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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첫째 자녀부터 출생 축하금 지급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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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첫째 자녀부터 출생 축하금 지급

Head Line
□ 강북구가 올해 태어난 첫째 자녀부터 출생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해당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뒤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을 이용해 접수하면 됩니다.

VCR
□ 강북구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첫째 자녀부터 출생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 신생아별 지원금은 첫째 2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으로, 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됩니다.
□ 해당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일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이용할 경우, 신분증 하나로 전국이나 서울시의 공통 서비스를 포함해 자체지원 사업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역의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강북구의 출산 대책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