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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덮개
비산먼지관리 허술한 공사장 17곳 적발
2011-10-14
앵커> '공사현장이니까 으레 먼지가 날리겠지' 하지만 시설만 잘 갖추면 흙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데요.
서울지역 17개 공사장이 비산먼지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멍난 부직포 사이로 쌓여있는 모래 더미가 보입니다.
포크레인이 흙을 퍼담을 때마다 희뿌연 먼지가 흩날립니다.
야적물질 높이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공사장은 허술한 모습입니다.
대기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 먼지는 공사현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제대로 된 처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브릿지> "야적 물질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흩날리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방진덮개 설치는 필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직접 공사비의 0.6% 이상을 환경 보전비용으로 집행하도록 돼 있지만 이런 규정을 어겨온 것입니다.
int) 어용선 수사관/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최근 건설 경기의 어려움을 틈타서 일부 건설업체가 환경보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 50여 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관련규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방진벽이나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3곳,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2곳 등이 있었습니다.
비산먼지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등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int) 어용선 수사관/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300만원 이하로 아주 경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을 한 업체들도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17곳 가운데 16곳을 형사 입건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뉴스 이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