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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 재산압류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2011-08-24
마포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상습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질서위반행위의 불감증을 없앨 계획인데요. 김재옥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 재산압류를 시행했습니다. ?재산압류의 상세 내용은 부동산압류 1,223명,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282명, 급여 압류 215명 등으로 총 1,720명, 체납금액은 8억 3천만원에 달합니다. ?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10건 이상인 사람에게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6건 이상인 사람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60만건 이상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자가 체납하게 되면 배정에서 제외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7월 말까지 총 18억 원의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돼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적인 체납 과태료 정리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의 개정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집행률 증가는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준법의식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포투데이 김재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