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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강북구 수유동 170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2-01-07
강북구, 수유동 170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강북구가 수유동 170번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제로 운영합니다. 이 지역은 실제로 거주하거나 경영을 목적으로 한 토지 거래만 허용됩니다. □ 12,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수유동 170번지 일대는 강북중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1월 2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 운영됩니다. □ 이곳에서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주거지역 18제곱미터, 상업지역 20제곱미터 등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 대상입니다. □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여되고, 허가 받은 목적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