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상세 음성ㆍ문자 지원 레이어 팝업 닫기 교통위반 차 압류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계좌 명시 교통위반 압류통지서 과태료 납부계좌 교통위반 차 압류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계좌 명시 2012-05-17 음성·문자 지원 추천목록 담기 추천목록 담기 * 영상을 미리 담은 후에 추천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레이어 팝업 닫기 추천목록 영상 담기 새로운 추천목록 만들기 다운로드 영상 다운로드 신청 레이어 팝업 닫기 영상 유형 선택 원본영상 영상 다운로드 신청 전체영상 다운 부분영상 다운 구간 설정 영상 활용 신청 양식 활용 목적 및 다운로드 사유, 활용매체의 자세한 정보를 기입 부탁드립니다. (매체명 및 URL)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 불가시 반려처리 됩니다. 개인정보활용 동의 보안 관리, 유의사항 전달 등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이메일, 핸드폰번호) 를 수집하며,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활용 목적 활용 기간 활용 매체 신청기관및 소속 다운로드사유 영상 다운로드 시 보안서약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라이브서울의 영상’은 반드시 다운로드 사유에 기재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공받은 영상을 임의로 수정·편집 또는 복제·복사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제공받은 영상은 자유롭게 사용하되,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한다. 제공받은 영상 사용 시 영상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활용기간 이후에는 폐기해야 한다. 동의합니다. 다운로드 신청 공유하기 공유하기 레이어 팝업 닫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영상 URL 공유하기 좋아요 서울시가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20년 만에 개선합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 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계좌를 명시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동차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 통지서는 압류 사실 안내문에 불과해 구청에 전화를 걸어 별도의 납부용 지로 용지를 요청해야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