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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1인가구 법률 상담 무료
'관악구 무료법률상담'과 함께 더 이상 혼자 곤란해하지 마세요!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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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무료법률상담]

- 대상: 주민, 공무원, 기업체 등 관악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상담방법: 전화상담
- 운영요일: 둘째, 넷째주 월요일
- 상담인원: 1일 총 7회차 진행, 1회차당 3명 (전화상담)
- 상담내용: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
- 신청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선착순)
※ 민원-민원상담-무료법률상담예약
- 문의: 기획예산과 (02-879-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