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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위법행위 무단가설물 시정명령
서울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30건 적발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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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개발이 제한돼 있는 그린벨트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서 3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21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위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훈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그린벨트 지역에서 적발한 위법행위를 보면 무단 가설물 설치가 1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무단 토지형질 변경과 무단 물건 적치, 무단 용도 변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비닐하우스나 임시 건축물 등을 설치해 주택이나 음식점, 화장실 등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또 농업용 토지를 콘크리트 등으로 덮어 고물상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밭으로 만들어 경작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료와 도시 외곽에 분포돼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된 21명을 형사 입건하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치구는 위법행위자가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특사경은 개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무질서한 위법행위와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뉴스 김훈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