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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호객행위
특별단속
과태료
서울시, 설연휴 택시 승차거부 단속
2012-01-19
설 연휴기간인 오는 21일에서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서울 시내 주요 택시승차 지점에서 승차 거부와 골라 태우기, 호객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역과 용산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상봉터미널 등 10곳에서 택시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차 거부를 한 택시 운전자는 최초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 적발 횟수에 따라 운전자격 정지와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