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하단으로 바로가기
내손안에서울

라이브 서울

검색

프로그램 상세

영상 상세

방재업무 공무원 징계규칙 방재시설관리 안전관련업무 재해 서울시
방재업무 소홀 공무원 최고 파면
2011-08-08

  • 다운로드
  • 공유하기
  • 좋아요

앞으로 방재업무를 소홀히 한 서울시 공무원은 최고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징계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방재시설관리 등 시민 안전 관련업무에 소홀히 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태만으로 사고나 이번 산사태ㆍ수해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아 최고 해임이나 파면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