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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의원 보좌관 도입 조례 재의요구
2012-03-09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도입하기로 한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의원이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 없으므로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원안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재의결되더라도 행정안전부는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