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자기앞수표 조사 및 압류 기자브리핑
네 그럼 지금부터 고액 체납자
자기앞수표 추정 및 주식압류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이 고액 체납자 자기앞수표 조사 및
주식압류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그동안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간단한 동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막)38세금
징수과
(영상자막)38세금징수과의 수표추적
오래된 고액체납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던 중, 서울시는 623
명의 고액체납자가 자기앞수표
1,714억 원을 사용한 것을 확인
하게 되는데
(영상자막)체납자
가택수색
(영상자막)체납자는 현재 구치소 수감 중...
(영상 자막)[체납자의 아내] 집에 안 들어온 지
10년 다 됐어요.
(영상 자막)[서명진 조사관](체납자의)수표발행이
19년 말, 12월에...
(영상 자막)[체납자의 아내] 왜 이 사람은
세금을 안 내가지고 그렇게...
(영상 자막)[강병선 조사관]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체납자의 아내]이 사람 세금이 얼마라고요?
[김영수 조사관]2억 8천이
(영상 자막)현금 1700만 원 현장압류 및
체납 일부충당
한편,
서울시에서는...
(영상 자막)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조사를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 하자마자
체납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진출석으로 이어지는데...
(영상 자막)정○○-사채업자, 체납액 41백만 원
수표발행 438.9억 원(전주들의 자금중개용)
오○○-㈜△△의 개인비서, 체납액 12.4백만 원
수표발행 56.6억 원(M&A등 투자자금용)
박○○-사채업자, 체납액 18.9백만 원
수표발행 18.6억 원(전주들의 자금중개용)
(영상 자막)체납금 전액 환수!!!
(영상 자막)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추진한 고액 철합자의 자기앞수표
교환실대 추적조사
및 주식압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액 체납자의 자기앞수표
교환실태 추적조사 내용입니다 참고로 체납자의
자기앞수표 교환실태조사는
서울시 차원에서는 처음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제238 세금징수과에서는 고액 체납자들이 고액
현금을 수표로 교환하거나
체납자 본인 계좌를 활용해 투표로
변환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교환 점수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2월부터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에
시중은행 제사에
철학자의 최근 2년간 수표교환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10개 은행으로부터 623
고액체납자 가 714호 번에 자기앞수표를 교환
하였음 회신받고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623명의 체납액은 812억 원입니다
이번에 회신받은 자료 중
자기앞수표 교환금액이 가장 큰 금액은 4
,1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채업자로
최근 2년 동안
무려 228회에 걸쳐
438억 원을 수표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38세금징수과에서는
수표를 교환한 체납자에 대해서 자금출처,
사용처, 발행목적 등을 소명해 둘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명이 안된 체납자들은 직접 출석을 요청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출석요청에 불응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청조사 및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74명으로부터 13억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3명으로부터는 체납세금
2억 원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자기앞수표를 교환한 체납자는 친구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15만 코인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내용 및 주료지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체납자 A는 2002년
12월에 부과된 자동차세 등 36건
4 ,1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채업자입니다
2019년에 2년에 걸쳐 자기앞수표
438억 원을 교환했습니다
38세금증수과에 출석 요청을 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친구에게 맡겨둔 본인 명의, 차명과정자산
15만 코인이 있음을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납세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해
납세담보를 제공받고 압류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사례 두 번째입니다
체납자는 2021년 2월에 자기합수표
1억 5천만 원을 교환한 자로 출석 요청을 받고
자신 출석하였으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체납액 2
,500만 원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이 체납자의 체납액은
2001년 8월에 과시된 체납으로
이번 수표사설을 통해
무려 20년 만에 징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 세 번째입니다
체납자는 2019년 12월에 자기앞수표
10억 원을 교환한 자로
현재는 금융사기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38세금증수과에서는 체납자의 배우자,
거짓이 가택수색을 실시하였으며
옷장 속에 숨겨둔 현금 1,700만 원을 발견하고
즉시 압류 체납에게 충당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의심되거나
재산은행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신문, 압수,
수색 후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차명거래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을 보고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에 고액 철합자의 최근 2년
자기합수표 교환 내역을 현재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즉시 소명을 요청하고
출석조사 및 가택수색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고액 철합자의 자기합수표
교환실 때 출석조사 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고액 철합자의 출석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8세금증수과에서는 이번에
자기앞수표 조사와는 별도로
28개 증권사를 통해
고액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유실체도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8개 증권사로부터 380명
625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주식 및 예수금 등 총 1,038억 원을 보유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280명 4명이 보유한 주식 등 842억 원을 즉시 압류조치했습니다
압류조치가 이루어지자
일부 체납자들은 즉시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일부는 강제
매각을 보류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8세금징수과에서는 납부 동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미루거나 회피할 경우 즉시
매각 또는 추심을 진행해서
체납세금에 충당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앞으로도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이 소유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서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단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MBN 정주영 기자, MBC 홍의표 기자 공통 질문입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왜 수표로 재산을 숨기는지
그동안은 왜 추적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고액 체납자들이 수표로 왜 재산을 숨기는지
여쭤봤는데요
아마 현금 같은 경우는
부피가 굉장히 커서 보관하는데도 용이하지 않고
그리고 수표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은 뭐 은닉하는 것도 쉽고
그래서 수표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왜 추적을 안 했는지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처음 사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체납자의 자기앞 수표는 우리가 뭐
은행권에 대한 금융
예금이나 계좌 같은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자기앞수표를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가택수색을 실시하다 보니까
수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수표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MBC 홍의표 기자 추가 질문입니다
통상 사용이 편한 건 수표보다 현금인데
체납자들은 왜 현금을 수표로 받고 간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가택수색을 실시하다 보면
대부분이 현금 뭉치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오고 했는데
체납자 집에 가면 현금 뭉치로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현금 뭉치가 나오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집에서 보관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또 아무래도 수표는 100만 원권,
1억권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보관을 할 수 있으니까
보관도 용이하고 은닉하기도 쉬워서
현압 수표로 결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티비 김민혜 기자 질문입니다 가상화폐를 통한 재산은닉,
미술품 등을 통한 은닉 등 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38세금증수과에서는 코로나19로
시동의 유동성이 급증함에 따라서
세제정책 등 규제가 강화된 부동산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투자가 용이한 금융재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에 집중 추적을 시작해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가상화폐에 이어 이번에 자기앞수표
추적 조사도 실시하게 됐고요
현장에서 증수활동을 하다 보면 체납자 체납자들의 제 나
재산은 이 방법은 엄청나게 저 다양화
뭐 교묘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체납자를 항상 게 쫓아 가는 식 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TF 를 구성해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수시로 체납자들의 어떤 체색 재산은 이 수단에 대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TF 팀에서 논의도 하고
정보도 교리해서
열심히 숨겨진
체납자의 재산을 쫓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