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방통 7월 19일 월 1854회 (괴롭힘없고 성평등한 직장문화)
한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아침이고요
7월 12일 소통방통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직장이죠
직장에서의 시간이 행복하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언짢고 불쾌한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가 무엇보다 성평등한 직장문화
그리고 괴롭힘 없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요
우리 시 권익보호담당관과 인권담당관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는 올해 4월에 공인 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권익조사관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권익조사팀을 신설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서울시 근무 직원인 경우
우리시 권익보호담당관의 권익조사팀을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사건이 접수되면 독립성을 지닌 권익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여부 등을 판단해 사건 접수부터
판단 그리고 징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직장 내의 성희롱과 성폭력
또는 그 2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한라인 직통전화번호도 신설했습니다
성희롱 등 피해로 고민이나 갈등을 겪고 있다면
여성 직원의 경우는 1111번으로 남성 직원의 경우는 1112번으로
전화해서 상담받으면 됩니다
한편 우리 시 인권담당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특별신고센터를
8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우리 시 본청과 자치구 사업소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과 우리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요
지위나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의 모욕적인 언행,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 능력과 성과를 무시하거나 사적인 욕무를 시킨 경우
또는 휴가나 병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서울시 행정과 독립된 시민인권보호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시민인권침해고제위원회에서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수도서울의 수장으로서 코로나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엄중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우리 서울시의 방역대책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영상 내 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은 과학적인 수치와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 코로나 대책에 있어서
정치적인 공방을 비롯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 뉴스는
있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서울시가 준비하고
추진하는 모든 방역 대책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 내 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은 선별검사소 현장에서
검사 수요 급증과 무더위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걱정을 표하며
집단감염이 생성되는 그때까지
시민들의 협조를 무엇보다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영상 내 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시간마다 10분 창을 열면
오염도 1/10로 감소
코로나19,
환기와 함께
사라지다!
창문, 출입문
상시 개방
(불가 시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
냉방기
가동 시에도
창문 일부 개방
지하, 창문
없는 곳은
환풍기 적극 가동
가정에서도
주기적으로 창문 열기
서울의 창을 열자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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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