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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소 불법영업 적발
중고차 매매업소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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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지난 한달간 자동차 매매업소를 단속해 불법행위 천여건을 적발했습니다.
매매조합에 등록이 안된 무등록사원이 중고차를 사고 팔거나, 차량 성능점검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보도에 박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한달간 시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모두 천9건.
이른바 대포차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는 <번호판 분출대장 관리소홀>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원증을 착용하지 않고 중개하는 행위 3백여건, 호객행위 2백여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종사원증>은 등록된 매매조합의 판매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종사원증이 없는 업자에게 차량을 매매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NT(류재옥/서울시 자동차관리팀장)<(무등록업자에게) 차량을 구매한 후에 차량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차량에 대해 A/S를 받기 어렵다든가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차량 성능점검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한 11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영업정지 하기로 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는 차량의 사고유무나 상태 등이 기록된 자료로 소비자가 안전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성능점검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부를 성능점검장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성능점검기록부는 온라인상에 등록돼 있어 출력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위조될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tbs뉴스 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