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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벌점제도
승차거부,부당요금 택시 퇴출
2011-12-16
앵커> 앞으로 서울에서 상습적으로 승차거부를 하거나 부당요금을 받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택시는 퇴출됩니다. 서울시는 택시면허벌점제도를 도입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훈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택시면허벌점제도는 서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5조에 근거해 마련한 것입니다. 매년 말 기준으로 최근 2년 간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일 경우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과태료 10만원에 1점을 기본으로 매기되, 과태료가 20만원인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합승은 10만원에 5점으로 가산돼 한번 어길 때마다 10점의 벌점이 매겨집니다. 운송수익금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법인택시 사업자는 과태료 100만원에 2점, 운행정지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택시 1대 하루에 2점, 소위 도급제로 불리는 명의이용금지위반 등으로 감차 명령을 받은 경우는 1대에 600점이 부여됩니다. 법인택시는 벌점이 2,400점에서 3,000점일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수의 10%를 줄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면허가 취소됩니다. 2년 동안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합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6회를 넘기면 면허취소가 가능해 시민들의 택시이용 불편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으면 1회에 50점이 경감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경우 1명에 벌점 50점이 낮아집니다. tbs 뉴스 김훈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