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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수의계약 운영 방안 개선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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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수의계약 운영 방안 개선

Head Line
□ 강북구가 사업 참여 희망업체의 견적 제안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동일 업체와의 연간 계약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시생합니다.
□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VCR
□ 강북구가 ‘참여 희망업체 견적제도’와 ‘동일업체와의 연간 계약 횟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안을 시행합니다.
□ 견적 제안제는 사업 담당자가 수의계약을 발주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있는 계약 공개 시스템에서 참여 희망업체의 견적서를 받는 제도로, 기존에 권고사항이었던 절차가 모든 수의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다만 재난이나 감염병 업무와 같이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해 계약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 또, 견적서 제출 안내의 경우 최소 3일 이상 시스템에 게시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에도 알릴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강북구는 특정 업체를 편중해서 선정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별 동일 업체와의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3건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 강북구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일부 업체를 선택해 지정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 행정을 실현해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