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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08-26
월세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 2022. 8. 22.(월)부터 1년간????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지원대상 :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신청 :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온라인신청(복지로)?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