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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마황 판매 건강원 12곳 적발
2012-03-29
앵커> 한의사 처방없이는 쓸수 없는 마황이나 목통 등의 독성약재가 들어간 제품을 비만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건강원이 적발됐습니다.
식용금지 동물인 야생 고라니를 판매한 곳도 있었습니다.
박민 기자입니다.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석달단 특별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건강원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건강원은 독성이 강해 한의사 처방없이는 함부로 쓸 수 없는 마황이나 대황 성분이 들어간 중탕제품을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김병섭/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 환자들이 다이어트나 비만제품을 요구하게 되면 한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마황이나 대황 이러한 한약재를 넣고 판매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은평구의 한 건강원은 식용이 금지된 야생 고라니를 불법으로 중탕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인터뷰(불법판매 건강원)제가 아마 (고라니를) 권했을것 같아요. 이렇게 아프고 아프다고 그래서 (고라니가)여기저기 좋다...
한의원이나 한약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의 건강제품을 찾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이같은 행위는 모두 다 불법입니다.
인터뷰(박중규/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과장) 전문한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생이나 건강에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금지 원료를 판매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하는 사안인만큼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tbs뉴스 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