 여부에 따라서
학생들이 보장할 수 있는 권리에
차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주도 관내 학생이나 제주도에서는 뺐죠
그 단어를 제주도 관내 학생이나 학생
인권조례 미제정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 들이
서울에 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 성은 성별이나 장애
나이 그리고 사회적 신문과는 달리
성도덕과 성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행위를 포함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차별금지
사유와는 다소
접근 방식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7년 5월 달에
서울시교육청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보건적 유해성 을 교육했던 교사에 대해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서 금지된 차별금지,
차별행위라는 시정 공고를 행한 바 있으시죠?
네 한번 관련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연세의대 교수 관련 자료
연세의대 교수가 국내 에이즈 감염
경로 분석을 한 자료인데요 이 관련된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의 경로
분석을 보면 동성 또는 양성 간 성 접촉자가 60
% 그리고 이성 간 성 접촉은 35
% 그리고 18세에서 19세의 경우에는 동성
및 양성 간의 성
접촉이 93 %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동성 간 성행위는 보건적 위해성이 높고
학생들의 건강과 생령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마땅히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유예성을 설명했던 교사가 왜 이 사항이 차별 행위고
제재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오히려 설명하지 않은 것이 교사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받기로는요
일단 저희가 지금 중학교에 성교육 지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강한 성 영역에 성매매 감염병과 AZ
예방과 대처를 주제로 저희가 교사용 지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은 비슷한 의미에서 AZ
예방 대처가 교육되어야 되고요 이 경우는 제가 아니
그런데 그 전에
그 당시에 왜
지금 이 교사에
대한 교사에 대한 시정권고를 왜 내리 신 겁니까
일단 저희는 가급적이면
교사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행해지는 언행
에 대해서는 최대치로 보호하는 게
교권보호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고를 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국어수업 중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학생이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으로
민원 제기를 해서 일종의 민원조사가 이루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 국어 시간에 에이제 관련된 보거선
유예성에 대해서 교육을 했던 교사
혐오감을 느꼈다 이 부분이
학생인권조례 근거한 부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국어 선생님이 진도와 그런데 그건 국어하고
예를 들어서 복원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이라도
만약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면
또 있다고 판단하셔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 사항에 대해서
혐오감으로 인해서 권고하는
그 조치도 합당하지 않다 고 봅니다
재발방지 차원의 어떤 교육을 권고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권고
자체도 그 사항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징계 권한도 없고
학생 인권 학생 인권 옹호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공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학생인권 옹호관의 개입
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하려면
감사관실을 통해서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주로 인권적 견제에서
권고를 하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직권조사까지 하고 하는 것이니까
직권조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인권 옹호관이
그래서 사실상 사법적 기능을 수행 하다라고 본다고 해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학생인권공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제도의 문제점은
지난 2017년 전북에서 일어난 손경쟁 교사
자살 사건 아시죠
그 자살 사건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학생인권공호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 학생인권조례 제48조의 문구가 되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직권 조사 할 수 있다 이 내용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인권공허가 는 징계 권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보고받기로는 단 3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예술고 술자리에 학생들 동원 한 그거하고
정책 제안으로 해서 3건밖에 없는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건이든 세 건이든 열 건이든
그것도 할 만한 조사사안인 것 같아요
할 만한 게 아니라
그래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그게 합당하고 맞는 일이고요
피해자 동의 없이
그걸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회해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직권은 꼭 강압조사용보다는
제기 가 된 것 중에서 판단을 좀 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판단하는 기준도 학생인권 농구관
학생인권교육센터
그 내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교육감님은 갈수록
교권이 추락 하고 있다는 진단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입니다
2022년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유로 조사 대상자의 42
.8 %가 학생인권에
지나친 강조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5월 14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이죠
교총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최근 전국 6,
초중고대학교원 6751명을 조사한 결과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행동 등 생활지도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책임과 의무 없이
권리만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학생
인권 강조 방식이 교권 침해
제1원인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우려를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정위원님 생각은 어떠신 것입니까
저는 교권 추락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요
또 이제 왕왕
극단적인 사례는 교권 이 침해되는 경우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인데
주로 학부모가 많이 있고요
최근에 학생도 일부가 있는데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권이라는 이름을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도전적
공격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병행론의 입장입니다
학생의 권도 철저히 보호하고
교권도 확실히 보고하는 병행론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권리에 상응하는 아까 말씀하신
책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강조하는 접근법 이 필요하다
그것까지 동의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오르신 말씀 하셨는데요
책임 부분에 의해서 학생 보호나 교권보호도 중요하지만
권리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부여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학생 인권이 중요한 가치라는 점
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의무는 없고
단순 권리만 을 강조하는 것은 교원의 학생지도
생활지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거꾸로 여타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교육감님 저도
그 지점에서
김 의원님 말씀
하시는 균형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권리와 책임의 균형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이전보다 한 우리가 지난 민주화 시대
30년 동안 은 주로 권리가 억압되거나
했기 권리신장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벗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또 중요한 부분이 고요
그런 균형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불균형하다고 비판하신 분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관리도 동의하고 계시는데요
인권의 핵심은 타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그렇다면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꼭 지켜야 할 기본의무들을 좀 전에
말씀하신 책임법은 말씀하셨는데
기본의무들을
학생인권조례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합의 과정을 거쳐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네 기본의무 학생인권조례에 추가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학생인권형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의 전환
같은 확장 같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10여 년 전에
학생인권 조례를 처음 제정했지 않습니까
처음 제정했을 때
참고했다는 미국
뉴욕시에 학생권리 및 책임장전 이 있습니다
학생권리 및 책임장전 이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권리와 자유 만큼 이나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도 참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조항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규정을 삽입해서
교권 침해 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정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자연스럽게
최근에 교권출학이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면서
교육활동 보호조례 내지는
교권보호조례 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학생들이
학생들의 책물을 담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에도
균형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작동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내부에 있어서도
권리와 의무 의 균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논의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런 학생인권조례 문제점들 때문에
교권이 이렇게 추락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교육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책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도 자연스럽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솔직히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후진국이 있을 때는 그냥 좌고우면 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확장하는 접근법을 쓰면 되는데
지금은 두 개의 권리나
두 개의 이익이나
충돌하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균형 이나 조화를 생각하면서
이걸 좀 저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반대 하는 입장이죠
보안이나 풍부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난 3월 교육부에서도 교원의 정단 생활지도의 불응에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월 공포 시행을 했습니다
해당 고시에 따라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되면
정도에 따라서
사회봉사부터 최고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언급했었던 최초
학생인권조례 재정시에 참고 됐던
뉴욕시의 권리 및 책임장전 에도 학생의 책임을 위반하면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기존 조항 에는 그 부분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 역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말씀 30초만 써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최근에 우리가 어쩌다 선진국 이 됐는지
어느덧 선진국이 됐는데 요
이제 진정한 도전에 직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선진국을 만들 거냐
정말 멋있는
존경받는 선진국을 만들 거냐는
도전에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양성 존중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인권의 보편성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생태적 감수성하고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구촌 시대를 살아갈
미래시민으로 성장하는 핵심 가치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글로벌 표준하고 가급적이면 일치하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열려있고
앞서가면서 좀 멋진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당시부터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종교개화는
성적지향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극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2023년 지금도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6개 시도 중 4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만큼
논란은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재정을 통해 야간 자율학습 폐지
그리고 두발
자유화 등 보다 강화된 학생인권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 형가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학생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서
교권 붕괴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도 강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넘은 만큼
서울시 교육청은 조례 시행 후 10년간의 학생인권
성과, 개선 성과
그리고 교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함께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발의를 통해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임기호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양당 대표 회비하여
오후 마지막 순서에 진행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의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합격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