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방통 9월 25일 금 1656회 (성희롱 예방 O,X 퀴즈)
우리 모두를 지키는 든든한 마스크 사무실에서 꼭 마스크 써주세요
소통방통 시작합니다
(영상자막)전희원 아나운서
9월 25일 금요일 소통방통입니다
(영상자막)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매해 성희롱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영상자막)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
그렇다면 알고 계신가요? 성희롱의 기준은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친하니까 또는 이 정도는 괜찮겠거니 싶어서
무심코 농담 삼아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자막)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인식 개선이 중요!
가장 중요한 건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한 인식의 개선인데요
(영상자막)여성권익담당관에서 준비한
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
이는 남성과 여성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해당됩니다
여성권익담당관에서 올해 성희롱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언택트로 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으로 준비했지요
직장에서 아직도 흔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알아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영상 내 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성희롱 O, X
(영상자막)박사원(20대, 여성)
아 피곤하다
(영상자막)마케팅 팀 김대리
어머 박서원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인 줄 목에 이건 뭐야?
어젯밤에 남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낸 거야?
(영상자막)마케팅 팀 이부장
김대리 질투하나? 한창 때 그럴 수도 있지
힘들어 보이는 걸로 치면 정대리만 하겠어 흐흐
결혼하고부터 비실비실한 게 와이프가 밤에 잠도 안 재우나 봐
에이 부장님 야근을 많이 시켜서 그렇죠
요즘 그런 얘기하는 거 성희롱이에요
남자끼리 무슨 성희롱이야 정대리 맞지?
성희롱이죠 안 그래요?
방금 이 장면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잠깐
아 본부장님
타인의 성관계 임신 출산 등의 사적인 정보를 추측하는 바로는
(영상자막)실제 판례
ㆍ직장 내 성희롱ㆍ
"밤마다 뭐하는데 아이를 가지냐"
"남자친구가 삼각팬티 입냐? 사각팬티 입냐?"
상사가 수차례 성희롱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
18신청-7, 18신청-8(병합) 위탁시설
모두 성희롱에 해당돼요 동성 간에도 예외는 없답니다
따라서 정답은 O, 성희롱이 맞습니다
박사원 술은 좀 하나?
잘 못합니다
군대 다녀왔어?
말투가 왜 이리 딱딱해? 한잔 받아
내가 딸 같아서 그래
어머 부장님 취하셨어요?
어우 내가 사랑하는 오피스 와이프 김대리 왔구먼
아 진짜 퇴사하고 싶다
방금 이 장면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네 일방적인 애정표현 성희롱입니다
(영상자막)실제 판례
ㆍ공무원에 의한 성희롱ㆍ
"점이 매력적이다" "어디 사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퇴근 후에 만나자"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외모를 평가하고, 사생활에 대해 묻고,
사적인 만남을 제안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
18신청-7, 18신청-8(병합) 위탁시설
또한 여성에게만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강요하는 태도 역시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군요
정답은 O! 성희롱이 맞습니다
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진도 좀 나갔나?
아 다름이 아니라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육아휴직 할까봐
임신 계획 있나 하고
방금 이 장면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영상자막)실제 판례
ㆍ면접과 상관없는 성차별적인 질문ㆍ
구직자에 대한 성희롱 성립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사레집(2017)
진정 사례
이 부장님! 남성 면접자에게도 그렇게 물으셨을 건가요?
정답은 O! 성차별적인 행태 그리고 성희롱입니다
이야.. 박사원 다리가 완전 모델이네 모델이야
진짜네? 완전 쭉 뻗었어 완전 모델 장땡땡 같아
방금 이 장면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당신의 선택은?
이건 칭찬이라고요 본부장님
방금 이 행동이 칭찬이었다고요?
(영상자막)실제 판례
ㆍ공공기관 직원 간의 성희롱ㆍ
여자친구 선물을 보여주겠다며 속옷 사진을 보여주거나
속옷 색깔 언급, 점심메뉴를 묻자 피해자를 명시, 신체 접촉 등
공공기관 직원이 동료에게 수차례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037500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은 전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그런 행동은 외모평가의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까지도 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정답은 O,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은 성별 고정관념이나 권력 차이로 인해
피해 사실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위 권력에 있는 관리자의 도움은 꼭 필요한데요
특히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중심의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는 이를 꼭 유념해야 하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함께 비슷한 처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자막)"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성희롱 예방 대처와 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이제 관리자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평등 인식이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듭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영상 내 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막)IㆍSEOULㆍU
너와 나의 서울
(영상자막)Iㆍ추석 거리두기ㆍ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