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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건물관리 개선방안 100분 토론회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개선방안 100분 토론회
2020-12-07
14:00~17:00
음성ㆍ문자 지원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개선방안 100분 토론회
안녕하세요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개선방안 100분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김영두입니다
저는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0분 토론에서 사회를 맡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전문 방송 진행인이 아니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대신 우리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잘 전달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홍영석 회장님이십니다
홍영석 회장님은 전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셨고요
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홍영석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집합건물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서울시 주택정책가 및 한국집합건물관리진흥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기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하시죠
오늘 토론에 대한 주제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의 약 70% 이상이 집합 건물과 연계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70% 이상이 삶의 터전인 생계와 관련해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주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을 하면 주로 오피스텔을 얘기를 하죠
오피스텔은 1인이 주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1인 주거 비율을 따져보니까 30.2%에 달합니다
2047년에는 37.3%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58.1%가 1인 가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1인 가구의 특징은 뭐냐면 주로 임시직이나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음식비와 주거생활비로 70-80%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관리비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어떻게 투명화 시키고 또 적정성을 부여하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필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필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 관리 분야에서는 이 분야
최고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영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자칭 집합 건물 분쟁 1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제가 분쟁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고
특히 법원에서 많이 판단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일 소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 SK뷰아파트 소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리사이기도 하시고
집합건물 관리나 공동주택관리
실무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성일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김성일입니다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요
아는 범위에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형구 대표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구 대표님은 네오픽스 코리아 대표이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마 토론회에서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
입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픽스
코리아라고 하는 작은 소기업을
17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고요
2년 전에 지금 제가 입주해 있는 금천구
가산동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한 덕에 처음
자가건물을 소유한 소유주가 되었고요
또 애착이 많아서,
애정이 많아서
우리 건물에 관리위원으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제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대해 주신 것 같고요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관리인은 누구인가라는 걸로 잡아봤습니다
현장에서 관리인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집합검법에는 관리인이
관리단의 대표자라고 규정이 돼 있지만
사실은 소장이랑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형구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관리인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혼란스러움이 있는지
혼란스러움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혼란스러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저는 집합건물법을 2년 전에 입주하면서
집합건물법이 뭔지도 몰랐고
지금은 관리인이 어떤 법적 지위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저희 건물에 계신 임원님들 관리위원님들
그다음에 이웃에 계신
대표님들을 모아놓고 차 한 잔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어떤 인식들을 하고
계신지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용어에 있어서 그 대표님들 6분 정도 되셨는데
모두 관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이해 개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러한 혼란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순히 어떤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아직 잘 모른다
이런 아주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희 건물은 지금 신축 건물인데요
불행하게도 지금 분양사 측이 최초에 계약해 놓은, 물론
저희 관리단하고 계약한 건 아니겠죠
분양사, 시공사, 실행사가 용역업체,
지금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한 상태인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직무정지 가처분,
저희 관리위원회, 1기
관리위원회 앞으로 소유주 두 분께서 직무전지
가처분 소송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 소송이 결국 관리권 다툼이 되어 있는 것인데
1심에서는 저희가 적법하게 84%
점유율과 소유주의
68%의 찬성으로 성립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는 소송을 기각시켜 주셨는데
지금 2심 같은 경우에 일부 인용 판결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판결문을 보게 되면
서울시 표준규약에서조차 관리인의 자격을
관리용역업체는 선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안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까지도 관리인을 관리용역업체로
판결문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태입니다
저희 건물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인의 용어가
일반인이 오해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사실 재판부에서까지
지금 이런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개념의 이해 차원에서가 아니라
소유주와 관리주체와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우리 건물 안에 혼돈을 초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해가 심하네요 저희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서울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관리소장 자체도 스스로가 관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말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는 이게 과연 저분이 이 관리
용역 업체가 관리인의 법적 지위나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하는 것인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저것이 몰라서 하는 것인가?
저렇게 표현을 혹시 저것,
저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틈타서 좀 어려운, 혼란을 오히려 초래해서
어떤 이득을,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제 개념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현장에서 분쟁 상태에서는 관리인의 개념이
이런 혼돈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우리 홍 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리인 자체를 먼저 정의를 일반적인 면에서 해본다면
사실 바람잘 날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갈리인이고
또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져서 장가지를 전부 다 채워야 되는 사람
또 어쩌다가는 산신목이 되는 사람이 바로 갈리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갈리인은 집합국립법에서 본다면
갈리에 대한 집행권한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물론 집합금율법에서는 제24조
1항에서 관리단을 대입하고
집합금율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물을 집행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소유자가
시민 이상인 때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굉장히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혼동스러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관리의 도대체 뭐냐 했더니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건물이나 시설 따위를 이탁을 받고 관리하는 사람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는 사법상 남의 재산이나 업무를 맡아 관리하고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권법하고 정의가 다르네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용어하고
그러니 집합권법상하고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하고
이렇게 다른데
실생활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집합 건물을 지어서 관리를 맡길 때
분양자가 원래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분양자가 누구한테 관리를 맡기냐면
위탁업자나 위탁관리업자나 도국관리업자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물론 관리단 자체는 당연히 성립이지만
관리인이 선임이 안 됐으므로
관리인이라는 사실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때 사업주체,
즉 분양자하고
그다음에 도급관리업자, 이탁관리업자, 이 사람 당사자인데
그럼 이때 관리는 누구냐? 사업자냐?
아니면 이탁관리인이냐? 도급관리인이냐? 또 도급관리인이냐
이탁관리인이냐 할 때 관리소장을 임명합니다
마치 시공사에서 공사
현장의 소장을 현장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관리에 대한 현장 소장이 관리이다
이렇게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혼동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한 표현이 필요한데
저는 관리인 하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있는 대로 관리단 대표라고 하든가
관리단장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용어를 통일적으로
확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다
하나만 더 좀 전문적인 것 같지만
붙인다면 우리가 관리단은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위법상의 법인 규정을 준용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바로 집행기관으로서 대표가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럼 관리단 대표가 거기에 대표고
그다음에 이사회는 관리위원회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관리인보다 관리단장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단 대표자라고 하면
관리인보다는 관리단장이라는 표현
또는 대표자, 회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성현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실제로 집합 건물에서 관리인이 선출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관리인으로 선출되나요?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구분소유자가
가장 많이 관리인으로 선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혼란스럽긴 하지만
적법 여부를 떠나서 관리
위탁 회사가 관리인으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인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많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문가가 관리인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보셨나요?
그런 경우?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어쨌든 관리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인, 일반사회인
일단 일반 사회에서 느끼는
그런 일반인들이 느끼는 관리인하고
집합금율법에 나와 있는 법령상의 관리인이
고도의 어떤 법률행위라는 관리인하고는 상당한 법
개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아직 시중에서도
인식의 차이를 지금
메꾸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의 개정이 빨리 좀 진행돼야 되겠네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 입주자 대표 회장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뭐 법에서 파견된 법정관리인, 상가 번영회장,
관리단장, 대규모 점포자의 관리자
너무나 많은 용어들로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뭐가 뭔지 구분하는 것조차도
일반인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권변호사님, 지금 김성일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인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나 봐요
사실 그러면 약간 뭐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당사자가 관리인이 된다
자기가 관리인이고
자기가 위탁관리기약을 체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연관돼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아까 이형구
대표님께서 관리단 사건을 진행하는 와중에 있고
재판부에서조차도
관리업체를 관리인으로 혼동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집합건물법 분야가 그렇게 통상적인 분야가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지적을 좀 해줘야 됩니다
관리인과 관리소장의 어떤 혼란 부분은 사실
대법원에서 관리인의 선출 규정에 대해서
강행법규로 명백히 판단을 했어요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이 되어야만 관리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 관리인인지
여부는 관리소정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과반수 통과를 했는가
아니면 5분에서 서명결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반면에 관리업체가 관리인으로
어떻게 선정될 수가 있느냐
특히 셀프계약을 체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중요한 것은
집합건물법에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특히 구분소유자일 필요도 없다라고
집합건물법에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리단
집회의 절차만 진행을 해버리면
관리인으로 누구든 선출될 수 있고
관리업체가 최초로 들어온 관리업체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관리인으로 선출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셀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집합금율법의 취지가 좀 많이 몰각되어 있죠
집합금율법에
관리인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집합금율법에 관리인의 자격을 둘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규정까지 있어서
집합금율법을 만들 당시에 사실 관리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관리인은 그냥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측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인 것입니다
집합고보법이 만들어진 시점이 84년쯤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관리인이라고 하면 구분소재 대표자가 아니라
저희 어렸을 때 빌라 같은 거
열쇠 돼 있는 빌라에 관리사무소 하나
조금 경비실 같은 게 있어서
그 경비 아저씨가 모든 걸 다 관리비도 걷고
관리도 해주시고
그런 때의 관리인 개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흔적이 그러니까 그런 자꾸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합권법에 관리인 자격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겠네요
실무적으로는 관리위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으로
관리인의 결격사유를 관리위원에 준해서
관리규약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위원은 집합권법에 자격이 요건이 있는데
그게 표준규약으로 들어가 있고
표준규약에서는
그걸 관리인에도 같이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리인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관리위원
자격 사유는 규정하면서
관리인 자격 사유는 규정 안 할까요?
그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쁜 뜻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참 유익한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주제는 관리인인지 어떻게 아는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먼저 이형구 대표님한테 제가 좀 여쭤볼게요
현장에서는 누가 관리인인지 알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인이 2명, 3명,
지금 대통령이 2명,
3명인 것처럼
미국 상황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관리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저희 소유주들끼리
건물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누가 관리인인지 모른다
이런 걸 질문하신 건지
아니면 외부적으로 표시적으로 관리
누구다 라는게 잘 표시가 되요
두가지 다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은 이제 일단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오피스텔이 경우도 상당히 주거의 차원에서야
오피스텔이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아파트용 공장
소위 저희 건물이 이제 지식산업센터이고
또 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실 소유주들이 아파트용
공장에 다 들어와서 사업들을 하시는데요
실상 어떤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요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옆집 사장님도
서로 대표들도 인사하기가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건물의 관리위원회
회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는 게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인 표시적으로도 지금 엘리베이터에 지정
게시대에 공문 같은 거 붙여도
실상 보시는 분들이 잘 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서도 관리위원회 회장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오가다가도 이렇게 뵙기도 좀 어렵고 그런 게 현실이죠
현재로서는 내부의 분들도 잘 알기 어려우면
밖에 있는 분들은 또 관리위원이 누군지
더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
아마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
2월부터 시행되는 집합권법에 관리인 신고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 때문에 신고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권 변호사님, 관리인 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실무에 계신 우리 이 대표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관리인이
관리단은 운영비용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지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통령이 누구인지 대표가 누구인지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관리단 대표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관리단 대표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이 계약을 체결해도
맞나라는 어떤 불안증
특히 최근에 법원에서 판단이 법원
진행 와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관리단이 정확히 표시되지 않고
단지 관리단이 관리사무소로 표시되어 가지고 관리사무소
소장
누구누구로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대표자 표시가 아니고요?
대표자 표시가 없이
관리단 표시가 전혀 없이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장님께서
아니 이거 표시가 잘못되지 않냐
관리단이지 않냐 라고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관리사무소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고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회장으로 선출되거나
동별 대표 선출이 되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합건물에도 비슷한 제도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소장님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신 경험도 많으시니까
관리인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점에서 좋아질까요?
우선 공동주택에서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우선 관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구성
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있고요
또 한 달이 지체가 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는 관리인 선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벌칙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가 좀 있다라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전유부 부분
50개 이상의 관리인 선임 제도 부분도
일단은 공동주택에서는 150호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0호실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 많은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이
실효적으로 현장의 제도로서 선임이 될 수 있을런지
10개 이상의 구분소유권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는 건물들이
대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중에
관리인이 부재되는 건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과연 진짜 실효적으로
법적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을런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도 자체는 바람직한데
실효성 있는지 부분에 대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도 좀 그런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우려가 되긴 합니다
우리 홍 회장님 관리인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은 구청 입장에서든지
또는 일반 관리단 입장에서든지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신고라는 말 나왔으니까
잠깐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우리는 어렸을 때
신고라는 말은 수상한 사람 보면 신고하자
또 도둑놈이나 깡패 같은 거 보면 신고하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첩이나 깡패나 범죄자만 신고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신고
제도가 너무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좋은 신고네요
또 마찬가지로 집합건물법에서도 갈린 신고
제도를 전유분이 50개 이상인
그런 구분소유 건물에는 갈린 신고 제도를 두자 이랬는데
갈린 선임 신고의 가장 중요한 실익이 있는 부분은
어느 때냐 굉장히 중요한 사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해요
분양자, 다시 말하면 사업의 시행자가 관리 주체가 있죠
의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금율법에서는 새로운 관리단이 구성돼서
관리 선임이 돼서
승계할 때까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분양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하니까
위탁이나 도급으로 관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금율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탁이나 도급을 할 때
기관을 두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또 집합금율법에서는 이탁의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 이상이 입주를 했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면
관리단 집회를 구성해서 관리인을 선임하고
또 관리업무를 인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분양자 말은 못 믿겠다
그리고 구분
소유권자 중에 소수가 동원이 돼서 관리단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탁관리기관이나 도구관리기관 중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을 구성해서 관리를 선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관리를 선임했으니까
업무를 연수인계해달라
그리고 정전에 바로 업무를 맡은 사람은 업무정지
가처분 같은 것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싸움이 발생하는 발단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싸움은 이 시기에 발생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집합금율법에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국관리 같은 경우는
도국관리 기관을 반드시 보호를 해준다든가
또 위탁의 경우에는 관리단이 구성이 되면
바로 관리인 선임이 되면 관리 업무를 인계해주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리인 선임을 신고하는 것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한 가지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즉 소관청의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신고의 기준,
다시 말하면 내가 관리인이라고 신고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관리인인 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입증하는 방법이 뭐냐
물론 그걸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관리로 선임이 됐다
하는 근거를 통상결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방법으로 제시를 하면 되겠죠
또 규약의 내용이라든가
동의자 수를 산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동의를 받았다
그런 것들을 제출하면 되겠지만
저는 입증 자료보다는 중요한 것이
법에서 무관심한 아무런 얘기를 않고
침묵을 지켜오는 이 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발전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오히려 안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리인의 의미와 관리인
신고 제도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리인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
관리인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차원에서
되게 바람직한 제도가 도입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또
우리 집합고문에 관심
많은 국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조금
그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 더 첨부하자면
일단 소관청에다가
관리인을 선임한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에
누가 관리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시중에 혼란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빨리 시급
도입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인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안 받아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한 가지 더 한다면
중요한 것은
집합건물의 경우는 사적 영역에서 사각지 아니었습니까?
관리에 그런데 만약에 관리인 자체를 신고를 한다
또 관리업자를 신고를 한다 또 등록을 한다
이러면 행정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때
개입을 해서 행정적 적정성을
또는 효율성을 개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행정적인 서비스 부분이 사적자치
원리를 훼손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시중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도 있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행정 서비스로 봐서
대국민에게 공동주택에 준하는 그런 행정
서비스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지
사적자치에 대한 그런 침해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런 부분들은 관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드리는 거죠? 시민들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제도, 법령이나
제도를 넘어서는 서울시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런 집합건물에 대해서 케어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제적인 그런 선관이 높았다
한 가지 더 사실은 사적자치의 확장인데
그걸 단체자치라고 합니다
단체성이로서 나온 것이 구분소유요금 아닙니까?
그래서 단체자치인데 이 단체자치는
규약으로 정해져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규약으로 전부 다 정해야 하는데
안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규약으로
이렇게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들을 계도하고 선도하고
이런 것이 바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무조건 만약에 개입을 한다고 하면
그건 아주 중요한 사적 가치나
단지 사치의 바로 훼손이죠
그것 때문에 서훈 씨도
표준계약 같은 것을 제정해서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급하고 있는 측면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도 이 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양사는 집권법 제9조의 3에 따라서
특히 2호에 따라서 3호에서 분양자 입주자가 2분의 1
등기가 끝나는 경우로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적자치로 그냥 두었기 때문에 거의 안 했을 겁니다
저희 건물도 하지는 않았고요
저도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심지어 관리단 집회를
소유주들이 자치단체를 조직을 해서 통상
이제 관리단 집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시 단체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주로 이제 추진위원회 이런 명칭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저희 건물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자치
이게 표현이 굉장히 자율에 맡기고 자치에 맡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어떤 계약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사적
어떤 자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자치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무규범 상태를 만드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치라는 것은 통상
힘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자치를 하는 것인데요
실상 시공사 분양사는 건설사입니다 굉장히 힘이 세죠
돈도 많고 여기에 저희 같은 경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입주한 소유주, 구분 소유주들은 다 약자입니다
지금 규약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집권법 28조
4항에 따라서 표준 규약을 서울시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약을 참조하여서
공정주소로서
규약의 상한가수를 정해서
분양자들에게 나누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공정한 증설을
분양사들은 마련을 해놔야 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사가 마련해 놓은 시공사 측,
그러니까 분양사 측의 관리규약은요
서울시 표준규약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걸 참고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도?
참고하여 만들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분양사 측에서는 전혀 내용이 다르고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내용들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용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집권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써줘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텐데요
통상 경영자협의회, 입주자 대책위원회
이렇게 다른 용어들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리권에 대한 부분이 온전하게 소유주한테 오면
상관이 없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규약 안에
소유주의 이익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의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넣어 놓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관리규약을 좀 훑어봤는데요
서울시 표준규약과 서울시
표준규약에 관리주체라는 용어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관리규약에는 관리주체라는 단어가 61번이 들어가요
그걸 다 세우셨나요? 다 셌죠 61번이 들어갑니다
왜 소유주들의 관리규약에 관리단을 관리단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또
소유주의에게 맞게 운영해야 되는
헌법과도 같은 관리규약 안에 왜 관리주체,
이게 관리주체라는 것은
관료용역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왜 그 헌법 안에
관리주체라는 단어가 61번이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안에 굉장히 위법한 내용들이 있어요
서울시 표준규약에 위배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아까도 모두의 말씀드렸지만
관리... 관리주체를 관리주체라는 것은 용역업체 아닙니까?
보통 투명하게 공정경제 입찰로 바꾼다거나
혹은 관리위원회에서 통상은 집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바꾸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 관리규약 안에는 관리주체를 바꾸려면
3분의 2
총 의결권의 3분의 2 결의로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통상 이 규약에
저희가 한 줄 정도 서명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입주 당시에 서명을 많이 합니다
동의서만 이만큼씩 하나 껴넣어서 동의받는 경우가 많죠
그 안에 한 줄 있었어요 이 규약을 인정한다는 것이
88% 정도의 동의를 받아놨죠
서변결의 80% 아닙니까?
그러니 그 규약이 마치 우리 건물의 헌법이 된 거냐
하면서 심지어 서울시 규약에도 관리인의 지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관리
명령 업체가 스스로를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건물에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비단 저희 건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네요 문제일까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대비에 대한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한 가지만 첨부하자면 사실 이렇습니다
분양자는 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영리를 목조하는 법인이에요 업체입니다
그럼 당연히 관리권도 중요한 영리 사업입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집합금율법에서 입주
예정자 2분의 1 이상이 소유권
이전 등급했으면 3개월 이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관리를 선임해라
그러면 반대로 안 하면 어쩔 건데
안 하면 5분의 1 이상이 소수
소유자가 법원에
가리안 집회를 청구해서 수립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거라든가
표준관리규약은 사실은 지침적 규정이에요
사측 자체를 인정해서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주체,
즉 분양자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표준관리와 달리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시비를 걸어도 싸우는 데
굉장히 유리한 지위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양할 때 공정증서라든가
아니면 관리규약으로서 미리미리 분양할 때
시임을 받아가자 하되
단 행정처에서 이걸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규약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민간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분양자가 만든 관리규약을 심의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도대체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분양
신고할 때 같이 첨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시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분양자가 만든 규약을
누군가 제3자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 것 같긴 하네요
논의가 되게 뜨거운데 한 마디 할까요? 아니요
우리 권변사님도 하신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다루는 주제가 7개의 핫 이슈입니다
세븐 핫 이슈인데
벌써 두 주제 넘어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남으면 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가능하면
좀 많이 다루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러분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저의 관심사이기도 할 텐데요
관리비 문제입니다
관리비는 우리가 매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계속 우리 이 대표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나요?
현장에서는 관리비가 정말 부과될 때
산정기준을 알 수 있고
또는 관리비 내역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저희 건물에 관리비
내역서를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실상 이제 그렇게 보이시는데요
뭐 뭐 예 좋습니다
저희 건물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명세에도 잘 되어 있고
이게 화면에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 일반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실상 현업에서
특히 저희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 대표님들이 다 이제 사업하느라고
이제 총무과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알아서 내죠
그러면 대표들은 체크만 합니다
지난달이 얼마,
이번 달이 얼마, 평당관리비는 얼마 나왔어? 이 정도 보고
어떤 감적인 관리적인 차원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실상 저 같은 경우는 관리위원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정계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조정서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비를
관리위원회 통장으로 모든 소유주들이 다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총액을 항목에 넣어서
관리실에서는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항목이 어떤 과정으로 부과되는지
디테일한 내용이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관리위원들도 모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감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뭐 돈 총액이야
통장 찍어보면 나오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해서
각 세대에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으로 이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혹시 감사님
그 서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보신 내용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즉 관리실에서 관리비 통장을 저희 다 관리합니다
다 관리하고 감사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조정표를 제공해 주지를 않아요
그게 저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정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소장님은 다 아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얘기 들은 거나
경험의 봉신과 얘기하면
일단은 일반 집합건물하고
공동주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관리비
항목이 47개 항목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이라는 것이 마련돼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관리비가 부과가 항목이 다 구분이 되고
또 1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조금 더 약식으로 해서
21개 항목으로도 강화돼서
공동주택에 더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물론 K아파트 사이트라는 아파트만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곳에다가는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만 공개하고 있고
100세대 이상은 21개로 약식으로 해서
거기서는 공개하지 않지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관리비
항목이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천경소, 승랑급사 10개 항목이 일반관리비, 청소비,
일청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호모토 시스템,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여기에다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그리고 집합금율법상에는
장기수선정립금이라는 이런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소규모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세분화할 수,
이게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약식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거에 준해서
집합건물도 사실은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법에는 그렇게 항목을 세분화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죠?
집합권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거죠?
매달 그리고 그 전달에 있던 것을 공개하도록
다음 달까지는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권법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집합권법을 바꿔야 될 게 많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도
사적자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게 사청 미비입니다
이게 자치가 아니라 미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비한 것이죠
공동주택법 같은 경우는 지금
회계처리 규정도 이렇게 마련을 해놔서
정말 논란이나 분쟁의 여지를 상당히 축소시켜놨는데
저희는 사실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기준이 물론 있겠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때는 평당관리비를 넣었다가
어떤 때는 평당관리비를 뺐다가
이건 뭐 관리실에서 평당관리비 좀 높은 것 같으면 빼고
낮은 것 같으면 넣고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합과물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집합건물법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사적 자치인가
이게 법적 제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다음 주제가 회계감사인데
이제 집합건물에도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그 주제는 다음번 주제로 논의해보고요
권변호사님, 아마
일반 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관리비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방송에서 관리비가 많으면
납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요
먼저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먼저
이영규 대표님께서 굉장히 지금 얼굴이 상기되면서
산적자치 이건 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동의는 하지만
중요한 건 집합건물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과 다르게
집합건물법에서는 뭔가 부여를 하고 있어요
부여를 하고 있고
그게 너희들 관리기약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 취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관리기약을 준측이 아무리 만들어도
법원에서는 그건 준측에 불과하다 따르지 않아서 상관없다
관리규약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조금 이따 공영부 변경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파트 경우에는 자가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어떤 상가나
그런 데서는 투자 목적으로 이것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들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결국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은 4분의 3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결국 이제 이와 같은 관리비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규약이라도 반영되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규약 자체가 없고
또 이형구 대표님이 소속된 관리단과 같이
규약을 관리업체에서 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 관리비
항목과 관련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비
그냥 납부하지 마라 라고 상담할 때는 말씀을 드리는데
방송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제 먼저 관리주체한테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관리비 항목과 관리비 지출 증빙에 대해서 뭐냐
증빙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내용증명 같은 것으로 요청을 한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열람 등사 요청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법원은 열람 등사
가처분 같은 거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많습니다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많이 받아들여져요
특히 열람 등사 가처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리비를 납부하는데
내가 납부한 관리비를 어디에 썼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열람 등사
가처분은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실제로 그거에 따라서 제공이 되겠죠
예, 제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제공이 안 되면 간접 강제라고 해서
일회 요청을 하는데 제공을 안 한다
그러면 일회당 30만 원씩
그러니까 계속 요청을 하면
30만 원씩 계속 늘어가는 겁니다
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리비
청구 소송이 들어오는데
사실 관리비
청구 소송은 대부분은 공용 부분
항목과 관련된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부분,
전유 부분은 사실 자기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공용 부분 분배와
관련된 부분이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는 상담을 할 때
관리비 납부하지 마라
그러면 관리주차가 단전다수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하는 단전단수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해라
왜냐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단전단수와 관련된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자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이럴 때
관리비가 좀 불분명하다는 것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단전단수를 하면 바로 업무방해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전단수하겠다고 겉박을 하면
그러면 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말을 하라고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립니다
우리 권별호
사장님께서 내지 말라고 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됐어요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됐을 때
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어쨌든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같은 건 상당히 유효한 정보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원은 어떤 절차를 거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게 그렇지
법원에서 열람 등사 가처분 대부분 받아들여줍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완전히 지역적인 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은
지출증빙이라든지 계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열람정사 다 인용을 해줍니다
일단 자료를 받아야지
그다음부터 관리비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관리비가 부당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단전단수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되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생명유지장치를 달고 있는 세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단전이 됐다가는 굉장히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주거공간하고
다르게 영업에 대한 손실이 막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뜻
어느 관리수장이라도 단전 단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단수 같은 경우는
생명유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 회장님은 직접 학술적으로도 공부하시지만
또 관리단 실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우리 관리단에서 관리비를 부과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서 관리비를 부과해야 될까요?
그 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권영필 변호사님
말씀처럼 관리비가 너무 비싼 것 같으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관리 분쟁을 훨씬 더 부추기는
그리고 갈등을 더욱 양심시키는
관리비가 부당하다는 경우지 부당하다는 경우는 아닙니다
부당하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족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비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면 모든 4인 가다로 해서 생활비가 거의 유사합니까?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세대가 많은 건지
아니면 또 지단을 가진 사람이 많은 건지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그냥 단순 비교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비도 역시 세대수라든가
층수, 연식, 관리원
수 이런 것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관리비가 달라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오래된 집합 건물일수록
노화된 건물일수록 또 층고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제 또 승강기가 많을수록
장기수원충당금을 적립하는 곳일수록 앞으로 장기수원충당금,
수원적립금이 강제되겠지만
그런 것에 따라서 각기 달라진다는 말이 전부 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알아요
관리비가 비싸다 뭐다 해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도 보면 물론
그렇게 싸우는 것은 아직 키가 덜 자랐기 때문에
키가 더 크려고 아마 많이 싸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런데 먼저 한번 생각합시다
첫째는 집합근무의 다양한 환경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평당 관리비와는 가지고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관리비
부과 내역서만 가지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비 부과 방식이 위탁인지
도급인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리비
부과 대행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맡고 있어요
주로 맥기업체가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이 공동주택에 쓰던 것을 말만
집합공로 바꿔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주상복합입니다
그럼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고
4층부터 한 20층까지는 오피스텔이라고 합시다
그럼 상가의 경우는 거의 24시간
복도에 불을 환하게 켜놓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층마다 꺾어지는 데마다 한 두세 개 켜놓고 말아요
그리고 또 봅시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상가는 오픈입니다
그리고 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휴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픈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지금 집합건물 관리된 프로그램에 의하면
이건 전부 다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전기료
수도로이기 때문에
전체 오피스텔까지 다 부과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은 그 관리비가 싸요
비싸요?
당연히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특성들 전혀 거래지 않고
관리 부가 프로그램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관리 소장,
관리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그리고 또 잠깐만요
제가 더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또 상가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풍기 같은 거
음식점에 있으면 한풍기가 전부 사용돼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공용으로 해서
관리 프로그램은 제가 두 군데를 사용해 봤는데
어디 업체가 말 안겠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돼요
왜 반영이 안 되냐 했더니
반영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그 인근에
신도시에 집합금을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한 열댓 군데를 그랬더니
열댓 군데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점도 문제가 있고
또 아파트는 관리비 검색기가 있잖아요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관리비가 비싼가
싼가 이런 걸 다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합금율법에서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비싸서 사다가 아니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평당 관리비를 빼기도 하고 그런다 했는데
우리 이형구 대표님께서 그런데 관리비 기준이 전용
면적 기준인지
공용 면적 기준인지
분양 면적 기준인지 계약 면적 기준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공동주택은 비중이 있죠
공동주택은 그런데 집합금으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가 비싸다고 판단되면 표시를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무시한 사람이에요
아주 용감한 사람이고
그럼 뭘 가지고 조정하느냐?
8호 지금 말하는 대로 전용 구분이냐?
공용 구분이냐? 분양 면적이냐? 계약 면적이냐?
이걸 가지고
평당 관리비가 싸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전혀 인식을 못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관리비가 비싸다 싸다
이렇게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관리비 부분에서는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우리 권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짧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 회장님께서 다르게 좀 잡으셨는데
저는 관리비가 비싸다고 해서 납부하지 말고
관리비가 싸다고 해서 납부하라
아니면 인근 단지에 비해서
우리 단지는 비싸기 때문에
납부를 거부하고 싸니까 납부를 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영부분 항목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항목이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 항목 적정한지
적정 여부가 부적정하거나
아니면 지출 여부가 부적정하다라고 하면
판단된 경우에만 판단된 경우에만
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납부 거부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지
단순히 타워팰리스 사는 거하고
우리집 사는 거하고 전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 저희가 시간이 좀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관리비에 관련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홍 회장님께 조금 반론을 드리려면
일단은 공동주택에서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한다는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수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하든 그런 부분들이 돼 있고
집합건물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리비가
다소 비싸게 계산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탈모판례는 전형면제 기준으로 하락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너무 전문가의 영역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의식 정도,
앞으로 전문가분들이 더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전화 드리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해야 되고
우리가 네 번째 주제를 끝난 다음에
또 우리 서울시 팀장님하고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번째 주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 팀장님이랑 전화통화
연결되어 있으니까 통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 집합건물에서
지금 한 가지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하신 말씀이 많은 건 알지만
마지막에 발언 이열 좀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저희가 회계감사제도인데요
2021년 2월부터 시행되는 집합건물법에는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150세대 이상의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 회계감사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들이나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 주제는
회계감사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또 회계감사 제도의 도입의 한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각자 1분 정도만 간단하게 좀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
회장님부터 1분 정도만 잠깐 짧게 말해주세요
신선전형 회계감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피고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사법위사에서는 머니가 가장 중요하죠
싸우게 되는 것은 이 머니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회계감사제도를 개정된 2020년
집합금율법에서 신설 규정을 두었고
2021년부터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관리비의 적정성을 부여하고
서민이라든가 상공인들의 주거라든가 영업비를 절감시켜보자
이런 의도에서 도입이 됐는데
집합공고에서는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
즉 157개 이상 되는 거문이 갈리는 매년 1회 이상
획의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
특히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구분소재의 승낙을 받은 전유부분의 점유자 이
사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유분이 150개 이상이 아니더라도
50개 이상이면 건물관리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20%가 연소해서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회계감사에 응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된 내용이었고
저는 회계감사 제도 도입의 의미는 물론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자
그리고 회액의 기준을 표준화해서
구분소유자의 관리 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개선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높이자 이런 뜻인데
한 가지 문제는 그렇다면 이런 거잖아요 투명성이잖아요
그리고 관리비의 적정성이요
그런데 저는 투명성은 관리인가
외부감사인가 공존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공존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소설 제목에
공존의 그늘이라는 책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공존에는 반드시 그늘이 있게 마련이에요 공존의 그늘이요?
감사인을 갈리니 선임하는데
선임 당해지는
감사인이 적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죠
이걸 감사의 독립성이라고 전문적으로는 얘기하죠
그 독립성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금액의 적정성 문제예요
또 한 가지,
이런 내부 회계감사도 규모가
적은 집합근무에는 관리비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회계감사 비용이 절가니까요?
관리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도까지 소개시켜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도 간단한 코멘트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권변호사님
짧게 회계감사제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이시죠
공공관청에서 관리단에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
관리단 집회를 하든 말든 관리단은 책임이다
라는 주인데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는 꼭 관청에서 좀 해줘야겠다
아니면 외부 회계감사 제도는 꼭 도입되어야겠다
제가 그런 주의인데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관리단이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관리인 혼자 있어요
뭐 감사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관리인 혼자 있고
그러면 그 관리인이 관리비 받은 것을 전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견제 세력이 없고
그러니까 관리비를 임으로 막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가 아닌 집합 건물은 구분
소유자가 관심이 없고
임차인은 한 2년 있으면 떠나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또 관리단 사건을 하고 있는데
7년 동안 관리인으로 했던 그분은 계좌를 확인을 했는데
관리비로 세상에
자기 딸들의 주택청약금이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와가지고 제가 바로 이제 횡령죄로 고수할 생각인데요
회계감사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비는 자기 사적으로 유용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채자치를 전유한다고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김성현 선생님
집합건물에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다만
공동주택은 그런 뭔가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집합건물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공동주택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회계감사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
9월 말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집합건물법이 더 강화가 됐으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이 집합건물법 쪽으로 맞춰가지고
150세대로 해서
법령에 갭을 좀 차이를 두지 않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299세대 공동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회계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
아니면 집합금율법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 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시행령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관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택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합공무원법이 공동주택법을 선도하는 경우도 있네요
선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선도세대 미만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50세대로
공동주택관리법을 강화해서
법을 일관성 있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대표님
제가 보니까 이 대표님
회계감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우리 팀장님하고
전화한 글이 되어있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외부 회계의 감사를 받아야겠죠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소유주 자체가 감사의 역량이 부족하죠
다 대표님들이신데
그래서 외부의 전문 회계에 특히 저희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신축 1,
2년 사이에 이뤄졌던
그런 사용 내역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도
잡수익 부분에 있어서 들어온 비용이 없어요
감사 기준에 따르면,
감사 결과를 보면 보면 사실
그 돈이 관리 주체가 임의로 썼다는 거죠
사실 그 부분도 지금 불미스럽게도 무상폐임 행령,
그런 혐의가 있어서 고소고발된 사례에 이지만
좀 안타깝게도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사적자치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적자치 저는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호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급염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집합건물은 사적자치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건 사적자치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안정성, 제도의 미흡성 이런 쪽에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가려면
그 앞단에 지금 굉장히 많은 제도적 보완성
미흡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회계에 있어서도 그 단면이고요
지금 모든 것이 아까도 관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회계감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 잡수익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회계사를요 이 업체에서 그 회계
법인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업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꼼꼼하게 회계감사를 하는 것을 막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나요?
제가? 네, 그렇죠
일단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이형구 대표님이 사적자치는 전혀 무지다
그러니까 행정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사적자치를 존중하고 모른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무지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인들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의 질을 높여 가지고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모르니까
행정청에 무조건 개입을 요청한다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개입하지 않으면은
이게 또 무규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적자치의 원칙을
어느 정도까지 강조한가라고 하는 건
사실 법학 분야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뜨거운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논의가 지금 여기에 옮겨져 온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계속
토론을 진행하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서울시의 집합건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시고 있는 주택정책과 위병호
팀장님이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또 저희 주제에 계속 이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정보관리팀장 위병호입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청취자 분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정보관리팀장
유경호입니다
집앞 건물 관리법이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몇 건 토론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계속 보셨겠지만
사적자치를 서울시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시는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과 임차인들한테 사실 정보에 목말라거나
지식에 목말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이라든지
정보에 대한 필요성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만들어내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노력들이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집합
건물 관리와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집합 건물에 관리해 가는 지식의 확장과
그 중에서 집합
건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법적이나
기술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요
서울시는 이러한 지식의 확산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집합 건물 시민 아카데미가 대표적인데
서울시는 이 사업을
2016년부터 매년 집합 건물에 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집합 건물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서울시 집합 건물
업무 매뉴얼, 집합 건물 가이드, 상가 오피스텔, 소금역
공동주택 관련 법령 해설집 등을 발간하였고요
집합 건물 관리에 관한 지식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집합건물관리단의 필수적인 규약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관리규약도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건물관리에 관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쉬운 형태로
언제나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자료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다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지식의 확산과
정보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또 집합고물 관리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는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공부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당장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이라든지
또는 분쟁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서울시는 또 어떠한 서비스
시민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현재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식의 확산과
소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즉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은 확실한 방안이긴 하지만
그게 참 오래 걸리는 게 단점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립화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서울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단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다시 집합금을 관리 지원단을 구성하고
규약의 자정이나 관리단 집회,
관리비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분쟁이 발생한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리단 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했지만
내년에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지원사업을
집합건물에 방문해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의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시면 좋고요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면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양
당사자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법적이나 기술적 지식을 제공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집합금융통합정보마당에는 관리단 지원사업이나 집합건물
빙쟁조정에 관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집합건물 가이드 관련 메뉴얼
그다음에 상가 오피스텔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아파트 등 서울시가 제작보급하는 각종 자료가
통합정보바당에 섭섭을 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들은 그래도
이렇게 서울시로부터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제가 사는 곳이 대전인데
서울시가 좀 부러운 측면도 있네요
네, 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월 9일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가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한
행정서비스가 법제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는 시민들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적 법률자원을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관리단을 지원하도록
서울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지원단과 분쟁조정위원회,
상담실은 이미 귀국 아니고
조례에 따른 법적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이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제공해드렸던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담은 서울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5개년 계획을 내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시민들의 집합금을 속여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정말
집합금을 분야에서 시민들의 사적 자체를 돕거나
또는 관리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100분
토론회도 그러한 서울시의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백분토론은
이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하실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오늘을 계획으로 해서
시민들이 지금 댓글을 많이 참여하고
참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백분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할 거고요
서울시는 집합금을 아카데미 수강생이 주축이 되고
관리지원단 신청인 분들, 자문이나 상담을 받은 분들
그리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시민포럼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포럼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요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도
시민포럼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울시는 시민포럼을 통해서
서울시가 생산하는 지식을 유통하고 확산할 수 있고요
시민들도 포럼을 통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자발적으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포럼은 서울시와 시민들이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서로 노력을 올려놓고 공유하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서울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포럼을 통해서 교육의 장이나 소론의 장,
정보 공유의 장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댓글 중에
서울시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감사한다는 댓글이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유 팀장님 더 힘내주시고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 유 팀장님께서
자세히 서울시의 역할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또 집합건물 분야에서 인플루언셔라고
그러죠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만
한 곡씩 정도 논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서울시는 집합건물에 관련돼서
시민들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할 때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시민아카데미도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일 소장님도
아마 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강의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시민들이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주택개발,
그때는 주택개발정책과에서 담당을 했었고요
센터에서 담당을 했었고요
제가 주택관리연구원의 기획조정실장을 할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 오피스텔
관리기약을 마련하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느냐고 해서
용역을 받아서 오피스텔 관리기약을 만들고
또 그 해부터 시민아카데미
이런 부분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부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하나
없는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고요
서울시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지금 경기도도
올해부터 집합건물 관련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생활형 오피스텔이든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관리
서비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부분도 조금
더 보강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내년에 끝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요즘에
인터넷 시대에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또 집합건물
관리 지원에 관한 부분들도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도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변호사님,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관리지원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권변호사님도 관리자문단 멤버이시죠?
네, 지금 수년 동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덜 바쁘셨겠네요
많이 바쁘지 않았어요
내년 되면 또
그동안 자문에
목말라셨던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자문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
내년 되면 정말 바빠지겠네요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어떤 분들이 관리자문단 지원 신청을 하시면 좋을지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올해는 거의 없었고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죠
관리지원단 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된 관리단에 가서 이렇게 장문을 해드렸는데
사실 관리단
분쟁의 한 70% 정도가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출됐느냐
관리인 문제거든요
관리인 문제고 관리인 적법하게 선출됐는지가 문제고
관리인이 선출됐다 하더라도
관리단 집회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선출되었어도 무효로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문단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변호사 아니면 회계사
아니면 관리소장님 포함해서
관리단 집회에 관련돼서
적정한 자문을 받는 것은 굉장한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변호사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다른 곳에 관리단 자문을 가면
저도 이제 비용을 받습니다
많이 받으시나요?
예 뭐 실한 다음에 근데
서울시 관리단 자문을 가면
제가 비용을 서울시에서 특히 일부만 받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비용을 일부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자문을, 그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서울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자문을 해드리고
특히 제가 또 봤더니
서울시에서 관리단
집회에 관련된 일부 비용을 또 부담을 좀 해드리더라고요
관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세요?
일부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 다닐 때마다 선전된 관리단한테
너희들은 구분손이 아니라 굉장히 운이 좋다
다른 곳에서는 절차 자문을 받기에 몇백만 원을 쓰는데
여기는 무료로 하고
더욱이 전문가들이 다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쟁조정위원회 이게
사실 당사자가 거부를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좀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 되고
왔을 때 뭔가 불리익이 있느냐
그런 법적 불리익이 없는데
사실상 법원의 판사가 보기에
왜 그걸 거부하고 올라왔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거부하는 것 자체가 판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안 될 때 법원이 오고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가급적이면 거부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련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요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 자문을 신청하거나
또 그런 부분
제가 알기로는 모든 비용은 전부 무료입니다
서울시민이라면 전부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오히려 지원까지 해주신다는 거군요
일부 비용까지도 우편발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일부 비용들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를 너무 시켜세우는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니까
저희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사하네요
우리 홍 회장님,
아까 유 팀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조례 내용도 소개시켜주셨는데요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어떤 말씀이 계셨냐면
권영필 변호사님께서 사적 자체 영역이 존중이 되고
행정의 개입은 최소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까
이용구 대표님은 사적 자체에 자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의 의견을 다 전주하면서
저는 이런 서울시의 태도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합금원에 대해서
관심과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적 자체를 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필요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간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런 지식을 보급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서울시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간접 개입,
아까 유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대요 법적,
기술적인 지식의 확산 또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시민아카데미 라든가 시민포럼 이라든가
또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이라든가 법령해석집
또 표준관리규약 스마트폰에 대한 앱개발
이런 것 등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분쟁이 발생했으면 집합건물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무료로 해서 내주고 있다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정말 지자체에서 서울시다운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그 관심과 긍정의 힘
그리고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책임론 역할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경기도라든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보급대에서 이런 교육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특히 이제 아까
그 건전관리 지원
조례를 2019년 12월 말에 제정해서
올해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건전관리 지원조례
이런 관계를 만든 것도
역시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지원조례가 있음으로써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집합군
관리와 관련된 관계인들이 높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니까
역시 서울시가 지자체로서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도 관심도 있었고
이미 계획도 있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5년마다
이런 집합권 관리라는 사업을 종합교로서 만들고
그래서 건강관리나 연구를 위한 조사도 하고
법률자문지원도 하고
또 사고예방이라든가 지원 방안 이런 것도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집합업불관리지원센터
상담실 운영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발전적인 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씀이 참 많이 나오셨는데요
그래도 시민들은 배고프죠 서비스의 목마르죠
또 요구하시면 우리 팀장님이나 주문관님들
또 과장님, 시장님까지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서울시에 바라는 것,
어떤 것들이 가장 요구가 많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서울시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진짜 저는 집합건물법이 우리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관리는 아파트 관리 소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절실해서 화면에 잡히나요?
제가 이 자료집을 정말 매일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작년 자료입니다
일반과정, 전문과정에서 일주일주,
이주를 제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시민아카데미 되죠
시민아카데미 더더군다나 무료이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교육을 무료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관리비를 절감시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도 이것인데요
통상 지식산업센터는 위탁관리
용역업체가 관리용역 비용으로
입찰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건비나 실제로 실비
전기세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부과되는 거죠
중요한 건 용역비인데요
관리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아카데미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알고
부정하게 그다음에
과하게 들어온 관리용역업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특히 분양 초기에 정말
그냥 그냥 그 쑥 들어와서
편하게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 분들
정말 일부에 그런 분들이 계신 거죠?
일부에 그런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입찰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참여를 안 해요
그리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은 가격을 못 맞춘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긴급적으로 문자 들어온 게 있는데
저희가 하자보수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신데
지금 문자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도면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도면과 다른 하자보수 청구를 해야 되는데
도면을 주지 않아요 소송과 연결이 된 거죠
너희들은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도 판결문을 오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문자는 뭐냐면
관할 구청에서 지금 도면 열람
청구에 있어서 일부만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가
관리주체 쪽에서 전화를 해서
관리단이 해산됐으니까 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하자보수 일 해결해야 되는데요
서울시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지만
관할구청은 이런 내용을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모르지만
서울시만큼 집합건물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청이나
그런 쪽이 담당자 중에 잘 모르신 건가요? 그렇죠
구청이죠 막상 담당이시니까 저는 물론
이런 교육이 정말 너무 소중한 교육이고
이런 교육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지자체에서도 구청 단위에서도
이런 집합건물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
특히 관할, 건축과라든가
이런 공무원들도 이런 내용을 아셔야
민원에 대해서
적절히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영규 대표님은 공부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만 강조하시네요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지방자치단, 구청 담당
주무관님들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역할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도 서울시의 큰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요즘에는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에너지 환경 절약을 위한 건물의 리모델링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공용 부분의 변경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사실상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또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실무적으로 공용 부분,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계단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승강기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낡아서 난방 방식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한 중앙난방에서
개별 난방으로 변경하든
아니면 지역난방이든 이런 난방 방식
변경하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지금 3분의 2를 하고 있는데요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거군요
집합건물법에 상해는 현재는 아직은 개정이 안 됐지만
4분의 3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괴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재판부에서도 판례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걸 지금 현실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은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용부분 변경을 했더니
집밖공업법에 맞지 않다 4분의 3 받아야 되는데 틀렸다
이런 분쟁도 종종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건물이 노후화되면
우리 개발 초기에는 그냥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좋았지만
요즘에는 건물을 튼튼하게 짓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공용부분을 변경할 필요성들이 많이 있네요
이형구 대표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결의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안 해봤는데
이제 집권법 제15조 아닙니까?
공영부분의 변경에 있어서 이제 의결 결의가 4분의 3
이제 개정돼서 3분의 2 맞죠?
내년부터 내년부터 3분의 2를 줄여서 3분의 2.
4분의 3은 뭐 어렵고요
3분의 2
이것도 실상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정말 이번에 5월에 1년 정말 관리단 출범하고
1년 6개월 만에
이제 창립 총회를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요
정말 소극적으로 반대를 하신
일부 빼고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현실적으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임대가 많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비를 내는 사람과 소유주가 다르죠
그러니까 구분소유권은
돈 안 내는 사람이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요
공동주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심이 없으시죠
당장 경제적으로 어떤 다만
이제 물 건물을 팔거나
임대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3분의 2
결의조차도 이번에 개정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공용 부분의 변경에 있어서
관리위원들이 이렇게 힘을 쓰기가 어렵죠
그게 현실입니다 군변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렵나요?
결의가 성립되기가?
군변사님은 결의 성립시켜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임직원을 받으러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공용부분 변경과 관련돼서는 대법원도 변경
결의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용부분 관리와 변경은 어떤 차이를 두고 있고
대부분 관리로 판단을 하고 있고
변경일 경우에 비로소 4분의 3인데
사실 4분의 3호 동의를 받는 것이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오피스텔이나 이 집합건물 자체는 투자 목적으로
사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속초에 있고 광주에 있고
그래서 소유자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파악을 할 수가 없고
또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몇 년 봤다가
그냥 팔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용 부분 변경 요건이 4분의 3은 굉장히 엄격했었고
사실 저는 3분의 2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대표님 말씀처럼
3분의 2에서 더 떨어지는 것은
약간 반대가 뭐냐면 이 공용 부분
변경 요건 자체가
거의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구나 실무적으로는 아까 관리
이게 관리 행위인지 보존 행위인지
변경 행위인지에 관한 부분들도
영역이 약간은 모호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상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면
리모델링이 거의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일정한 결의만 하면
리모델링을 하도록 해줬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증축형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집합권법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홍 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한 가지 이런 생각 같습니다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그 변경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공용부분을 변경할 때
공용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우리 김성일 소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관이라든가
남부방식이라든가 승강기라든가
등을 설치하는 것은 그냥 공용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공용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또 한 가지 공용부분을 전용부분화하는 경우
또 아니면 공용부분을
전용사용화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냥 두리뭉실해서
이걸 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공용부분을 공용으로 변경시킨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관리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화가 돼야 될 것이고
대폭 만화가 돼야 될 것이고
공용부를 전용부분 한다든가
공용부를 전용사용화 시킨다면 그건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용부를 전용사용화 시킨다
그러면 전유부분이 새로 취직되는 거잖아요
전유부분이 새로 취직되면
전유부분이 취직에 따라서 공용면적이 달라지고
대지지 부분도 달라지고
대지사용권도 달라지고
엄청난 권리의 득실변경이 법적으로 따릅니다
물론 이것은 소유권에 터잡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까 구명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민법에서
전체의 동의를,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요
왜냐? 이 공영구분은 구분소유자의 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주택법에서는 주택법에서는 안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주택에 대한 증축리모델링 이것을 위해서 그런데
나머지 집합금율법에서는 여태까지
전원의 동의를 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원의 동의를 요하니까
그중에서는 알받기 식으로
동의를 안 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것을 이용해서
순간의 선택이 팔자를 바꿀 수 있다
이래서 아예 동의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완화를 시키되
완화의 요건은 최소화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5분의 4 이상의 아나운콘
이런 것은 적정한 아나운콘이 아닌가
3분의 1까지 간다면
너무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
건축과 분양의 시대에서 건물
관리의 시대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용부분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게 우리가 백분 토론인데요
지금 100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토론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10분 정도
내, 110분 정도 내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요
우리 또 시민분들의 전화도 또 연결되어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마지막 주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민분들의 의견 전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분들이 의견을 정말 많이 올려주세요
근데 그 올려주시는
답글이 전문적인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요
정말 좋은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 지금 토론 중에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다 모아서
서울시 쪽에 한번 전달해서 읽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공부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집합건물은
규모가 좀만 커도 위탁관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위탁관리업자분들이
주로 위탁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아까
일부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계획이 계속 반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실 말씀이 많으시더라도
핵심적인 말씀만 해주시는 걸로 해서
마지막 주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대표님한테 여쭤볼 텐데요
집합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자격증이나
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도
우리 관리주체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전문성을 갖췄겠죠
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입찰 업무를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개 제한 경쟁 입찰을 했는데요
저희 평수가 한 8만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평수 이상의 경험이 있는 업체를 공개
모집을 했었습니다
물론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단서 조항으로 그런 걸 달았었는데요
어쨌든 이 업체들이 보면 다 시설 안전 소방 용역
미화 이쪽에 있어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으로서는
경험이 많은 업체를 뽑아야 되겠다라고만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업체들도 진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관리주체, 관리소장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업체가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만이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집합 건물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집합 건물에도 이런 등록된 관리업자가 관리
전문적인 관리업자가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에 찬성을 하고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리업자라고 주택관리업자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주택관리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업자라는 명칭을 다른 유사
명칭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관리업자라는 명칭을 반드시 써야 되고
일정 규모의 자본금 2억 이상의 자본금이라든지
인적시설 또 장비를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인적인 자격
주택관리사 3분의 1
이상의 주택관리사를 임원으로 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또 그런 최소한의 영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는 갖춰야 하지 않겠나
이런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자격요건은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어서
이건 좀 미비된 상황입니다
두 분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짧게 제가 여쭤볼게요
권변호사님, 관리업자
등록제도 등록된 관리업자만 관리를 하도록 한다면
어떤 점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사
많이 관리소장을 할 수 있는데
집합거물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큰 단지가 아니라
작은 단지에서 누구나 다 관리소장을 할 수 있고
관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폐해가 발생을 하고
또 중요한 건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방법과 집합
건물 관리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집합 건물로 오면 공동주택자로 관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합 건물과 관련된 전문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 회장님한테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 관리업자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지만
또 관리 전문가가 관리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관리사처럼
전문 분들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먼저 결론 문제를 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시도에는 시련은 따르지만
실패는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아 네 관심을 위한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이런 제도가 바로 관리업자 등록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업체에
전문가인 집합건물관리사 제도를 둔다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백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백신 하니까 되게 긍정적인 느낌이네요
코로나19에서 백신이 가장 관심 아닙니까?
집합건물도 역시 그 백신이 필요합니다
집합근물관리사가 필요하다
집합근물관리업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유사
업종인 주택관리라든가
주택임대관리라든가
이런 경우는 주택관리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적설비에서 집합근물관리도 유사하긴 하지만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한테는 특혜를 주어가지고
집합근물관리사 자격을 따도록 하고
또 이런 집합근물관리사가 바로 구성원이 되어서
집합근물관리업을 창업하고
또 창업된 관리업체를 관할 소관청
시·궁부에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말씀들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소중한 의견들도
저희가 다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럴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 분이라도 한두 분이라도 전화
통화를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또 청취자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해서
우리 전화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하고
자녀분이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이찬원이고요
목동에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피스텔이
월세가 60에서 70 사이 정도 하는데
관리비가 20에서 25 정도 나와요
그런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 부분인데
오피스텔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 4년 정도 살면서
민원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받았는데
민원 처리권이 한 번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 인원들이 일 처리하는데
굉장히 안일하게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연락을 많이 해봤고
변호사한테도 연락을 해보고
이제 구청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이런 오피스텔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명확하게 알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약간 좀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하게 지낸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입주민
대표한테 연락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인원이 사무실에 3명이 앉아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인원을 넣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알겠다고만 얘기를 하고
근데 직접적으로 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관리비를 굉장히 많이 내면서
이렇게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
관리를 못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신 거죠?
저는 민원을 이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어디다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시청 쪽에 연락을 해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라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서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블라인드 스팟 같아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선생님 질문은 충분히 저희가 들었고요
일단은 서울시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아까 우리 홍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입 아닌 개입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법적인 대책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까 혹시 권 변호사님이 관리비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대한대비책 같은 거
좀 들어보셨나요
아까 말씀해주신 거 아
이동전이라는 것도 들었어요 아 못 들으셨어요
그럼 우리 권변호사님 아까 하셨던 말씀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관리비가 좀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도움될 만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용이 높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관리가 잘 되면 비용은 많이 내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비용이 적절한데
쓰이냐 안 쓰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한 가지 답변하기 전에 총 세대수는 몇 세대가 됩니까?
저희가 20층이 있고요
그리고 한 층에 한 7, 8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표준적 규모가 오피스텔
평균적인 규모가 얼마쯤 돼요?
2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얼마 정도요? 평균 20평 정도요
20평 정도요 알겠습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지금
관리비의 다소보다도
관리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내는 것 같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기 관리를 잘하면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관리업체 문제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직원들이 그
누구의 감독을 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관리업체가 속으로 숨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관리업체가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 소속 직원인데
관리업체 대표나 담당자가 나서지 않고
단지 직원들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언론 쪽으로 돌아가서
관리업체의 관리 행위가 부당하다 우리한테 맞지 않다
그래서 관리업체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관리업체 직원들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업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관리업체를
관리업체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관리업체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자가 관리인이네요
관리인이고 결국 관리인한테 요청을 해서
관리 업무가 이렇게 부적당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업체와 계약을 파기해달라 라고
관리인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관리인이 입주자 대표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연락처도 안 줘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리인 관리 조치가 문제가 많다니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부터는 관리인 신고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규모의 집합건물 같은 경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신고된 내용을 통해서 관리인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관리인이 없다면
구분소유자들끼리 모여서
관리인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아직 어려우면
내년부터는 관리단 지원 사업도 시행이 되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100분이 좀 초과됐고요
110분도 초과돼서
지금 114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 이쪽 분야에서 공부를 하지만
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 공부가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서울시의 노력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신 말씀이 많을 텐데
또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그 기회에 열심히 또 머리 맞대고 싸우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패널 분들 네 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청취자 분들도 끝까지 또 청취해 주시고
이렇게 댓글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올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패널분들 짧게 인사 말씀하시고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 회장님부터 해주시죠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토론회가 시발점이 되어서
앞으로 더욱더 고도의 지식을 일반 집합건물
관련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감사합니다
권변 회장님
관리단 분쟁 자체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와 같이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움을 꼭 받아서
적절한 관리단 집회나
관리단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현 수장님
주택관리사로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안 하면
또 제가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집합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주택에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는 좀 더 특별한 케어를 하듯이
우리가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꼭 주택관리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기술사라든지 물론 집합 건물 관리사도 해당이 될 거고요
설계사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이 관여를 하는데
거주하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가 좀
더 영역을 참여할 수 있는
영역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시청자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관리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런 집합건물에도 월 1회 구분
소유자들에게 서면으로
관리비 분담
부분에 대한 규형을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등본 열람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법상으로도
그런 제도는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구 대표님
제가 오늘 출연하게 된 것은 아마 제가 스스로 구분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초대를 해주신 사단법인 한국집합보험물진흥원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약자죠
저희 약자입니다
약자들에게 이렇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제도의 미흡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미흡한 틈을 타서
굉장히 결국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보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제도의 미흡함을 틈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 있는 관리계약이 그런
여권에서 온당치 않게 통과돼서
그게 마치 우리
규약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의 구분 소유권자입니다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이루어져서
저희 소유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아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우리 소유주들이 스스로 법을 알고
또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집합건물법이 정말 진정한 사적자치로서 자리를 잡아서
역할을 해주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이 잘 관리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 같고요
또 저희 전문가
분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편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 분들도 함께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기회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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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후 4시
내용 :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개선방안 100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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