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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증명서 분식점 수산물
서울시 음식점 원산지증명서 관리 강화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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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음식점의 원산지 증명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보관철을 만들어 관리가 취약한 분식점 등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부터 우선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4월부터 광어와 우럭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리플릿 9만부를 만들어 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처분이 강화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위반횟수별로 가중처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