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안내(신규편)
(영상자막)가맹본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가이드 영상
신규등록 편
(영상자막)가맹사업의 고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상자막)가맹사업의 고민
매출ㆍ가맹점 영업 지속기간 등
→ 가맹점과의 관계로 고민
매출 증대, 가맹점수 증가 등 가맹점과의 관계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영상자막)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으로
이 고민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막)정보공개서 제도의 필요성
가맹본부
ㆍ가맹본부의 정확한 정보 제공
ㆍ거래내용 명확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본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자막)정보공개서 제도의 필요성
가맹희망자
ㆍ합리적 판단 기준 제공
ㆍ정보불균형 해소 수단
ㆍ사후적 구제 기능 수행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를 받아서 검토함으로써
어떤 가맹점을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지 사전에 파악하여
보다 안전한 창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문제 발생 시 가맹희망자의
사후 구제 기능 역할도 함께함으로 가맹본부와 가맹 희망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과정으로는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신규등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자막)신규등록 유형
ㆍ가맹사업 시작에 따른 등록
ㆍ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후 다시 등록
ㆍ신규등록 거부 후 다시 등록
→ 신규등록 진행
신규등록 접수는 어떠한 회사가 가맹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가맹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마지막으로 신규등록 과정에서 거부되어 다시 등록할 때 이루어집니다
(영상자막)신규등록 유형
ㆍ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제공 필수!!
→ 가맹본부는 미리 등록 진행
본사는 가맹희망자와 계약체결 전 최소 14일 전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므로
본사는 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상자막)등록기관 및 업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이드 영상
(영상자막)기관 구분
법인(등기상 본점 주소)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주소)
정보공개서 등록기관은 가맹공고 본사의 본점 주소에 본점 주소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본점 즉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접수하시고
그 외 지역에선 공정거래 조정원을 통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영상자막)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공개
-과태료 부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직권취소, 자진취소)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에서부터 취소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합니다
(영상자막)그 외 지역
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공개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등록을 하는 지역의 경우
공정거래 조정원은 등록과 거부를
(영상자막)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직권취소, 자진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합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가맹사업법상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여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막)접수 방법 및 주의사항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이드 영상
정보공개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자막)온라인 접수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http://franchise.ftc.go.kr
가맹본부 회원가입 후 신청
→ 등록기관 자동 배정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조정원)
※부산시 2020년 3월~
※조의: 가맹본부 가입 시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은행, 국세청,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것 사용 불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가맹본부로 회원가입한 후
신청을 하시면 등록기간에 자동 배정됩니다
(영상자막)우편 접수방법
등기우편 송부 겉봉에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류 재중 기재
주소: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울특별시청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우편은 접수처에 도달한 때에 효력 발생
우편으로 접수하실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겉봉에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신청 서류 제중이라고 기재하신 다음 등록기간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우편이나 방문으로 신규 접수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자막)우편ㆍ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
(서울시 또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다운)
ㆍ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가맹사업법 시행령 별지1호서식)
ㆍ정보공개서, 출력문서와 파일(CD, USB)
ㆍ가맹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제2항에 기재된 구비서류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수임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
먼저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신청서, 정보공개서, 출력문서, 정보공개서,
전자파일 가맹계약서 기타 증빙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의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영상자막)주의사항
ㆍ신청서, 정보공개서 문서, 파일 중
한 가지라도 누락 시 접수 불가
ㆍ이메일(E-mail) 접수 불가
서류들 중 한 가지라도 빠질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며
이메일로는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막)정보공개서에 수록되어야 하는 사항들(가맹사업법시행령 제4조 별표1)
ㆍ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ㆍ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ㆍ가맹본부와 그 임원
ㆍ가맹점사업자의 부담
ㆍ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ㆍ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ㆍ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
또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의 세부 항목들을 누락 없이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부 목차들을 빼고 접수하는 경우 중요사항 누락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자막)
?법령에 기재된 정보공개서 세부목차(항목)는 모두 기입
?해당사항 없는 경우: 목차 기재한 후 아래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을 기재
모든 세부 목차는 기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 아래 해당 없음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영상자막)방문 접수 시 주의사항
가맹본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대표자 신분증 확인
방문 접수를 할 때 가맹군부 대표자는 대표자 신분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막)방문 접수 시 주의사항
가맹본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임직원, 가맹거래사, 변호사 등)
?위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날인, 개인은 대표자인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신분증
대표자 본인이 아닌 임직원, 가맹거래사 등
가맹본부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수임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막)신규등록 절차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이드 영상
(영상자막)1. 신규접수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 후 접수 처리
준비하신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와 정보공개서
관련 증명서류들을 이상없이 모두 제출하셨다면
신규 접수 처리가 모두 완료됩니다
(영상자막)2. 심사
? 미비된 사항 있을 시
등록거부 또는 보완요구
심사 불필요: 접수 취하, 신청서 또는 정보공개서 미접수 시
이후 서울시 등 각 등록기관이 접수된 정보공개서를 심사합니다
신청서나 정보공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또 접수 이후
접수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심사 불필요 처리됩니다
(영상자막)3. 통지
? 심사 완료 후 해당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 통지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 또는 거부를 통지합니다
(영상자막)4. 공개/ 재접수
? 이상 없을 시 정보공개서 공개
등록 거부된 경우 신규등록 재접수 필요
이 결과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되지만, 등록이 거부된 경우
가맹본부는 다시 신규 등록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영상자막)등록거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이드 영상
(영상자막)등록 시 주의사항
등록 당시 시행 중인 가맹사업법령 확인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법령에
맞지 않을 시 등록거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시는 가맹본부는 등록 당시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령을 확인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등록을 위해
등록하고자 하는 정보공개서 기재항목과 내용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행사업법령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막)심사 중 미비 사항 있을 시
1회에 한하여 변경 또는 보완 요청 진행
→ 이후 보완된 사항 검토 후 등록
심사 중 간단한 첨부서류가 빠져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1회에 하나여 상당 기간을 정해 변경 또는 보완을 요청하여 검토 후 등록됩니다
(영상자막)법 제6조의3 제1항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빠진 경우
?시행령 상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6항: 필요적 등록거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의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가맹본부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보공개서나 기타 신청서류에 거짓 정보가 있거나
법령상 필요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기재된 내용 중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나
등록기관의 보완 요구에 본사가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꼼꼼히 해서 신속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막)신규 구비 서류 목록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이드 영상
(영상자막)신규 구비 서류 목록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엔
신청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자막)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이메일(E-mail)접수 불가
②정보공개서 출력물과 전자파일/ 온라인 접수는 출력물 생락 전자파일(한글, 워드 등 편집가능 파일)
③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이 행정정보 ④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계약 유형이 여러 유형인 겅우 → 모두 제출
⑤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증명원
⑥임원의 사업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다른 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가맹사업 관련 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⑦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확인 서류/ 직전연도 말 귀속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고용 직원 없는 경우 → 미제출
⑧지식재산권 증빙서류/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가맹본부가 아닌 경우 → 사용권 증빙자료(상표소유권설정계약서, 소유권자 인감증명서 등)
⑨예치제 확인서류/ 금융기관의 예치계좌설정 확인 서류
⑩가맹본부?임원의 범위반사실 확인서류/ 의결서, 판결문, 결정문
신규 등록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영상자막)접수 당시 가맹점 및 직영점이 있는 경우
가맹사업 관련매출액 산출 근거자료
⑪
1.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가맹점 및 직영점 목록
2. 전년도 가맹점 변동사항
3. 가맹점 연간평균 매출액 현황 자료, 차액가맹금 산정약식
가맹점 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체결일, 전화번호
직영점 대표자, 소재지, 개점일, 전화번호
신규개점, 계약해지, 계약종료, 명의변경/
목록: (별첨 양식 참조)
평균매출액 산정 근거자료, 차액가맹금 작성양식: (별첨 양식 참조)
⑫해당 가맹사업관련 직전연도 광고 및 판촉비 지출 증빙서류/ 손익계산서 금액과 같은 경우 생략
상황에 따라 생략이 가능한 서류로 나뉩니다
접수 당시 가맹점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등록을 하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맹점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영상자막)⑧지식재산권 증빙서류/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가맹본부가 아닌 경우 → 사용권 증빙자료(상표소유권설정계약서, 소유권자 인감증명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8번의 경우처럼
지식재산권이 본사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증빙서류와
본사가 지식재산권을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권 설정
관련 서류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상자막)①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이메일(E-mail)접수 불가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인 신규등록신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및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페이지 접속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화면 중앙의 경제 메뉴를 클릭하신 후
상단의 공정경제를 누르시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신규등록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알림마당을 누르시고
법령 및 서식자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좌측의 관련 소식 자료를 클릭하신 후
신규 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영상자막)정보공개서 동록에 대한 추가 정보는
각 홈페이지에서 파악 가능!
말씀드린 각 페이지에선 신청서 다운로드 뿐만이 아니라
등록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막)신규등록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된 정보 없는지, 틀린 정보 없는지
반드시 확인!!
신규 등록 신청서는 각 항목에 맞춰 빠짐없이 기재하되
틀린 정보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법인명 기입이 있습니다
(영상자막)신규등록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법인명(상호)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상호
개인: 사업자등록증상 이름 기재
주신회사: 유한회사 등 - 약칭 기재
[예: ㈜공정]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상호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이름을 기재하시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 종류는 약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둘째, 브랜드에 따른 영어표지 기재 방법입니다
(영상자막)영업표지
한글: 띄어쓰기 없이 기재
외국어: 한글로 기재 후 괄호 안에 영어 기재
[예: 페어트레이드(FAIR TRADE))]
영어표지가 한글일 경우 띄어쓰기 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 한글로 적은 후
괄호 안에 외국어 이름을 함께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셋째, 소재지 기입 방법입니다
(영상자막)소재지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점 주소
개인: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주소
가맹본부가 법인사업자일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본점 주소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본점 주소를 기입합니다
정보공개서는 영업표지별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영상자막)정보공개서 원칙
?표준정보공개서의 목차, 순서, 표 항목 등을 될 수 있는 한 바꾸지 않는다.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한다
?가맹사업법령을 숙지하여 위배되지 아니하게 지개한다.(특히 개정 법령 숙지)
?특수상황이나 특이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기재한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정보공개서와의 일치여부는 필수!
?홈페이지, 관련기사와의 일치 여부도 점검한다.
?영업표지별로 신청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시고
기재된 가맹사업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가맹사업법령에 나와 있는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하시고
가급적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에는
본사의 가맹계약서가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반영되는데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의미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막)가맹점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편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작성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편 동영상을 참고해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막)신규등록 절차
신규등록: 30일 소요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의 경우 60일 소요
신규등록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약 한 달,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신규등록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영상자막)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요청하는 경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이드 영상
(영상자막)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요청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가맹점 모집을 중단하려는 경우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 가맹본부가
해당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가맹점 모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영상자막)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요청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요청서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
→ 성루특별시청에 등기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제출
정보공개서 등록지수 요청서와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을
서울시청이나 각 등록기관에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상자막)관련기관 안내
[등록기관]서울특별시/ [담당부서]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전화번호 및 팩스]전화: 02-2133-5403, 5307, 5308, 5408, 5354, 5355, 5366 팩스: 02-768-8948
[등록기관]경기도/ [담당부서]공정소비자과/ [전화번호 및 팩스] 전화:031-8008-5550
[등록기관]인천광역시/ [담당부서]소상공인정책과 공정거래팀/ [전화번호 및 팩스]전화: 032-440-4548
[등록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담당부서]CP가맹정보팀/ [전화번호 및 팩스]전화: 02-6363-9172~9174, 9182, 9176
[등록기관]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가맹거래과
/ [전화번호 및 팩스]전화: 044-200-4947
1670-0007(가맹거래 일반 상담)
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가맹본부를 담당하는 등록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해 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막)가맹본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가이드 영상
신규등록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