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보조금 조례(안) 토론회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한 토론회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오균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전문가와 우리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생방송으로 이 토론회를 청취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금년 7월 지방보조금 법
그리고 시행령이 재정 시행됨에
따라서 금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지방보조금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좀 더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교부 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의 사항을
이번에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따라서 시행령과 법이 재정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이제 이러한 지방보조금
법령 변경에 맞춰서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리안을 마련해서 의견
조회 등 사전조차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지방보조금조리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해서
전문가 및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해 주신 그런 사항
그리고 각종 제안 의견들은 서울시 의회로 제출해서
본 조례안을 검토할 때 참고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회는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서울시
김희승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최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해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제 왼쪽 편에 박광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님이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김광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자문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맨 끝에 계신 분은 김서구
송파구 기획예산기획조정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두 분 나오셨는데요
김재진 서울시청 예산 담당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권태규 서울시청 재정 담당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 설명을 좀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보조금
법령 및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대한시도지사협의회
박광규 정치연구실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는 의미로
지방구조공법의 재정경위와 그 내용
그리고 표준
주례안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서울시 과장님께서 추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료집을 보면 이쪽부터 제가 준비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법이 원래 지방재정법의 한 장으로
주로 지방보조금과 관련
내용이 지방재정법에 있던 것을 독립화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재정 취지가 아까
우리 오균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국구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은 동일하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을 달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특히 지방보조금을 만들면서
특히나 보조금의 효율적인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들은 좀 강화를 하고
그에 따른 제재 부과금이나 가상금 부과 제도
이런 것들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급관리 시스템도 도입하고
그걸 구축하겠다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체계
특히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신설을 해서 적정한 보조금
지급과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법에 담겨져 있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법률이 그렇지만
지방보조금 법
하나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도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이 있어서 시행령도 마련이 됐고
시행규칙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7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시행령은 이제 마찬가지로
법의 시행에 따라서
7월 13일부터 대통령령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 달쯤 뒤에
행안부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법률이 가장 큰 내용을 담고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들
22개 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행규칙은 또 그것에 위임한 9개 조,
9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행규칙을 가면 별표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행정안전부의 규칙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된 것이 1월 12일부터 해서
원래 내용은 의원발의를 통해서 2개가 있다가
그것이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 안으로 통일이 됐고요
그것이 전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개 조항,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3쪽과 4쪽,
5쪽에 쭉 나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을 분리하겠다는 내용부터 2장의 4조 6조가 시도
보조율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17개 시도가 226개
시군구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좋은가를 비율로 규정한 것이 주로 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
7조에서 12조 사이는 지방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사업자 선정부터 교불증
취소 그런 과정까지 쭉 규율하고 있고요
사장은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
그런 보조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이것을 13조부터 22조까지
조항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실적 보고하고
회계감사 받고 관련된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처분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5조는 보조금 관리에서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내용들을 심의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어떤 이의를 신청하고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6장에 가면 반환과 제재죠
지방보조금 여부가 취소됐을 때
어느 정도로 반환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
특히 7장으로 넘어가면서 연결되면서 7장은 벌칙,
그래서 특히 부정한 방법,
거짓으로 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산금, 이런 벌칙, 양벌 요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년 이하의 징역부터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할 수 있다는
범주가 양형규정이 적용되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제재부가금인데요
우쪽 표에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교부금을 취소 판결을 받았을 때
취소 결정이 됐을 때
반환해야 하는 금액, 원금만 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부가금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재부가금이 많으면 500%,
5배 나의 사망 같은 경우가 원금 정도 반환하는데요
특히 이제 가, 나 항의 1항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가장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의 보조금 수정이 있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 5배의 가산,
제재부과금, 가산금이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6쪽에 맨 위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이 일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2항과 3항 또는 남옥의 2항
같은 경우에는 부주의가 이루어진 경우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또 부가권자,
결국은 시장 조지사들은 좀 감경하여 줄 수 있다
절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일 경우에는 1호의 남옥의 3 같은 경우에
그냥 원금 반환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보조금
수령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물론 문제는 있지만 수령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면제까지 전액 면제까지도 가능하다
부가권자에게
그 정도의 재량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가 시도비를 지급할 때
어느 정도의 보조율
물론 정액이나 이런 규정도 있기는 한데
여기는 정률 규정만 담고 있는 겁니다
4조에 보시면 시도비의 기존 보조율을 정할 때
보조사업별로 정의한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결국은 16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예외 조항으로
지방재정법 22조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방재정법 22조에 있는 상황은 국구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아갖고
시도비를 일정 부분 보태서 시군구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이 시도비 기준
보조율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지방재정법 22조
1안과 관련된 것들은 쭉 이런 지방재정법
그리고 그 관련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역시 같은 법적인 체계에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7쪽
맨 뒤 표 밑에 보시면 22조
2당에 따른 경우가 그 표 안에 보면
한 111개의 보조사업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광역시와 시구
그리고 도와 시군 사이의 비율이 100대 0,
7대 3, 5대 5 또는 3대 7 이 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도가 0이라는 보조율을 0을 적용하는 건 없고
그래서 100은 있지만
0대 100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대개 7대 3,
3대 7,
5대 5
수준으로 국고보조사업은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7쪽 중간쯤에 행안부가 제시했던 지방보조금
표준조례라고 말하는 것들 이 표준조례를 담고 있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준 조례안도 결국 21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이 3개 있고요
그다음에 별지에 4가지의 서식들이 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조의 조례의 목적부터 마지막에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공시에까지 쭉 표준
조례, 시도의 조례가 담아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연일국회 시도가
특히 조례를 각각 시도에 맞는 것으로 정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쪽에 표준
조례안에서 기준 보조율을 예시를 주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3조에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위해서 시장이라고 하지만
시장이나 도지사는 시군구에 대한 보조금 범위를
이렇게 쭉 한 8개 정도의 영역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법미를 통해서 기준 보조제
설정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 관련 보건사의 부분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 문화체육, 일반행정
이렇게 한 8개 정도를 예시로 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서울시나 기타
다른 시도들도 일부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지방보조사업별 기준
보조제 결정에서 이 각 인사업별 보조율 인거죠
이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역시도의 규칙으로
행정부 집행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걸로
이겐 유사하긴 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고주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방재정부
시행규칙에 의해서 행정안전부가 주로
이걸 물론 시도의 의견
시군기 의견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100대 0 3
7대 3
이건 다 정하긴 하는데
역시 이 지방 보조금도 시도에 비행부가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운영 과정에서 참여,
민주성 이런 것은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표준 주요안이 제가 생각해 보기에
좀 더 보완됐으면 하는 것
한 세 가지 정도
제시를 한 것이 8종 밑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분야별로 영역별로 보건사회,
문화체육, 일반행정 등 이 영역별로 기준
보조율을 범위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또 이 226개
시군구의 재정 상황이나 재정력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범위에 든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좀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
이게 지금 이 표준 조례는 없다
그런데 실제는
이것을 좀 넣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준보조율 범위 내에서만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된
기준보조를 정하는 것은 이 재정여건
또 보조사업
특성 등에서 예외적으로 달리
해야 되는데 이 교례 개정을 신속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막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 앞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 연결되는데
워낙 많은 보조사업들
그다음에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정할 때 신속하고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그쪽 맨 밑에 보시면
제가 표현한 시군구의 반대와 우려
이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
아마 시군구마다 보조사업 시행하는데
보조율이 너무 낮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 뭐 국구 보조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시국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위에 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보조공급에서도 보조율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조례에 담을 수 있게 해 주며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실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의 권태규
재정담당관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정담당관 권태규입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조례 개정안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앞에서 시도협회
박광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에 개정하게 된 계기가
그동안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다가
설정을 해두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법이 금년도 1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른 또
시행령이 금년도 7월 13일에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더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2쪽에 법령
재정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은 앞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생략을 하더라고
저희 조례의 주요한 개정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명칭 변경과 기능을 강화를 했고
지방보조 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관리감독이나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시행규칙에 해놓았던 것을
조례에 상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13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변경 및 기능강화입니다
기존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바꾸었고
그에 따라서 기능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나 신고포상급지급시에도
위원님들의 심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관리
감독 및 벌칙을 강화했는데
거기 먼저 조례안의 제11조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에 대한 교부 조건을 강화를 했고요
그는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및 감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15조는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매년 홈페이지에다가
부정수급자 명단이나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재부과금 및 가상급
부과징수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제 그 반환해야 될 보조금을
총액의 그 5배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고
체납할 경우에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보존
운영 관리를 위해서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지난 19년도 회계연도 결산지적사항에 따라
끝자리 반환금의 끝자리 10원
미만의 끝수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서 반환해서 안 하도록 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기간을
15일에 대해 15일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시급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를 뒀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건데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이거는 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을 해서 반영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부담 경비 협의 사항에 대해서
기준보조율의 변경
시에도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이번에 자치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이분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시행규칙 규정
조항에 조례 상위를 규정하도록 해놓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 가지고
시도비 기준보조율 조례를
기존에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올렸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이제 전부 다 이 조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3조 2항에다가 일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자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어렵게 협의하는 것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 및 절차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규칙에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에 삽입하고서 규칙을 폐지해서 하려고 합니다
18조의 자치구 등 의견 수립 관련인데요
전부 개정한 조례에 대해서
9월 2일부터 15회 개재해서 입법 예고를 했고
이때 입법 예고할 때 시민들은 한 건을 제출했습니다
한 건을 제출했는데
사회 취약계층
약자에게만 대해서
더 엄격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철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를 통보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의 의견 조회 결과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보조사업
신설 시에서만 구청장 의견을 수렴하던 것을 거기에다가
기준 보조일 변경 시에도
구청장 의견을 수렴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야별 기준
보조일 범위의 상하한선 조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0점입니다
타시도 조례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12월 현재 강원도에서만 하나 시행을 중에 있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지금 입법
절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시도별 기준
보조율 범위 관련 조항을 입법 예고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도 분야별 범위를 30부터 57까지 했고
특이한 것은 예외 규정을 해서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저희들은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거치는 것을 안 뒀는데
이것을 둔 것이 대구 대구하고
대전 이 정도에서 변경할 때는 지방보조금 관리
심의 심의를 거치도록 뒀습니다
나머지 상황들은 대부분 보면은 저기
대전도 분야별에서 30에서 50에서 80까지 있고
100 %까지는 대전이 하나 있고
강원도도 20%까지
20%에서 50%까지 하는 걸로 상한선을 뒀고
충북은 사업법의 범위를 60%까지 하는 것을
상한선을 뒀고
충남 같은 경우에 30% 이상이라고만 이렇게 했습니다
경북도 30% 이상 이렇게 했고
경남도 50%까지라는 상한선을 떴고요
전북도 30% 이상이었고
나머지 지금 내년 상반기에 부산이나
인천, 광주 등은 상반기에 입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 오늘 토론을 거치고
상임위 기경회에서 다음주 월요일날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은 12월 22일 날 하고
본회의 의결이 되면
조례공포시행은 내년 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조례
공포가 되면 거기에
따라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후속 조치 등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 두 분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부터 토론 안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전문가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부터
관련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시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협의회 자문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김광시 자문위원 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이 조례를 지금
시의회에 계류가 돼 있고
시의회 기경위에서 지금 심의를 낼 모레 해야 되는데
당초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기계영 위원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입법 조사관님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여기서 충분히 논의된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열심히 얘기하고 열심히 논의하고
열심히 토론해 봐야 뭔 소용 있겠냐 이거예요
내일 모레 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건데
그게 오늘 토론되고 심의되고
논의된 것이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토론회 하면 했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하는 게 뭡니까?
밀착 행정 아니겠어요?
네 뒷골목에 있는 작은 목소리도 들어줘야 되고
시리고 아픈 손도
따뜻하게 만져줘야 되는
구체적 행정이 필요한 자치 행정이다 이거죠
갈수록 이런 밀착 행정, 구체적 행정이 요구되는 시대인데
그런 구체적이고 밀착
행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더 필요한 거예요
기초자치단체가
그래서 세계적인 자치단체 메가트렌드가 뭡니까?
쪼개지기 아니에요
쪼개기 구청을 더 쪼개야 돼요
하려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론들이 동정부 이론 아닙니까?
동단위로 정부 기능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야 구체적이고 밀착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간다
이거예요 행정이
그래서 광역적인 서울시나
25개 자치구가 좀 더 친밀하고, 구체적이고, 밀착적으로
주민들께 다가가고
주민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면 한층 더 세밀해야 되고
한층 더 자세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세해야 된다
이거예요 보조금도 그냥 퍽퍽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인색할 것도 아니고
정말 군무를 메워주고
아픈 곳을 메워주고 없어지는 것을 살리고
이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토론을 하는데
우리가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한 게 있어요 건의했는데
이거 아까 뭐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반영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나 자치구에서 보조금 보조율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지원하고 잘 연계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규칙이 정해진 대로
그런데 이걸 또 법이 새로 제정돼 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에다가
법에는 없는, 법에서는 그냥 보조율을 규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도록
그렇게 위임해 놨으면
지금 규칙에 정해져 있는
보조율을 조례로 상위시켜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면 될 것을 뭘 대지도 않게
법에서는 규정도 없고
정신도 없는 하향 조정해서 어렵게 만드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향 조정한 것을 구청장
각구의 지방자치단체,
기소단체 단체의 의견을 물으니까
여러 구청장들이 또 구청장 협의회에서 간절하게
그리고 아주 진정성 있게
지금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그걸 좀 받아줘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지원을 받는 장애인단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민조직에 하는데도 의견을 들어보고
이래서 해야지 규칙에 정할 수 있으니까 반영할 수 없다
반영이 안 된다 그런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냐
이거야 이 조례에다가 하향 조정해 놓고
그걸 가지고 규칙에 반영할 거 아니에요
다 조례나 규칙을 우리 다뤄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있는 규칙에 있는 보조율 내용을 법에 따라
조례에다가 얹어 놓고
그 조례에 따라 규칙을 새로 제정하고 개정하고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하향조정하냐
이거야 법정심하고도 무관하게 이번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직업의 적정성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법에서
보조율을 이래라 저래라 규정한 것도 아니고
보조율을 조례로서 규정한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행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옮기면 되는 거지
옮기면서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
아까 과장님이 타시도하고
말씀을 비교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다 조사된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
특별시광역시와 시의군하고는 지방세 조세 체제가 달라요
특별시광역시는 우리 서울시 구청
같은 경우는 자치세가 재산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재산세하고 면허세 딱 2개예요
딱 2개 그러나 지방에 있는 시군은 단비 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보조율을 올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지금 구청
자치구에서는 세금 받는 게
재산세하고 등록 면허세밖에 없는데
그러면 조세를 좀 옮겨줘요
우리한테다가 자치구에다가 조사 항목을 좀 옮겨달라고
그러면 30%, 70% 이렇게 하향 조사한 거 받을 테니까
탓이 같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밑에 팀원들, 팀장들,
사무관들 자료 조사하고 자료 검색하고
비교와 판단하면 이런 것도 같이 하세요
다른 시군 시도에 30%,
70 %로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보다도 작다
단순히 그렇게만 비교 분석하고 올리는 것 가지고
이런 데 올리면 안 돼요
자치구가 지금 무슨 세가 있어요?
재산세하고 면허세까지 더 있어요?
그러나 지방의 시군은 5개, 6개씩 세금이 있잖아요
그거 자치구로 좀 돌려줘요 30%, 70% 하향 조정해도
말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다수의 구청장들이 지금 규칙으로
잘 그래도 협조해서 시행되고
있는 보조율을 왜 하양에서
3조에 규정을 했느냐 그거를 올려달라는 것보다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했으면
뭐 들어주는 게 있어야지
더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규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안 들어주가지고
이게 한두 구청에서만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장에 전부 들고 있나서 이걸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하느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수록 밀착 행정,
갈수록 구체적 행정, 갈수록 치밀한 행정이 요구되는 거다
이거예요 구청에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청에서는 모르는 민원들이 수도 100배가 해요
그 민원들 다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조율 낮춰가 어쩌겠다는 거예요
세금 들어오면 빡한데
그러니까 의회에 오신 보좌관님들
확실히 말씀 좀 전해주세요
현재 있는 규칙에 규정돼 있는 3조에 있는 보조율
그거를 조례에다가 그냥 그 상황은 그대로 올려주시고
또 법에서 정한 관리체계 강화라든지 부당징수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조례
또 살리면 그 조례가 또 탄탄해지잖아요
왜 보조율을 가지고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리고 뭐 또 시에서는 뭐
예산이 뭐 늘었니 말았니 하는데
아니 얘기하자면 한 점 없지만
작년보다도 금년 예산이 시가 얼마나 늘었어요
많이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보조금 왜 줄이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보조금 쓰는 것을 감독을 잘해라 이거예요
5분의 조례를 만들면서
보조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면
그 부실한 것이 좀 막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조에 있는 보조율
그거를 지금 기축으로 정해져 있는 현행
시행하고 있는 보조율로
규칙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옮겨주시고
규칙은 또 시에서 각 구청별로 또 세부적으로 봐가지고
A구청은 종로구청은 한 70% 주고 저 어려운 우리 구로구청
같은 데는 한 100% 주고 또 항목별로 복지, 교통, 녹지
다 항목 있잖아요 그 항목별로 빈센트 같이 집어가지고
규칙해서 조정해서 주면 되잖아요
일주일적으로 조례에다가 30,
70 해놓으면 70 이상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어려운 구청은 지금 100 %까지 주기도 했는데
정말 무슨 큰 때거지로 어려운 사람이 나타났다
어려운 집단이 나타났다 그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까지 해놨으니까 70%밖에 못 준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같이 규칙이 있는 대로 조례 살려주시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또 업무상 필요한 것도 많고
현실성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는 규칙으로 또 조정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례 한 번 정해놓으면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30,
70 이런 수작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간 거예요 이 조항은
시민의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고
개인의 주관이 들어간 조항이라고
이게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서 이렇게 정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토론회, 구청장 협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기초단체
24개 구청이 전부
다 3조 내용을 지금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해
주시사 하는 내용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꼭 좀
자세한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내일 모레 심의하는데
이거 심각한데
이거 정말로 이거 심의할 때
오늘 심의한 내용이 의원님한테 조금이라도
반영이 안 되면
SNS를 통해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할 겁니다
자리가 안 맞잖아요,
자리가 논리가 안 맞잖아
논리가 이론이 안 맞잖아 이론이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광시 자문위원님이 주로 보조율에 대한
그런 자치구청장 협의의 이견을 주로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다음으로 김재진
서울시 예산담당관님이
또 그 분야를 포함해서 설명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담당관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담당관입니다 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분야별 기준 보조율 범위 산정
근거 및 보조 사업별 12보조율 관련 규칙
개정 방향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추진 배경은 재정
담당관께서도 말씀드린 부분이라서요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12보조율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사업별로 12보조율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보조율 적용 사업이 전체의 54%,
51개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액보조 및 차등보조율 적용 사업이 46%,
43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위에 차등보조율 기준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보조율 범위 설정 안입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저희에게 통보를 했는데요
조례로 분야별로 기준 보조율 범위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와 규칙 간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현행 규칙에 규정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기초로 해서
분야별로 기준 보조율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에 지금 규정이 된 기준
보조율 51개 중에 31개, 약 61%가 되겠습니다
31개 사업이 30%에서 50% 이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간을 저희가 기본으로
했고요 보조율
60% 이상 보조사업이 있는 4개
분야 사회복지나
공원환경, 산업경제, 문화관광 분야는 저희가 상한을 올려서
30에서 70%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분야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시도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조금 조례 개정 추진 중인 타시도와 비교할 때
서울시 기준 보조율 상한선은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금 행안부 표준 조례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2021년 3.4분기부터 12개 시도에서 보조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행 규칙상 12보조율 설정 방향입니다
기본 원칙은 저희가 개별 사업별로 자치구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해당 분야별 기준
보조율 범위 내에서 보조율을 조정을 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고려사항으로는 조례안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범위가
기존 시행규칙상의
보조율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에는 자치구별 재정 여건이라든지
해당 보조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를 해서
추후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안을
저희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쟁점사항입니다
자치구 재정 부담 전과 여부
김강시 이사장님께서도 자문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기준보조율
상한선 부분들을 꼭 그대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저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시행규칙상의 보조사업별
보조율 분포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한선은 조례안 개정 추진 중에 타시도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 개정조리안의 기준보조율은 자치구의
시재정부담을 전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상한선을
낮게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여건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보조율 상한선 설정이 곧 자치구
재정부담의 전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개별
사업별로 12보조율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을 할 텐데
시나 자치구의 재정 상황이나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보조율을 조정해서
원활한 사업 조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자치구별 또 재정
여건 고려를 위한 차등보조율 조항도 존치 개선을 해서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차등보조율 취지를 유지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구 재정여건 관련인데요
지금 시는 저희가 그동안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16년 1월에 인상을 한 바가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을 통해서 자치구의 복지
문화시설 등 시비지원 기준 개선을 통해서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모든 자치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초과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시 전체적으로
재정규모에서
자치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 중에서 재산세 징수 증가 및 시하고
중앙정부의 법정의무경비지원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자치구의 세입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11년 대비 21년 비교를 해봤을 때
서울시는 증감률이 98.5%인데 반해
자치구는 약 140%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지난 10년간의 개선된 자치구
재정 여건을 반영을 해서
저희도 12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자치구에서 재정
책임성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원칙 하에 12보조율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일정 부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그 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신
그 시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린 의견
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리 들인 집 좀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의견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첫 번째 질문이
시의회에서도 일부 개정조례안을 별도로 상정화했다는데
지금 서울시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태규
재정담당관께서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정진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가지고
일부 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요
거기 일부 조례 개정안은 일단 보조금법이 지난번에
바뀜을 해서
법령이 지방재정법에 있던 것을 지방보조금법으로 바뀌면서
지정 재정법에
그 조항을 근거해 놓은 것을 보조금법 조항으로 바뀌는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올렸고요
저희들은 법령 개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바뀌는 전부
포괄적으로 다 그다음에 법에서 조례에 의임된 것,
그다음에 좀 더 보조금 관리 효율을 위해서
또 시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정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지금 지방보조금법에서 보조사업별로 기준
보조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때 보조사업별이 아닌 분야별 기준
보조율 범위로 표준 조례안이 마련된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옆에 계신
박광규 박사님께서 좀 답변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행정안전부에서 조례안에 분야별
8개 분야에 예시를 제시하고
했던 이유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분권의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규정들은 조례에 의임하는 게 맞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시도지사협의회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같이 그런 차원에서 보조를 맞춰왔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도
그런 흐름 속에서
조례에서 범인을 정하는 걸로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아까
서울시도 지금
규칙에서 94개의 사업을 쭉 나열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보조 사업이 또 계속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거를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김태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의회가
그걸 다 반영하기는
시시대대로 유연하게 하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이 범위만 정해놓고
나머지 사업별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가 만드는 규칙으로 하는 게 맞다
이게 우리 지방재정법
또 국구보조금법이 갖고 있는 법체계하고도 일관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또 이거 말고도 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의견에 대해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광희
시위원님께서 아까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지금 이 토론회를 해서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또 시위에서도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또 살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와주신 토론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특히 토론회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큰 관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