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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면적 축소 및 부과 횟수 감면 폐지(수어뉴스)
2020-05-13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
Head Line
□ 베란다를 무단 증축하거나 옥탑의 용도와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강화됩니다.
□ 이들 무허가 시설을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와 대출 제한, 재산 압류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VCR
□ 강북구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 개축하는 등 구조 변경을 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의 감경 면적을 축소하고, 부과 횟수 감면 등을 폐지합니다.
□ 준공 받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베란다를 증축하거나 옥탑을 변경해 주거용이나 창고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위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지난해 4월 건축법령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로써, 위반 면적과 연면적이 60㎡ 이하인 건물로 한정됩니다.
□ 이와 함께 지금까지 위반 면적과 연 면적을 합쳐 85㎡ 이하인 주거용 건물은 모두 다섯 차례만 부과됐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매년 발부됩니다.
□ 무허가 시설을 자진 정비하지 않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의 제한과 함께 금융권 대출 불가,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해야 합니다.
□ 건물 매입과 함께 모든 책임과 의무는 매수인에게 승계되므로 건축물 대장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도면과 실제 건물 현황을 대조해 위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강북구는 건축업자의 권유를 받아 무단 증축을 하더라도 건축주와 건축업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 관련 법규에 따라 구청 건축과로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