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상세
건축선후퇴
유지관리
점검
위반사항
마포구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실태 점검 실시
2011-08-17
마포구는 미관도로변 건축선후퇴 부분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조치가 시행됩니다. 최진아 기자입니다. 기자 마포구는 30m 이상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재 관내 일부 건축주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가설물 축조, 영업장 확장사용 및 주차장으로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건축법」 등에 따라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편익증진을 위해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선 후퇴부분에 가설물 및 구조물 무단축조 여부, 휴게음식점, 소매점 등 영업장으로 확장 사용 여부, 차량의 주·정차 등 불법 주차장 사용 여부 등입니다. 점검대상인 30m 이상 미관도로는 성산로, 월드컵로, 월드컵북로, 양화로, 신촌로, 서강로 및 마포로입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건축주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가 시행됩니다. ? 마포투데이 최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