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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성북 생활임금
노원·성북, 생활임금제 도입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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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내년부터 노원구와 성북구 공단 소속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앵커> 생활임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노원구와 성북구가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해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노원구청에서 사무실과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박경숙 씨의 일과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해가 네 번 바뀌는 동안 월급도 제법 올랐지만 현재 박씨가 받는 돈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임금이 20만원 올라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인 백3십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경숙 /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월급이 오른다니까 조금씩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더 아껴서 저금도 하고 그래야죠.\" 노원구와 성북구는 우선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된 시설관리공단의 15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백3십5만7천원을 최저선으로 정해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이를 통해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성환 / 노원구청장 \"이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최고임금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사실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두 자치구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위탁과 하청 등의 계약을 통해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생활임금제도 적용이 임금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s뉴스 김해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