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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영상자막)
2020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오리엔테이션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SEOUL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서울 마일미디어 지원센터 기획운영팀
팀장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사업 설명회 이후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원래는 좀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좋아져서
오프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얼굴도 보고 하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서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선정단체 간담회를
저희가 선정단체들 공지 들여서 다 모여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스태프들도 다 인사드리고
또 인근 지역
자치구나 서울에 같이 활동하시는 마일미디어
활동가들 같이 인사도 나누고 하면 좋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여의치 않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됐고요
좀 조만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모여서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선정 단체 간담회는 제가 먼저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서
유형별로 담당자랑 같이
또 지름답이나 세부적인 내용이나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운영
매뉴얼 전반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운영
매뉴얼을 우편으로도 보내드릴 텐데
아직 일정상 보내드리지 못하고
파일로 먼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는 분은
파일로 보내드린 운영
매뉴얼을 다운받으셔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운영 매뉴얼 없으시더라도
제가 화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최대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화면만 봐도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진행할 텐데
그래도 가능하신 분은 운영
매뉴얼을 같이 함께 두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찍는 영상을 5월 16일에 있는 선정단체
간담회 온라인 선정단체
간담회 전에 한번 보시고
간담회에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운영
매뉴얼로 들어가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운영 매뉴얼이 항상 마인미디어 운영
매뉴얼이 굉장히 디테일하기로 소문이 많이 나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개편을 많이 했어요
작년보다 조금 더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시기 편하도록 조금 더 개편이 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차는 넘어가고요
지금 6페이지 보시면
운영 메뉴 5페이지 보시면
운영 메뉴 1로 두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뉴얼
전반적으로 설명을 저희가 했는데 이 운영 메뉴얼은
마일미디어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정산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은 2020년 서울시 말공공채
지원사업 지원 절차 및 집행기준을 준용했고요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조례와 법률을 참조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꼭 이거를 지침으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매뉴얼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먼저 사업 계획하기가 있고요
사업 계획하기는 실행계획서
작성해서 어떻게 협약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하기 부분이 있는데
사업 진행하시면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해야 되고
실제로 사업은 어떤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정산하기가 있고요
사업 정산하기는 정산에 관련된 내용,
지출결의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중간보고서나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도 이 세 파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마일미디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알려드릴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일미디어 사업은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등 모두에게 열려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소의 접근성
문제나 콘텐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미디어 사업에 있어서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법률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특히나 저작권 관련해서
좀 아무래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임을 다 위임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 진행하시면서
활동가 분들이나 단체에서 책임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작권법이 위배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인쇄 매체 같은 경우에
폰트 제작권이
최근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점
꼭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집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에 링크들을 좀 넣어뒀어요
여기에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혹시나 제작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협조나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상황이 빨리 종료가 돼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걸 바라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을 위한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일단은 지금 만약에 사업 진행하시게 되면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조심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공간을 마련하고
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거나
입장부를 써서 입장명부를 써가지고
온도체크나 소독제를 비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관련 매뉴얼도 운영 매뉴얼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말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스튜디오에 마이크를 쓸 때 꼭 소독을 좀 부탁드리고
마이크에 일회용 커버를 씌워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도 운영
매뉴얼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센터로
연락 주셔도 필요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매뉴얼 6페이지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기존 마을 미디어 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했던
노력했던 사례들을 좀 받아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있으니까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또 이런 시도했던 사례가 있으면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도 참조해서
다른 마일미디어
활동단체에서도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6페이지,
7페이지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염두와 당부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 일정이나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자료집 12페이지부터 보시면
올해 선정단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단체 간담회 때 다 모여서
서로 인근 지역구나 자치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인사도 나누고 하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혹시나 선정단체 리스트 보면서
여기랑 같이 연계하고 싶어
여기랑 사업을 같이 진행해보고 싶어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연락처를 전달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다음 기회에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고
참여단체 리스트를 쭉 한번 확인해서
올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미디어 활동을 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페이지까지가 올해 선정단체 리스트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집 14페이지 펼쳐 주시면 되고요
14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협약을 하고
진행하면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업진행 절차와 주요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협약은 심사 때 제출한 거는 사업 제안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제안하겠다는 제안서인데
그 심사 때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실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걸 검토하고 이제 협약 체결을 할 거고요
그 협약 체결된 실행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은 5월 22일이 마감인데
5월 22일까지
현실적으로 협약 체결이 다 힘들 수도 있어요
올해 일정이 늦어지기도 했고
여러가지 통장 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5월 20일까지 되면 좋은데
힘드신 분들은 담당자와 협의해서
일정 조정 가능하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협약 실행객서 제출은 5월 20일
늦어도 5월 20일
그래서 5월 22일
전에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검토해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약 체결되면은 보조금을 교부를 할 거고요
보조금 교부는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한 거에다가 보조금을 보내드릴 텐데
보조금 통장도 협약
체결 시에 미리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상세하게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사업 진행 기간에 현장 방문
간담회 컨설팅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뒤에 안내를 드릴 거고요
올해 사업 기간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사업 협약서에는 12월 18일로 돼 있는데
12월 6일
일요일까지는 사업 진행과 예산
집행을 다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작년보다 일정이 조금 단축됐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아시다시피
민간이탁으로 전환이 되면서
12월까지 모든 보조금에 대한 정상과 보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1월달까지 보고서를 받고
2,
3월 중에도 계속 보완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 작업을
12월까지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일정이 앞당겨지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비 집행과 진행은 6일까지 하고
결과 보고서도 12월 18일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보고서 제출이 8월 28일인데
혹시나 사업을 좀 일찍 진행해서
2차 교부금이 좀 빨리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조정해서 중간 보고서를 일찍 제출하고
2차 보조금을 빨리 내보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결과보고서
제출은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12월 6일까지 보조금 집행이랑 사업 진행을 해주시고
결과보고서 1차 제출은 12월 11일
그리고 정산 최종 원본 서류 제출
이런 것들은 12월 18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하단에 기타 사업 관련된 주요 일정이 나와 있는데
참조만 해주시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서울
말미디어지원센터가 올해 기름동에 있는 서울
성북 미디어문화 마루에 입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이 아마 7,
8월 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일미디어 기본 교육이 있고요
기본 이해 교육은 아시다시피 마일미디어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서울 지역
그리고 또 전국 해외에
어떤 마일미디어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저희 센터에서 가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좀 바뀐 부분은
작년까지는 신규 단체와 복합형 단체는 의무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자유형 단체에 권장하고
신청을 해주시는 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나갑니다
그래서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강 장비 임대 찾더말 사업 웃더말 사업 워크숍
그리고 축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또 다시 일정이 있을 때
세부적으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일정이 사업
정산 시기가 좀 당겨지면서
11월 중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인 일정이 잡히면 다시 안내해 드릴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워크숍이나 축제는 서울
마일미디어 네트워크와 협력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협약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운영 매뉴얼 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의무 사항인데 이 점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 집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17페이지
중간에 보조금 관련된 주요 지적 사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잘못 집행을 했다거나
규칙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설마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텐데
사실 이게 다 있었던 사례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류나 유류비,
택시비 등 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보조금을 다른 통장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한 경우
그리고 증정용 경품, 상품권, 대가성 담배품
이런 것들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그리고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게 협약
이전에 사용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소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협약 후에 보조금이 정식으로 집행이 되는데
협약 이전에 통장 만약에 입금을 저희가
해주지도 않겠지만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많이 하세요
자부담 이유는 협약일
이전에 했던 것들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금 계산서 꼭 발급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발급하려고 하면
업체에서도 안 해주려고 하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고요
기타 사례들도 잘 나와 있으니까
꼼꼼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원칙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상단이고요
사업비 집행원칙은 지원사업
관련 정보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사업 관련된 실행계획서,
결과보고서는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될 수 있고요
물론 공개할 때
개인 신상 관련된 정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은 제외를 할 거고
다만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평가하는 것을 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업 추진 시 가능한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비,
숙박비 등을 집행할 때
사유 상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주시면 됩니다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 반납 부분인데요
자부담을 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부담을 만약에 책정한 금액을 다 못 쓰게 되면
그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책정하신
자부담은 꼭 다 집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에 결과보고
시에도 자부담
사업비에 대해서 증빙자료까지 저희가 다 받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자부담
서류도 보조금 집행지침에 준해서 딱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은 조금 더 용통성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거기에 준해서 집행하시고
증빙서류도 단체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요점도 염두해 두시면 되고요
보조금 교부는 2회에 걸쳐서 교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협약 이후에 한번 나가고요
중간 보고서
검토 이후에 이상이 없으면
두 번째 보조금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진행을 좀 일찍 해서
중간 보고서
예정된 8월 말보다
조금 더 빨리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9월에 행사가 있다 이런 보조금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해서
중간 봉고서를 일찍 제출하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금 활용 부분이고요
말미저 사업 진행하실 때
적절한 수준으로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고
다만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의 목적도
범위 내에서 이 수익을
당의 사업의 자부담으로 활용한다거나 이 사업에 좀
포함시켜서 같이 쓴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에 이걸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만 당연히 그렇겠지만
협약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수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익이 목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협약서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종료일은 아까
안내드린 걸로 준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12월 6일까지 사업비 집행이랑 사업 마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8일까지 정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진행하실 때 실행계획을 꼭 준수해 주셔야 되고요
실행계획은 협약할 때
그 실행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랑 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예산을 변경해야 된다
그럴 때는 보조사업비의 10
% 이상 되는 변경이나
비목이 예를 들어서 활동비 얼마를 책정했는데
생각보다 다가비가 많이 들어서 다가비로 옮기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경우
필요하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사전 승인에 필요한 예산 변경
신청서나 이런 것들을 안내 드릴 거고
그걸 작성해서 제출하신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집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전에 이런 큰 변경이 있을 때는
미리 연락을 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세부 비목 내에서 10
% 미만 변경 예를 들어서
다가비를 한 20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행사가 잘 돼서 좀 많이 왔다, 30명 왔다
이런 경우에는 다가비,
책정된 다가비 내에서 조금 더 책정해서 집행하시고
사후 보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10
% 미만
변경 시에는 이렇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나는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는 그냥 저희 편하게
저희 센터로 담당자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사전에 승인이 필요한 건이다
아니면 4, 5승인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해 드릴 테니까
예매한 경우에는 바로 물어봐 주시면 좋고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거나
이렇게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 더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건 염두에 대해서
미리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이고요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와 수익금 통장은 별도로 개설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보조금
통장은 이 사업에 드는 비용만 쓰는 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비나 개인 용도나
이런 걸 섞이면 안 되고 이 통장은
올해 마인미디어 사업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 통장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조금 통장이 하나 필요하고요
자부담 통장이 하나 필요합니다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 지정금고인
올해는 작년까지는 우리은행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신한은행까지 돼서 우리은행
혹은 신한은행 통장에서 개설을 하셔야 되고요
개설하실 때는 주민모임인 경우엔 대표자 3인 중에
1인 이름으로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 명의로 개설을 해야 되고
다만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통장에서 통장을 개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은행
통장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발급받은 게 있는데
작년 사업비 통장이 있는데 그걸 계속 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통장을 0원을 만들어서
계속 쓰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새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새로 발급받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새로 발급받으실 때는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지정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작년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조금 시스템이나 여러가지
점들이 개편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한은행으로 옮기시는 게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도
조금 더 편의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하고요
꼭 일부러 이것 때문에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은행 통장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 방법은 체크카드 결제 원칙이고
이거는 세부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중요하니까
두 번째 파트,
사업 진행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기 원천증수 부분인데
이거는 오래
좀 면도해 두셔야 될 게 사업 설명회 때 안내드렸듯이
지역 연계형, 거점형,
인프라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원천징수까지
인건비 지급부터 원천징수까지 단체에서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 하시는 방법을 운영
매뉴얼에 포함시켜 놨으니까
그걸 자세하게 보시고 읽어보시고
그거 따라서 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자유형, 커뮤니티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센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표 활용하는 거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기타 중수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서울말 미디어 지원센터
저희 담당자한테 통보해 주시고
잔여 사업비는 정상 반환해야 되고
관련된 절차는 저희가 따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다른 통장이랑 분리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개인단체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되고요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실행계획서 작성 및 협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 매뉴얼 21페이지고요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협약을 진행하고
부조금을 교부를 해드리는데
실행계획서 협약 진행 절차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주셔야 되고요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실 때는 기존에 심사 때
제출하신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서 양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적어주셔야 되는데
심사위원회 때
심사위원분들이 드린 의견이나
질문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시고
그리고 예산도 사업
제안서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쓰시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부 산출 내역에 맞게 수정을 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되고요
실행계획서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협약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서 담당자가 실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지
사업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현실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거기에 의견을 드리고
몇 번의 수정 절차를 거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통과가 될 수도 있는데
수정 절차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가 되면은 이걸로
담당자가 실행 계획서를 확정해도 될 것 같다
협약을 맺어도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때 협약을 맺으러 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을 하고요
오실 때 보조금과 자부담
통장을 협약할 때 필수 서류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거 통장 개설
절차는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시면
일단 통장 개설도 먼저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협약 실행기에서 작성과 함께요
그 다음에 센터 방문해서 협약을 진행할 거고
협약을 토대로 해서 보조금 시스템에 등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차 관련해서는 5월 16일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담당별로 유형별로 모여가지고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거잖아요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절차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행계획서 제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실행계획서는 5월 20일 마감인데
그 전에 제출해 주시면 더 좋고요
빨리 검토가 돼서 빨리 협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홈페이지에 저희가 양식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메일로
실행계획서와 예산집계표 양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행계획서도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실행계획서 사업 제안서에는 예산표도 있었는데
실행계획서는 예산표가 별도 파일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엑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혹시 못 찾으시면 저희가 메일로도 안내 드릴 텐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산 관련해서
사업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 지침에 맞게 작성을 하셨는지
꼭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되고
예산지침은 뒤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행계획서 협의 및 확정 부분은 아까
안내드린 바와 같고요
실행계획서가 확정되면 그때 와서 협약을 체결하는 거고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 개설에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한은행
혹은 우리은행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쓰시면 되고
자부담 다른 통장도 가능한데요
혹시 새로 개설
연속 지원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쓰셔도 되고요
다만 쓰실 때는 0원으로 통장 잔액을 다 빼고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이 통장을 쓸 수 있겠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확인해주시고요
신규 개설할 경우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두 곳에서 모두 가능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한은행에서 발급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앞으로 신한은행과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신한은행에서 새로 발급
받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 보조금 통장 발급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게 은행별로 서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은행에 맞는 통장
개설 확인서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 개설 확인서에 주민모임
혹은 단체별로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꼭 확인하셔서
다 가지고 가셔야 통장이 한 번에 발급이 돼요
괜히 그중에서 서류나 신분증이나
증빙서류를 빠트려서
괜히 이제 두 번 걸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개설확인서와 모든 서류를 다 지참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이 개설확인서는
저희가 별지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운영 메뉴를 보내드릴 때
인쇄해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드려서 인쇄해서 직접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텐데
가지고 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 처음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
지점별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별로
그래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담당 직원의 경우에
통장 발급이 워낙 요즘에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은행 사업 초기에도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서울시청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가시거나
구청이랑 같이 연계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가시면
아무래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일반 지역에 가까이 있는 은행 간다고 해서
우리 은행이나 신한은행 간다고 해서 안되냐
그건 아닙니다 가능하고요
대신에 다만
서류를 꼭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통장은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로 발급을 받아야 돼요
통장 개설 확인서에 세부 코드가 있는데
가끔씩 은행
직원분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실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은 사업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가능한 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체 수수료가 안 된다거나
우리는 보조금 시스템이랑 연결이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보조금 시스템
전용 통장, 전용 체크카드로 발급 받으셔야 되고
발급 받으실 때 직원분께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받으시고 난 다음에도
꼭 확인을 보조금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업비 카드 한 장만 발급 받으시는 분들 많은데
사업 집행하다 보면 역할 분담을 나눠서
다른 분이 집행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비는
필요한 만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장까지 가능하고
신한은행은 특별히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필요한 만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필요한 만큼 사업비 카드 발급 받으셔서 하실 때
좀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지원형인 경우에 따로
세부적인 매뉴얼은
저희가 간담회 때 안내를 드리긴 할 텐데
별도로 지역 연계형
혹은 거점형 통장과는 별도로 통장이 필요하니까
통장을 두 개를 개설하시게 되겠죠
기존 통장을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
그래서 요 좀 꼭 염두해 두시고요
주민모임의 경우에 대표
제안자를 겸하는 운영 담당자를 명의로 통장
개설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간혹 대표 제안자 3인 중에서 통장 개설만 명의로 하고
실제로 사업 집행이나
이런 거는 실무는 관여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힘든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체를 해야 된다거나
급하게 결제를 해야 된다거나
은행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표 제안자 중에서 실무가 가능하신 운영 담당자면
제일 좋고요
그분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인터넷 뱅킹도 꼭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리 단체는 꼭 카드 결제로
다 할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업 진행하시다 보면 이체할 일이 꼭 생겨요
그럴 때마다 은행 가서 이체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인터넷 뱅킹도 신청하실 권장 드리고
하다못해 이자나 사업비 잔액
반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체를 하실 일이 필수적으로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인터넷 뱅킹 신청 권장 드리고
다만 인터넷 뱅킹 신청할 때
수수료가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보조금으로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부담이나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행계획서가 작성했고
다 협의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협약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협약 때 필요한 절차를 와 서류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통장 발급도 다 끝났고
실행계획서 협의도 다 끝났다
그러면 언제 언제 오시라고 안내를 드릴 거고요
오실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메일을 매뉴얼에
나와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다 가지고
오셔야 협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먼저 실행계획서 최종본과 예산집계표는 따로
인쇄해서 안 가지고 오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다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협약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안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관련된 서류도
저희가 다 준비를 일단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가지고 오셔야 되는 서류가 뭐냐면
공통으로 협약일에 지금 가지고
오셔야 되는 서류를 안내 드릴 텐데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그리고 실행계획서
이쪽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서 역할 분담 쓰고
밑에 서명받는 서류 있잖아요
이거는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본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원본으로 협약날 가지고 오셔야 되고
운영인력 및 강사진 이력서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거는 담당자랑 협의할 때
실행계획서 할 때 같이 미리 메일로 보내고 인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협의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협약할 때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는 점은 알려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미리 사전에 메일로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쇄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수 서류가 주민모임과 단체의 경우
조금 다른데요
먼저 주민모임 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모임은 대표 제한자 3인 중 1인 명의의 보조금
자부담 사업비 전용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요
통장 실물로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인 경우에는
잔액이 0원이 되어있는 걸 확인해야 되고
또 명의가 쓰여져 있는 첫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장 정리 한번 하셔가지고
최근에 이자가 붙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은행 들러서 통장 정리 한번 하고
만약에 이자가 조금 붙었다
그러면 거기까지 이체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대표자인자 3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하고요
직접 오시면 가지고 오시면 되고
만약에 대표자 중에서 한 분 오신다
그러면 신분증
사본과 도장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도장으로 안 하고 서명으로 하겠다
그러면 세 분이 다 오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세 분이 다 못 오시면
나머지 오시는 분들은 도장으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단체의 경우에는 통장 사본 동일하게 필요하고요
명의가 쓰여진 자료입니다
그리고 단체 등록증 사본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보내서 인쇄를 저희가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 직인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협약서에 도장 찍고
간인하고 해야 되니까 꼭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이렇게 협약까지 끝나면
보조금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시스템 운영 메뉴
뒤쪽에 보조금 시스템을 들어가서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시스템이 올해 조금 바뀌었어요
작년까지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에서 서울시 통합
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기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메뉴얼에 따라서 등록해주시면 되고요
등록까지 마무리되면 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보조금 교부는 알려드린 대로 1차,
2차에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운영 메뉴 23페이지고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업
진행하시면서 협약하면서 많이 묻는 것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어디까지 책정할 수 있는지
자부담 통장 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온라인 선정 단체
간담회 때 담당자에게 더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관련 자료와 서식을 다 붙여놨거든요
통장 개설 확인서,
보조금 시스템 등록 관련된 안내 자료,
협약서, 실행 계획서 양식, 모임
소개서 양식, 사업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 양식,
예산 기표 양식 이렇게 있으니까 쭉 보시고
참조해서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계획서 양식은 표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표지 보시면 되는데
조금 다른 제안서랑
중간 부분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행계획서
양식에 맞게 다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표지 부분 보시면
사업 예산이 자유형과 커뮤니티형 같은 경우에는 예산
칸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자체 집행보조금과 인건비성 경비
그리고 자부담 사업비 총 금액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자유형과 커뮤니티형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센터에서 집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건비는 교부를 하지 않고
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만지를 적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값이나
이런 거 결제를 할 금액은
자체집행부조금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인건비성 경비는 저희 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보낼 금액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자부담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체집행부조금과 인건비성
경비를 합쳐서 총 부조금 금액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르고요
뒷부분도 다른데
뒷부분은 예산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은 엑셀파일
별도 첨부 된 엑셀파일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제안서와 다른 부분이 보조금
교부 신청 계획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계획은 5월
그리고 중간 보고서
이후에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교부가 되니까
거기에 맞게 교부될 금액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5월 신청 금액은 50
% 이하로 책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50
% 반반 써주시면
그리고 안내 드렸다시피 사업 진행을 좀 빨리
해야 돼서 보조금을 50 % 다 썼다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해서
중간 보고서를 일찍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뒤에 모임
소개서 등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예산집계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엑셀 파일을 여시면 하단에 탭이 3개 있어요
작성요령, 예산표 양식, 예산표 예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탭
작성요령 보시면
저희가 이 양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탭인 예산표 양식에 예산을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예산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세 번째 탭에 있는 예산표 예시에
저희가 초안으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표 보시면은 색깔 표시도 있긴 한데
저희가 최첨단으로 자동 합계가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표기된 금액에 산출 내역이나
보조금이 얼마인지 자부담이 얼마인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하단에 보시는 이 표에
일반 활동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산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참조해서
노란색 부분만 참조해서 작성해주시면 되고
간혹 세부 사업이 조금 더 많다
아니면 이렇게 작성하기 어렵다, 방법을 모른다
이런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표는 한글 파일이 아니라
엑셀 파일 별도로 첨부된 엑셀
파일에 작성해 주시면 된다는 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드린 개설확인서, 등록 안내자료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협약서도 저희가 협약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협약서도 한 번 읽어봐 주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계획서도 넘어갈게요
예산 집행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하기 파트에서는
세부적인 비목과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집행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행계획서 협약 알려드렸고요
이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 기준 관련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협약할 때
참조하셔서 예산을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염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매뉴얼 55페이지고요
예산 집행 및 사업 진행하기입니다
실행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수행해주셔야 되고요
사업 내용 변경 시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해야 됩니다
홍보물이나 결과물
제작하실 때 아래와 같이 지원을 표기해주시고
로고나 이런 파일들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병문 간담회
사업기간 중에 센터에서 직접 가서
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건데
따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말미디어 기본 이해 교육 초반에 안내드렸듯이
마일미디어 올해는 자유형 신규단체
경목 신청을 권장드리는 거고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필요하시면
마일미디어 국내외 사례나 마일미디어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가서 교육을 해드리는 거니까
신청해주시면 일정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
정리해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선정단체 간담회나 사업진행 하시면서 편하게 물어봐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고요 예산 집행하기입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가장 보조사업진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사업진행에 큰 무리가 없도록 진행해주시면 좋은데요
용어 관련해서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친 금액이다
보조금은 교부된 보조금이다
이런 것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예산 집행 기준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으로는 운영 매뉴얼에
사실 세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안내드리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그래도 개념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예산은 활동비, 사업
운영비, 간담회비, 시설비
이렇게 크게 4 카테고리로 나눠지고요
활동비는 일반 활동비, 운영 담당자나 콘텐츠 제작할 때
행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일반 활동비를 총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하루에 8시간 이내, 8시간까지
그리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책정하실 수 있고
시간당 서울시 생활이동 기준인 1만 530원 기준입니다
1530원보다 크거나 작거나 안되고
1530원 기준에 꼭 지켜서 책정을 해주시고
집행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사업 운영비에는 홍보 인쇄비,
손모성 분고입비, 당김, 자료, 시외여비, 식비및 다가비,
회의비, 온고비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비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집행방법이나 정산 방법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는 운영 메뉴에 다 나와있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홍보인선비 등 다 실비정산이고
식비 및 다가비는 1인당 식비인 경우에 8
,000원 다가비는 4
,000원 이내로 책정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으면은 위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꼭 이 점 염두에 두시고요
회의비는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인 경우에 15만원
그리고 온고비 기준 확인해주시고
온고비는 라디오 원고나 이런 건 안 되고
인쇄물로 직접 인쇄되는 경우에만
원고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강사비, 공연비 기준도 확인해주시고
교육비, 보험비 교육비는 활동을 할 때
어디 탐방을 간다거나
갈 때 소요되는 입장료 등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책정하시면 되고
보험비는 행사하시거나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필요할 때 일정하시면 됩니다
간담회비는 사업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까지는 업무 추진비 항목이에요
그래서 사업진행에 있어서
대표자한자나
운영감당자 등이
사업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실 수 있고
사업 운영비에 책정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액을 책정할 수 있고 인건비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식비,
다가비 등등 다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비는 여기서 인프라 지원형에만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인프라 지원형만 참조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자부담으로는 시설비도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두시고요
특히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기준을 꼭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 집행은 예산 집계표에 따라서
이걸 참조해서 계획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넘어가서 집행방법에 있어서
체크카드, 카드 결제가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계좌이체도 하실 수 있는데
현금인출은 절대 안됩니다
현금인출해서 집행하시는 건 안되고
계좌이체 하실 때는 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를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사용해주시는 게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각각 예산
비목에 따라 증빙서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염두해두셔서 집행을 해주시고
결제 방법에 따라서도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집행 이후에 보조금 시스템에
지출결의서를 등록해주셔야 되고요
자부담 예산은 100
% 이상 집행을 하셔야 되고
자부담을 하지 않는, 집행 다 100
%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꼭 100 % 이상은 책정해주시고
올해부터 바뀐 게 재능활동인 경우에
자부담 금액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염두해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집행시의 유의사항은 일반활동비는 10
,530원에 꼭 맞춰주시고요
그 외 인건비의 경우에도 지급
근거와 지급 기준에 맞게 집행해주셔야 되고
특히 강사비 지급 시 강의 시간,
회의비 지급 시 시간이나 원고비,
원고매수 등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해주셔야 되고요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활동비성 경비라고 하는데요
강사비, 회의비,
공연비 이런 거는 단체 대표, 임직원,
주민모임, 대표자인자,
운영담당자에 대한 지급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유형이나 커뮤니티형,
그러니까 저희 지역연계형,
거점형, 인프라
지원형은 직접
인건비와 집행과 운천징수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유형, 커뮤니티형은 센터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매달 중순쯤에 다시 안내를 드릴 텐데
매달 25일까지 인건비 관련된 서류를 지급신청서,
지급요청서, 그리고 관련된 증빙서류
이런 것들을 센터로 보내주시면 저희 담당자 검토를 하고
직접 인건비를 다음 달 5일
그러니까 25일까지 신청해주시면 그 사이에 검토를 하고
5일에 내보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안내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드릴 텐데
그래도 요점 염두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건비를 매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오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우편비
이런 것들을
간담회비 등에 책정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일정 쪽 꼭 검수 부탁드리고요
증빙서류 관련해서 59페이지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집행에는 영수증
그러니까 집행에 관련된 증빙과
내용에 대한 증빙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홍보인쇄비 같은 경우에
카드 결제로
한 경우에는 집행에 관련된 영수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견적서나 홍보인쇄물
도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다 필수 서류니까 꼭 있어야 예산집행이 인정되고
필서류를 증빙하지 못하면 환수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셔서 증빙서류 중에서 꼭 챙겨주시고
만약에 증빙서류를 받기 애매하거나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센터로
꼭 미리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원칙에 따라서
꼭 증빙을 가지고 계시고
마지막에 보조금인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서 증빙서류까지 다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빙서류 발급 방법은
카드는 바로
영수증을 챙겨 두셨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계좌이체는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증빙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가지고 계셔서 나중에 제출해 주셔야 되고
영수증은 나중에 결과보고 제출하실 때
A4용지에다가 붙여서 다 제출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관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혹 불가피하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
새로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원본으로 제출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꼭 보관 잘 해주시고요
이체 확인증은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고요
견적서는 업체에 발행하는 거고
비교적서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 견적서를 발급받아서
그 둘 중에서 우리가 이 업체에 더 싸니까
여기다 집행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업체에다가 견적을 두 군데 물어보고
한 곳에서 진행하는데
비교적서로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금액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 기준에 따라서
30만 원 기준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는 세금계산서 꼭 발급받아야 되는데
간혹 계좌이체 했는데
나중에 세금계산서 발행받으려고 할 때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정도에 두시고요
인건비 관련된 증빙서류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통적으로는 인건비 지급신청서가 필요하고
지역연계형 거점형
인프라 지원형인 경우에는 이체확인증과 원천증수
납부증빙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처리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이제는 직접 하실 때는 이게 꼭 필요하고요
특히 원천징수 납부 증빙서류는 미리 원천징수
세금 신고한 다음에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참조 자료로 있으니까
참조해주시고요
일반활동비인 경우에 활동기록부, 강사비인 경우에
강의 확인서, 강의 증빙자료,
공연비의 경우에
공연확인서 등등 편성 항목에 따라서
증빙서류가 자료집에도 증빙서류 양식이 다 들어있고요
저희가 안내를 하면서 이 자료
양식을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작성해서 제출이나 증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부담 증빙서류도 보조금과 동일하고요
다만 자부담 증빙서류는 결과보고서
제출할 때 다 저희가 받지는 않고
보관하셨다가
서울시에서 만약에
자부담 증빙을 해라 라고 하면
제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관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
정리해뒀고요
보시면 되고
원천징수하기 매뉴얼을 저희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연계형 거짜명
인프라 지원형 단체에서는 이 매뉴얼을 참조하셔서
원천징수를 일정 금액 이상에는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보시면 자세히 따라할 수 있게
저희가 넣어놨으니까 보시고 집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5페이지부터 제가 안내드린 세부
집행 기준을 더 세세하게 안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자료집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에
올해 작년에 비해서 바뀐 부분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
염두에 두셔서 비품과 소모품 기준이 좀 강화된 점
그리고 제로페이 하실 때 사용하셔야 되는 점
이건 또 따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험비 보조세목으로 보험비가 이제 추가된 점
그리고 간담회비가 용어가 바뀐 점
그리고 자부담이 재능활동을 할 수 없는 점
이런 것들을 바뀐 부분이고요
집행에 관련된 비교표
금액 기준도
66페이지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부터는 이
편성기준과 증빙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세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이거를 꼭 읽어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집행과 증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0,
70페이지부터는 여러가지 증빙서류 양식이 있거든요
꼭 읽어보시고 양식은 저희가 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그 양식을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산 집행 및 증빙 방법이고요
마지막에 정산하기를 끝으로
오늘 운영 메뉴와 설명은 마무리를 할 텐데요
87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사업 정산 먼저
정산하기 위해서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지출결의서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집행 이후에 카드나
계좌이체 사용내역이 뜨면
그거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지출결의서 작성 요령도 운영
매뉴얼에 세세하게 담겨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여기에 맞게 비목별로 저교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 비목 양식에 맞는 적용을 적용하셔서
그걸 참조해서
세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를 마지막에 결과보고서
제출할 때는 인쇄를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작성 예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출결의서 상단에 보면 결제란에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이렇게 세 칸이 있어요 검토자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조금 시스템에서
이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으로
그어서 안 쓴다는 걸 표기해 주시면 되고
다만 담당자와 결재권자에는 꼭 서명이나
직인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담당자,
결재권자는 단체 내부에서 역할 분담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담당자인 경우에 운영 담당자
결재권자인 경우에 대표지원자나 단체 대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도 설명하는 칸이 있는데
지출결의서에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만 하면서
인쇄해서 마지막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증빙 결과보고서
증명자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간보고서나
결과보고서 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도 미리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영수증도 보관도 안 돼 있고
지출결의서도 입력을 제대로 안 했는데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영수증도 없는 경우도 많고
어려운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미리 해두시고
정상까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산이 어렵지 않고
특히 또 올해 정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결의서 저교회 작성
예시 88페이지부터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일반활동비, 홍보인수비 등등
비목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저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음도해서 참조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91페이지 중간보고서 안내드릴텐데
중간보고서 8월 28일까지 제출해주시면 되고
일정은 변동 가능하구요
다만 8월 28일까지는
모든 단체는 다 제출해주셔야 되고
중간보고서는 메일로 온라인으로만 제출할거에요
그래서 중간보고서 결과물 리스트, 보조금 지출 합계표,
통장 거래내역 사본, 사업진행
사진 매일로 제출해주시면 되구요
중간 보고서 제출하셨는데
저희가 보완사항이 있다
이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릴 거고
검토가 다 끝나면 2차 보조금을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서도 꼼꼼하게 공연 없이 작성을 해주시고요
결과보고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서울시에 다 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서류도 다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비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를
최종적으로 보관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정은 사업비 집행 마감이 12월 6일까지
그런데 금요일을 나왔는데 일요일입니다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이 12월 8일까지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
결과보고서 제출은 2차에 가셔서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먼저 파일로
한글 양식이나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일로 보내주시고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이제 실제로 원본으로
증명서류까지 다 제출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그때 원본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정은 다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6일까지 사업을 집행하고
그 다음 주에 결과보고서를 바로 제출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촉박하죠
시간이 일주일 정도 밖에 없어서
염두에 두셔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 절차와 방법
관련해서는 아래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세부 안내를 한번 드리면
결과보고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통장 사본
그러니까 집행했던 모든 면의 사본을 제출해주셔야 되고요
최종 잔액이 이자까지 다 반납을 하고
잔액도 반납해서 0원인 상태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잔액 및 이자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따로 안내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늦으셔서
나중에 잔액 얼마 얼마 남았으니까
어떻게 반납하셔라 하면 그때 반납해주셔도 됩니다
보조금 시스템
정산보고서 표지는
여기 들어가시면 다운받아서 인쇄하실 수 있고요
지출결의서도 증빙자료로서 중요한데
어떻게 제출하냐 지출결의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는 통장 지출 순서대로,
그러니까 날짜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로 정렬해 주시면 되는데
지출결의서 그리고 각종 증빙자료를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날짜별로 정렬을 해서 뭐
판철이나 호치키스나 뭐
이런 걸 사용하지 마시고
정렬해서 집게로 집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 어떻게 정렬해야 하나요?
제출하는지 세부적인 안내는 여기 있으니까
혹시 뭐 궁금한 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호치캐스트로 일부러 이렇게 힘들게 다 찍었는데
저희가 검토하려면 다시 그걸 다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서로 이렇게 좀 덜
힘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물 리스트,
각종 결과물,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쇄했던 신물이나 잡지나
이런 것들도 다 제출해 주셔야 되고
라디오나 영상인 경우에는 링크나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중간에 변경을 하셨으면
사업 변경 신청서도 필요하고요
자유형 커뮤니티형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센터에서 지급했으면은
요거에 관련된 서류는 미리 다 제출을 해주셨잖아요
매달 제출을 해주셨으니까
요거는 제출 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다만 지역연계형 거점형
인프라형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와 지출결의서도 필요하고
관련된 인건비 증빙서류,
원천징수신고확인증, 이책확인서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체크카드 영수증 분실한 경우 확인해주시면 되고
원본 지출이 원칙입니다
자부담은 꼭! 꼭! 다 써주시면 됩니다
뒤에는 다 양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양식 한번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자료로 보조금 시스템
어떻게 등록하면 되는지 원천증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따로 안내 드리겠지만
인프라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맨 마지막에 브로그로 매뉴얼을 넣어놨으니까
성장단체 간담회 때도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그것도 참조해서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올해 사업 안내는 3장 단체
간담회 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165페이지부터 올해 어떤 사업들을
저희가 센터에서 준비 중인지 계획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참조하셔서 단체 일정
짜실 때도 워크숍 있다 하면
워크숍은 미리 일정을 조정해두시거나
참여자들과 워크숍이나 축제
이런 데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일정을 미리 염두해두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서울말 미디어네트워크에 대한 안내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미디엑터에 대한 안내
이런거 있으니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해 운영 매뉴얼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그러면은 올해 크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비슷한 애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저희가 고민하고
공들인 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인도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더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되면 좋겠다
내년에 사업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안내가 되면 좋겠다
하는 분들 의견 주시면
내년 운영 매뉴얼 만들 때 반영도 하고
또 사업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 때
참조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원래 직접 뵙고
설명을 드려도 굉장히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사업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활동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을 뒷받침하는 게 예상과 증빙과 정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더 좋은 말미디어 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기본적인 거를
최대한 저희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세금이 쓰이고
부조금이 쓰이는 만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귀찮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공적 자금을 활용한 공적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온라인 성장단체 간담회
그리고 운영 매뉴얼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더 자세한 지름답, 유형별 지름답
이런 것들은 온라인 성장단체 간담회
5월 16일
토요일 오전에 있을 성장단체 간담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매뉴얼
2020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2020-05-14
추천목록 담기
* 영상을 미리 담은 후에 추천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2020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선정단체의 사업 운영을 위한 영상 운영 매뉴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