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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압류통지서 과태료 납부계좌
교통위반 차 압류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계좌 명시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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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20년 만에 개선합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 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계좌를 명시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동차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 통지서는 압류 사실 안내문에 불과해 구청에 전화를 걸어 별도의 납부용 지로 용지를 요청해야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