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불평등인권구조 <보장_Part 3.>먹거리 불평등 구조적 원인과 인권으로서의 먹거리 ②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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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_Part 3.>먹거리 불평등 구조적 원인과 인권으로서의 먹거리 ②
(영상자막)[보장]
먹거리 불평등과 보편적 인권으로서 먹거리
서울먹거리시민학교
이상윤 강사
(녹색병원)
먹거리 생산과정에서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먹거리 유통과정에서
그리고 소비과정에서
가공과정에서 그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의 책에 대해서는 이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과중한 노동과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상태에서 착취당하고
인권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에 잘 알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이전에는 사실은 잘 몰랐죠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잘 알려져 있지만
아는 사람은 알던 사실인데
한국도 이제 점차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없어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농촌의 가만있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밖에 안 계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를 지으십시오
근데 그 분들 많이 안 내니까 젊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이주민으로 지금은 한국에 공식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농업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을 데려다가 농사 하고 있는데
뭐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러면 농업노동 일하는 게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민들은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농사는 식재료는 생산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싼값에 이주노동자를 데려다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지
몇몇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알려 줬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지내면서 정당한 임금이나
아니면 정당한 노동
휴게시간 이런 것도 못 받는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
굉장히 많다
나는 것들 잘 알려져 있고요
특정은 오이 감금 상태 가깝게 아 예
그 어디에도 못 나가게 만들고
그런 일만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려
특히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경우에 더 심각한데요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뇨를 치우는 거 부터 시작해서
그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게 노동강도 엄청나게 쐬고
요래서 아무리 이주민들이 라고 해도 잘 모르고
오신 분들이 몇 번 보고 도저히 못 하겠다
하라고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못 가게 하려고 막 잡아 놓고 쇠사슬도 먹고
이런 경우가 없노
동도 마찬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알려 주고 있잖아요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뿐만이 아닙니다
농업노동 좀 축산
노동없는 운동에 대한 가치 가 너무 저평가되고
일하는 사람
따로 그것에 대한 이유는
빼 먹는 사람은 따로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굉장히 착취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먹거리가 생산되고 있고
사실 그 착취
노동 의 기반해서
우리의 먹거리가 다시
이렇게 싸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오고 있는 그 태국에서 오고 있는 새우들
새우들 많이 오잖아요
새우들 엄청 싸
한국 3월 8일 태국 사이에 엄청 쌉니다
근데 그 새우
가공 과정이나 잡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지
아십니까
사실은 아동노동 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시켜가지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제 해요
돈도 안 주고
그냥 그냥 잡아오게 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사실은 이 생산
과정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것이고
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쩔 수 없다
라는 뭐 약간 그런 그 무렵
감히 그런 것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형편이 기도하지만 이 생산
유통 가공과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착신이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인터넷 노동 착취 당하지 않고
이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는 그럼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먹거리가 슈퍼마켓 통화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고 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가공식품이 아니더라도
식재료 자체가
대형유통업체에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도 점차 점차 동네에 구멍 가게
나 지역의 재래시장은 점차 사라지고
대형유통업체에
먹거리 와 관련된 주도권이 점점점 좀 넘어 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의 큰 여러 가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가장 큰 부작용은 사실은 불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먹거리에
소비 시스템을 그런 대형유통업체들이 조장한다는 것이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것인데
이런 대형유통업체에 들은 마케팅 수단으로
특정한 식품 업체와 손을 잡고
진열대 배치 방식을 이렇게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런 불건강한 먹거리에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고도의 마케팅 기술을 써서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뭐
이런 걸 한다든지 해서 거기 에 가면 그럼 불
건강한 먹거리를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수법을 쓴다든지 해서
이런 불건강한 먹거리를 유통시키는
굉장히 천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중심에 특히 생산자 직거래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재래시장과 다르게
유통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배에는 이런 불건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먹거리를 주
대기 유통시키는 공간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만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주범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거리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하고
1차적인 원인은 뭐고
구조적인 원인은 모다
라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먹거리 인권 이게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인권의 범위는
단순히 먹거리를 소비하는 먹거리를 시장이나
아니면 농장이나 이런데
사서 조리해서 먹는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의 권리
요거를 유통하는 이들의 관리
그리고 먹거리 가공하는데 종사하는 이들의 권리
이런 모든 권리의 총 함으로써
먹거리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이 중요한 것은
인권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UN의 사회 문화적 걸리니까
흔히 이제 줄여서 사회과 원이라고 말하는
그 사육권 규약에서도 너 먹거리는
권리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구현 교양 내에 인권
그 먹거리 구원의 범위는 단순히 그냥 기아에서
기아에서 벗어나는 그냥 굽는 사람 없으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양질의 먹거리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지만 이 생산자나 밖에
먹거리 체계에서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국제적 차원에서는 식량 수출국 식량수입
그 권리를 다
동등하게 고려하는
굉장히 통합적인 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먹거리 권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먹거리 권리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라는 식으로 표현되는데
적절한 영어는 adequate인데요
이거는 성별이나 연령대에 대한 차별 없이
그러니까 차별없이 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혼자서 건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집단으로서가
또한 차별 없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언제나 어느때나
내가 그 먹거리 에 대해 수단 수단 이라고
하면 뭐 식당이 될 수는 먹거리
재료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장벽없이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정부에게 권고
의무화 권고가 아니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조금 더 쉽게 얘기 들으면 누구나 차별없이
언제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먹거리를 장벽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정부의 의미이고
그런 관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인데
뭐 좀 칼로리만 공급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아 상태만 벗어나면 돼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국에도 지금 굉장히 먹거리 부족때문에
영양실조나 뭐
그 결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먹거리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멀어도 뭐라도 해 가지고
배만 채우면 돼 시계 조건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인권적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말로 복지 차원으로 따지면 잔여적 복지
이랑 비슷해 가지고
그냥 뭐 생명만 유지 할 정도로 하면 돼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고
그분들도 그분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또 건강한 먹거리를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할 때
그냥 뭐 아주 간편한 거
그냥 식사 몇 개 이렇게 분들에게 드리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그런 양질의 먹거리를
또 이런 인효과 없이
먹거리 문의 낙인효과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저소득층에게 마이크 무료급식 가면
어떻게 아이들의 경우에 굉장히 심리적
트라우마가 큰 것이 그렇게 해야 하는 아이
그거 먹으러 가는 아이들은 못 사는 아이들
뭐 이렇게 지역사회 같이 노는 또래집단에
그래서 막 올린 받고 막 이런 거 크고 뭐 무료급식소
이런 거 운영하며
저기 가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못 사는 애들 못 사는 사람도
이렇게 낙인 효과가
있을까 봐 사실은 배가
고파도 거기 가서 밥은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내가 그런 식의 저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옛날에 이제
그 보편적 무상급식이 되게 중요한 정책이었다
적절한 식량 에 대한 핵심 내용은 아까
그 1강에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그 부분에서 얘기 했던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로운 물질이 없어야 되고
그냥 문화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한 그럼 먹거리 해야 되고
그 다음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고
다른 이 부분이 중요한데
다른 인권의 향유를 방해하지 않는 이 표현의 민호
뭐냐면은 그 먹거리를
내가 제공 받기 위해서 농민의 권리를 침해한 다든지
아니면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권은 통합적인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
인권이 우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통합적으로 공통으로 고려하면서
그 안에서 해결 해야 된다는 거지
어디서 먹거리를 먹는 사람의 권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를 생산하는 사람의 권리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가공하는 사람의 걸리니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먹거리를 먹는 사람들이 이런 먹거리 좋아하고
이런 먹거리 좋아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하나의 먹거리를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권리를 권리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뭐 자잘하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뭐 이런 얘긴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먹거리가 양질의 먹거리가 풍부히 있어도
너무 비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제 경제적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구요
싸더라도 그걸 구하려면 10km는 차 타고 가서 보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 접근성
가까운 곳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접근성 관련된 거고요
가용성과 관련된 거는 그 먹거리가 좋다는 건 아는데
한국에서는 그거 생산량이 너무 적어
그래서 모든 국민이 먹기에는 너무 불편해
그리고 그 생산량을 늘리려면 한국의 토지
뭐 이런 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먹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가용성 일하는 거는
얼마나 더 생산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창원과 개발된 거고
부담 수용성
문화적 수용성 이런 것들은 한국은 그런 게 좀 덜한데
가려운 거 종교적인 이유에서 나 뭐
이런 경우 으로 해서 특정한 먹거리에 대한 터부가 강하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런 말하는 그런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인도에서 소고기 안 먹는데
소고기 먹어라 소고기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이슬람교도 같은 경우 돼지고기 먹는데
왜 돼지고기 안 먹냐
돼지고기 다 먹어라 없는 거고
그런 문화적인 같이
또 종교적인 같이 이에 따른 먹거리 선택
이런 것들은
또 존중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인권에 또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