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허드슨야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일본 도쿄의 마르노우치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된 곳에서는
용적률 이항제라는 것들을 가지고서는
도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들이
현실적인 효과로 나타나
용적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관이 먼저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방안들을 갖다가
먼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적률 이항제도 역시 뉴욕에서 검토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높이 지을 수 있고
어느 지역은 높이 제한이 있어요
경제상의 차이가 있거든요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강동구의 유적지 근처 문화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추후에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특별히 손해를 보게 하는 경우에는
원래 용적률을 팔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용적률 이왕 제도입니다
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최대한 적용 범위를 넓혀가면서
최대한 적용 범위를 넓혀가면서 가속화해서
억울한 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