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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관공서 용산구
도로명주소 일괄변경 업무처리 시행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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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면
여러 관공서를 다니며
변경 신청을 하느라
번거로우셨죠?
이런 어려움들이 올해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용산구는 건물의
소유 또는 점유로 인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한 번에 변경 처리를 해주는
주소 일괄변경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일괄변경이 가능한 공부는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건설기계등록,
옥외광고물등록 등
총 4가지입니다.
작년까지 전입신고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사업자등록 주소변경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건설기계등록과 옥외광고업등록 상의
주소변경 신고는 구청에서
각각 신고를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한 곳에서
일괄변경 신청을 하면
나머지 3개 공부의 주소까지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구민들이 새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지적과(2199-69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과
정의권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