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금부터 민간 상생 기반 전동 킥보드 제도 개선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설명회는 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브리핑에 앞서 참석해 주신 업계 관계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킥고잉의 최영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에 정구성 고문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백호 도시교통실장님께서 전동 킥보드 관련 현황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굉장히 다들 건강하시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조석으로 많이 좀 쌀쌀한데 머지않아서
봄은 아마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서울시도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언론이나 이용자들 쪽에서 지적했던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불합리성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을 했고
봄에 거기에 대한 해법을 방금 소개받은 업계 관계자들과
같이 모여서 논의해서 제도 개선안을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입니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교통 이동 수단들이 발전하고 있고
또 그걸 개인들이 이용하는 시대에 와 있는데요.
그중에 한 축이 아마 전동 킥보드.
어디서는 pm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데요.
저희는 전동 킥보드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서울시가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업계와 같이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개 업체가 서울에서 약 3만 8천 대의
전동 킥보드를 25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용 건수는 연간 약 2400만 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약 520만 명 정도 물론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의 개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전동 킥보드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1프로를 못 넘고 있습니다.
0.13프로 정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하지만
그래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단거리 이용 수단으로
기가라든가 출근용으로 쓰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전사고의 문제라든가 어떤 시민의 불편 문제들 여러 가지
그중에 특히 보행 문제에 대한 장애 요소들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018년부터 20년까지 보니까 사고, 사망자, 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2018년도에 0명에서 그 이후에 1년에 1명씩 해서 한 3명 정도 발생을 했고요.
부상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게 시민들의 킥보드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가 보도상에, 보행 직진상에 무단으로 무질서하게 방치돼 있어서
보행을 방해받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주종을 이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 관련 법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몇 의원님들이 세대 연구원님들이
별도의 개별 법령 제정을 지금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외국들을 보게 되면 전동 킥보드로 또 개인용 교통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대부분 허가제 내지는 등록제의 시스템 다시 말하면 제도권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그런 틀 내에 들어가 있지 않고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거의 자유 형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최근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국회라든가 제도권에 법적인 재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네 번 언론에서의 지적이 있었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지금 국회의 법률안이 3개가 결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상 무단 방치돼 있거나
시민 불편 민원을 야기해서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킥보드에 대한 견인 제도를
저희가 작년 7월 15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6개 자치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는 전동 킥보드를 관련 신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조치를 하는 제도인데요.
그 당시에는 즉시 견인 구역과 일반 견인 구역으로 분류를 해서
즉시 견인 구역은 5개를 설정을 해서 차도,
그다음에 지하철역 출구,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점자블록 위라든가 횡단보도 주변에 있는 것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견인 업체가 출동해서
견인해 나가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견인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표에 보신 것처럼
위에 보신 표처럼 7월 한 달에 약 그 당시 시행 전에
2700건의 시민 신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보니까는
올 2월에 약 2300건으로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초창기에 6개 자치구에 시행을 했던 것들을
기계적으로 2월달에도 6개 자치구의 증감을 비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50프로 이상의 민원 감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견인 제도로 인해서.
밑에 표는 보신 것처럼 처음에 신고 건수가
6개 자치구에서 약 27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 25개 자치구에서
견인 제도를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는 6900건 정도로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관련 법률이 없고 관리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일반 구역과 견인구역 제도를 도입해서
즉시 견인을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 사례들을 지금 많이
벤치마킹해서 제도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견인 현황을 보게 되면 신고 건수에 비해서 견인을 6개 자치구가
지금 현재 1350건 정도를 처음에 견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25개 자치구가 전체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약 5700건 정도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7월 15일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총 신고된 전동 킥보드 민원은 4만 3900건이 되는데
이 중에서 업체가 즉시 견인한 게 74프로 정도가 되고 나머지 26프로는
죄송합니다. 견인업체가 수거 자체에 견인한 게 74프로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한 게 26프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견인 제도를 한 6개월 정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견인료, 그다음에 견인 장소에서 발생한 보관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크다 보니까 여러 점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그동안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먼저 수거할 시간을 좀 달라 자율적으로,
두 번째는 서울시가 설정한 5개 즉시 견인 구역이
기준이 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좀 이게 악용된 사례들이 있다.
세 번째는 견인을 유발시킨 이용자에 대한 페널티가 없이
업체에만 너무 부담시키는 게 좀 가혹하지 않나라는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을 했고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을 했지만
이 규제가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업계와 제도 개선안을 작년 말부터 논의를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업계와 합의를 해서 의견이 정리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방향은 업계와 상생을 하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구 노력을 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행태를 계산하는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서울시는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전동 킥보드를
정착시켜나가려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5가지 제도 개선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견인업체가
비용 견인료를 많이 얻기 위해서 셀프 견인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원인들은 즉시 견인구역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돼 있던 구역들이 전부 즉시 견인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까지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만 견인이 되고 안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운영 업체 입장에서는 견인이 되고 나면 되게 억울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견인업체에서 또 셀프 견인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신고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부 즉시 견인구역 밖에 있던 것들 또 일부 이동시켜서 견인한
그런 사례도 아마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우선 보도와 차도 부분, 명확하게.
두 번째는 진출입구, 지하철 진출입구 같은 경우도
앞에 나와서 5m 이내로 범위를 잡았고요.
보도 같은 경우도 버스 택시 승강장 반경 5m 이내.
그다음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가장자리에서 뒤로 3m.
그다음에 보도 같은 경우도 반경 3m 이내로 이런 식으로
점자블록 위에 방향을 잡아서 기준을 잡았고요.
좀 더 견인 구역을 구체화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즉시 견인 구역에
불법적으로 위치돼 있는 전동 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견인업체가 나가서 견인을 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60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업체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자발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체가 전동 킥보드의 GPS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용자한테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건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전동 킥보드의 이동 경로에 대한 데이터를
서울시와 공유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60분 견인 유예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지금 즉시 견인 같은 경우 유예 시간 60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바로 즉시 견인했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신고 들어온 내용을 전동 킥보드 운영 업체에 먼저 알려주게 되면
업체에서 먼저 나와서 자발적으로 1시간 내에 정리를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견인 업체가 수거해 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전동 킥보드는 업체별로 고유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자기 것인지 아닌지는 바로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좀 질서 주차 질서를 좀 정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도 위에 주차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자 해가지고
전용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도로 위에 유효 보도 폭이 2m 이상 되는 보도.
두 번째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그다음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런 공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
약 360개의 주차 공간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용자들의 어떤 주차 편의도 증진시키고
페널티에 대한 부담도 조금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중요한 주차 공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유효한 지점들을 찾아내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아마 바닥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가로 3에서 5m, 세로 1.5m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
여기에 전동 킥보드를 주차하는 걸로 제도를 끌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GPS 시스템을 도입해서 반납 제한 구역을 기계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즉시 견인 구역 내에서 우선 지하철 출입구 5m,
버스 정류장 5m, 그다음에 횡단보도 3m 이내에는
전동 킥보드를 놓을 수 없도록 본인이 이용자가 거기에 놔두고 가도
이 전동 킥보드가 기계상으로 반납이 되지 않고
계속 이용되고 있는 가동이 되는 상태로 기계적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한테는 그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이용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 설치를 통해서 좀 더 이용 행태를 개선해 나가겠고요.
단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5개 즉시 견인 구역 중에 차도와 점자블록 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계 설정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뺀 세 군데에 대해서는
GPS 상 기계적인 반납이 안 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용자한테 재정적 페널티가 아닌 행정적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상습적으로 5개 구역에 주차를 즉시 견인구역 금지구역에 주차를 해서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해서 즉시 견인을 유발했거나
민원을 유발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1차 주의부터 해서 4차 이상의 행위가 발생하면
개정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키는 이러한 페널티를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5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한 가지를 제외한 다시 말하면 주차 공간 조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바로 3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금 주차 공간 조성은 5월 초에 저희가 지금 대상지는 자치구를 통해서 다 받았고요.
지금 조성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초부터 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4가지는 바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지만 작년에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먼저 이용자는 헬멧을 착용할 것,
두 번째는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할 것,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전동 킥보드는 보도상 운행은 불가능합니다.
하면 안 되죠.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지금 보도로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용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간간이 지금 안전모 미착용 같은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에서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동 킥보드를 서울시나
우리 다른 시도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
관련 법령 제정을 지금 국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될 것 같고요.
등록제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등록 기준이 마련이 되고
두 번째는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상해보험, 의무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이런 안전장치가 아마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 시스템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동 킥보드 신고,
이용 불편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해 주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일반 불법 주정차도 마찬가지지만
점차적으로 아마 신고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하시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께서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가지고
이용 질서에 이용 시설을 확립하는 데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용 업체에도 와 계시지만 저희가 오늘 마련한 제도 개선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계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단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원 이밝음 기자님.
네 이달 초에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를 하면
이용자가 견인료와 보관료 부담하는 대책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행정적 페널티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페널티는 아예 안 주기로 하신 건지
그렇다면 배제한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동 편의에 대한 시스템이 도입된 지 초창기이고
또 어느 정도 지금 정착돼 가기 위해 있는 이런 과도기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과해서 재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강한 진입 제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서울시와 업계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먼저 제도를 정착시킨 후에 이 부분들을 더 진척을 보고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이용자에게 그런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걸 재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네, 질문하실 다음 다른 기자분 계실까요.
네, SBS 유덕기 기자님.
안녕하세요, SBS의 유덕기입니다.
GPS가 부정확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기존에 견인을 하실 때에도 보니까 가서 갔는데
좀 더 떨어진 곳에 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네, 그거는 서울이라는 곳이 아마 여러 가지 건물의 높낮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신호, 음영 지역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그런 시스템들,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 운행 단말기를 운영하다 보면은
어떤 일정한 건물 속으로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은
신호가 끊어져가지고 배차 시스템이 중단해
시민들에게 표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이 GPS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래도 대부분 큰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거나 이용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음영 부분에 대한
통신 단절 부분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업계에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킥고잉 최영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음영지역보다는 좀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도심에서의 멀티 패스 문제로 인해서 GPS가 좀 부정확한 거 아니냐
특히 높은 건물 앞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혹시 맞으신가요?
네 그런 문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그 오차가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반납 금지 구역을 설정할 때 어느 정도 마진을 좀 둬가지고요.
그런 오차를 감안해서 실제로는 3m 지만 그거를 좀 더 키워서
저희가 주차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그런 문제를 가급적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기자분. 연합뉴스TV 박상률 기자님.
대표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불법 주정차라고
여기는 주차 안 됩니다라고 해서 표시를 해놓고
어플 자체에서 아예 페널티를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이용자분들에게 대부분. 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킥고잉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부과하는 게
견인료를 어느 정도 상쇄할 만큼 수지가 많나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돈을 부과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는데
일단 저희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부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용자들이 이 지역이 과연 주차 금지 구역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서 계도와 안내
그게 먼저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아직은 부과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이동 수단이 사실은 성인이면 웬만한 사람은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입니다.
그리고 반납 주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몇 미터 사이에서도 반납 금지구역이 될 수도 있고
정상 주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동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억울한 케이스를 저희가
억울한 케이스가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런 보행에 불편을 주는 곳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계도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분 질문 있으실까요? mbn의 강세형 기자님.
견인 지역에 방치한 이용자들한테 페널티를 주면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약간 불만을 가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게 업체들한테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좀 이거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지.
예, 지금 아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물론 재정적인 페널티보다는
행정적인 페널티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언뜻 우리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적으로 일부 이용자한테 페널티를 부과하는 업체는 2개 정도가 지금 현재 있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별도의 재정적 페널티를
이용자한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그 부분들을 건의를 했고
또 하기 때문에 지금 페널티가 이용정지 정도 계좌 취소 정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정 부분 지나면 다시 또 이용자가 그 부분은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영구적인 퇴출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의지를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용자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참해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일보 김희영 기자님.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여기 방금 말씀하신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근데 킥보드 업체가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15개가 등록돼 있다고 아까 봤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업체들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퇴출됐다 또 다른 업체로 갔다
이런 것들은 가능한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연계를 해서 페널티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하나는 또 아까 앞에 이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이제 좀 페널티나 이런 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실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약간 규제 같은 느낌인데
킥보드 업체들에 대한 그런 육성책 뭐 이런 것들은
혹시나 시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이용자가 일정 부분 페널티를 4회 이상 축적이 되면
계좌 취소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용자가 그러면 킥보드 업체에서 이용 자격이 취소됐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가는 데 대해서 불이익이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렇게 해서 업체 간의 이용자에 대한 어떤 이용 제한을 하려면
개인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용자가 내 정보를 공유해도 된다라고 동의를 해 줘야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 간의 이용 제한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한 해당 업체에 대해서만 적정 부분 경고가 누적이 되면
이용이 제한되는 페널티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런 페널티를 결국 부과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동 킥보드 이용 활성화에 상당한
쉽게 말하면 분위기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저희가 고려했던 것처럼
이용자들한테 재정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이용자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저항이 그나마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업계와 같이 안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전동 킥보드 업체를 어떤 재정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저희가 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킥보드 산업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등록제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안을 강구를 하겠고
현재는 지금 현재는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질서를 확립한다는 초창기적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별도 지원책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분, 네 SBS 유덕기 기자님.
서울시에 두 가지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업체 쪽에 한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이 원론적으로는 현재 주정차가 다 금지된 구역이고
pm이 해당이 된다고 이게 GPS에 반영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먼저 처음에 질문하신 전동 킥보드 GPS 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로서는 즉시 견인 구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GPS 상으로는 저희가 설정을 하면 잡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지역에 방치됐다고 바로 견인해 가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경찰청과 자치구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법제가 개정이 돼서 시속 30km 이내 운행과 그다음에 일정 기간 조정 잘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킥보드가 물론 거기에 일정 부분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자발적으로 충분히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업체가 gps를 설정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전동 구역에 대한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험 부분은 우리 업계에서 좀 말씀하시겠어요?
사실 지금 대부분의 업계들이 사실 보험은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등과도 보험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보험 수준에 준하는 보험을
이미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제가 정확히는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인 1억, 그리고 대물 2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업계 쪽에 좀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서울시랑은 이렇게 좀 긍정 그러니까 소비자나 아니면 시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지금 여타 부산이나 아니면
수도권 쪽에서도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다른 지역에서 하는 데가 있는지.
먼저 이동 수단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장 선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구체적인
어떤 주차금지구역 가이드라인을 준 케이스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전동 킥보드 단거리 pm 이런 이동 수단이라는 게
도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친환경 탄소 중립의 시대에 사실은 이렇게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적인 이동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떤 이동 수단을 바라보실 때 너무 이제 규제나
어떤 불편함 위주로 바라봐 주시지만 마시고
이 이동 수단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더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을 제도를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기자분 있으실까요?
아마 다른 시도는 아직 견인 제도도 도입을 안 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했던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지금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기자님들이 잘 리포팅을 해 주시면
이런 제도 개선안까지 아마 시도에 전달이 되면
같이 시도가 아마 그 부분도 참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업계와 서울시가 상생하면서 이용자한테 그만큼의 어떤 불이익이
적게 갈 수 있는 제도인지 솔직히 지금 반문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심정순 수어통역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