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_Part 3.>먹거리 불평등 구조적 원인과 인권으로서의 먹거리 ①
(영상자막)[보장]
먹거리 불평등과 보편적 인권으로서 먹거리
서울먹거리시민학교
이상윤 강사
(녹생병원)
그러면 지금까지 먹거리
불평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불평등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불평등 문제를 그냥 용인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될 인권이기도 하고
이것을 보장해야 될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먹거리
불평등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된다는 것까지
동의가 되시더라도
해결하는 과정의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문제를 표피적으로 다루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먹거리
불평등 문제는 사회경제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이기도 하고
많은 다양한 인권들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선 시간에 잘못된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먹거리 불평등 문제
특히 저소득층의 먹거리
불안정성 문제가 심각하니까
저소득층에게 먹거리를 주면 되지
이런 단순한 생각만으로 먹거리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접근은
오히려 낙인 효과를 의도하지 않은
낙인 효과를 낳는다든가
아니면 그 주체 자체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제공된다면
실제 그 요구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먹거리
불평등이 다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식의 접근의 원칙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권의 관점이라는 것은 몇 가지 내용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총체적인 접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은 다 측면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분들의 인권이 같이 경합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인권이 특정 인권을 향유하는데
제약이 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의 권리라든지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서 노동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하면서
먹거리 권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식량주권을 외치는 운동이랑도
먹거리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농민의 권리 또는 원주민의 권리, 이주민의 권리
이런 것들과 먹거리 인권은 다 통합적으로
상호 연계된 것으로 파악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개별화된 접근을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어떤 집단의 권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권은 누구나 개개인,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냥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을 희생시키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하나
모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권적 접근은
인권적인 가치를 실현해야 될 의무를 가진 주체를 국가나
정부로 상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적 접근은 또한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원성 같은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권엔 기반한 접근이 이런 먹거리 권리 먹거리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이죠
두번째는 인권적인 접근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긴 한데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각국의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보편적 인권은
당연히 인권은 1차적으로는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데
침해받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더욱더 향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들 의무도 국가에게 있죠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인권이 있다
이런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을
또 존중할 의무도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먹거리
보장과 관련돼서 먹거리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동체나 아니면 지역사회 또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
이런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무의 주체는
정부라는 것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사회도 중요하고 당연히 사회적 기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업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그들은 정부의 책임성 있는 리더십 가운데
같이 협력하고
상호 참여하면서
조율과 하모니를 이루면서 사업을 행하나가는 것이지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정부는 뒤에서 뒷짐만 지고
시민사회가 알아서 좀 잘 해봐라
이런 것들은
올바른 모델이, 올바른 해결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거리 불평등 해결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인권의 원칙,
두 번째 정부의 책임성이 되게 강하다는 것인데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정책들이 약간 시혜적인 방식으로
정부가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예산도 배정하고
이래가지고 정부 주도로
과거에 흔히 권위주의 정권에서 하듯이
좋은 거는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짧게 따라오기만 해 이래가지고
그냥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도 없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쭉 나가는 플랜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극단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먹거리 불평등의 차원은 사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
다시 말해 차별이나 억압이나 참여권에 보장되지 않음
이런 것들로 인한 차원도 있기 때문에
먹거리 불평등의 해결에 있어서
당사자가 참여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주도로 한다는 것과
당사자의 의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된다는 것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상호 같이 가야 되는 정부가 판을 깔고 예산을 대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기조는 잡아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역량이 강화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체들이 참여해서 이
모든 결정들을 중요한 결정들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주체의 참여와 결정 과정이 여러 가지
차별과 억압과 배제나 낙인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가령 저소득층의 먹거리 문제가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냥 무료 급식소 차리고
누구나 오세요 이런 걸로만은 안 된다는 거죠
임파워먼트, 역량이 강화돼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것들을 결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들이 결정한 그런 방식으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루트나 틀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원칙은 이건 원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주의사항 같은 걸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과학기술에 너무 의존하는 방식은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나 세계적으로 조금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니
기술혁신이니
이런 게 트렌드가 되면서
먹거리 문제도
과학기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육류를 줄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육류에 대한 기호는 남아 있으니까
인공육류를 요즘 많이 만들고 있죠
인공육류를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인공육류를 만들어서 맛과 식감으로 물감이나
이런 걸 똑같이 만드는 용류를
기업들이 과학기술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팜이니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환경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하는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땅이 하나도 필요 없어서
땅이 필요 없는 농업 이런 것들을 지형한다
하면서 비이커나 아니면 유리통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 잘못됐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배척하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방식이 무조건 좋게
라는 전통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배척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로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친 먹거리 문제에
사회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것이죠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과학기술의 활용이 지금 있는 모순을 사회경제적으로
더 불평등하게 정치적으로 더 배제되거나
차별받게 만들지는 않는가
라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그렇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먹거리
불평등의 아주 구조적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의 먹거리
생산 유통 가공 체계가 다국적 기업,
대기업들에게
점차 권력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이런 과학기술의 활용 방식이
우리의 그러한 자주적 권리를 오히려
기업에게 더 위탁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냉철한 판단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 다수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술을
그런 지금도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
양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이 굉장히 안전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신기술들은 검증되지 않은 불안정성,
인류나 자연에 해를 가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은
만약에라도 이런저런 위험성이 경고된다면
그런 과학기술을 활용한 먹거리
해결 정책은 실험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계속해 볼 수는 있겠지만
대규모로 이렇게
기존의 체계를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
또는 현재의 사회적 트렌드가
우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학기술 대신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전통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생태적인 농업에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아까 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비슷한 얘기지만
농민들의 힘을 다시 좀 키우고
생산자들의 힘을 그다음에 유통이나
생산 과정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힘이 더 커지는 방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과학 기술을 부정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전통적인 게
모두 좋다라고 하는 전통적 낭만주의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에서
우리가 굉장히 인류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적 지식으로 누적되고
축적된 것 중에 과학, 현대의 과학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면서 안전한
그러한 먹거리 생산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거의 것은 다 맞춰서 것이야 라고 해서
그냥 바깥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넣어서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전통적인 것에서
우리가 계속 남길 수 있는 것들은 남기고
왜냐하면 전통적인 것들이 대부분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먹거리를 행해온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존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오히려 투자하고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위한 연구
그런 것들을 위한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투자해 나가면서
뭔가 먹거리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음
구조적 원인 에서 얘기했던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농과
소장민의 권리를 다시 증진시켜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역시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썼지만 하나의 예지만 유해한 화학물질을 덜 쓰고
또 지역사회의 먹거리 운동을 또 지지하고
소농과 여성농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또 먹거리 민주주의나 전통지식
이런 것들도 되게 존중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활성화하는 움직임의 앞장서는
이러한 농업이 자생적으로
되겠습니까? 이런 농업은 힘들어요
지금처럼 대규모로 농약 쓰고
싸게 하는게
대다수를 이루는 이유는 그게 훨씬 편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스템 내에서 그게 더 가격도 싸고
그게 더 생산 효율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계에서
이런 농업을
농민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농약을 덜 쓰고
지역사회를 고려하고
먹거리 권리도 보장하는
그런 식의 농업을 하려면
정부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농업에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래야지
이런 농업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싸지고
생산 효율도 더 높아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기농 같은 경우에
아직도 한국은 유기농이 더 비싸고
접근하기가 힘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생산 효율성도 더 떨어지고요
근데 유기농이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유럽은 이미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서
유기농 방식의 생산 효율성이 기존의 생산
효율성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가격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유기농을 그런 나라에서는 먹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실험도 하고
과학기술적으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오랜 동안 그거 없이 그냥 농민이 알아서 해라
시장에 맡긴다 뭐
이렇게 해서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지식과 농업,
생태 농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해서 조금 다시 정리를 하겠는데요
원칙이 먹거리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 이렇게 약간 복잡하고
또 너무 근본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먹거리 불평등 문제는 굉장히 다층적인 문제이고
여러 가지 인권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아주 부족한
먹거리를 양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로 해결될 수 없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인권을 존중하고
정부가 큰 책임성을 가진 상태에서
당사자 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또
당사자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또 그리고 책임 있는 과학기술
그다음에 불평등을 조장하지 않는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또 전통적인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생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 차원에서는 먹거리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먹거리 시민으로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관계를 파악하고
체계를 바꿔나가기 위한 주체로 거듭나는 그런 먹거리
시민 양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