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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플라자 법률문제 자문 임금 체불 변호사 변리사
법률상담! 이제 시청에서 해결하세요~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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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법률상담실운영-






■ 서울시에서는 행정·민사·형사사건 등 서울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벤처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의 지적소유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기반산업의 법률적측면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한 지식기반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시청사내에『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2007년 4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 상담방법은 방문상담과 서면상담이 가능하고, 방문상담절차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예약을 한후에 방문상담하는 방법과 예약없이 바로 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상담예약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하여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상담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신청자가 상담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받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서면상담절차는 상담신청자가 관련자료를 첨부한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률상담관의 상담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 특히,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등 저소득층 시민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이들 사회취약계층의 권익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는 상담실시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여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설치장소 : 시청 서소문별관1동(1층) 다산플라자內

상담대상 : 시민, 기업체 및 공무원(시, 자치구) 등

상 담 자 :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 및 공무원 등

상담요일 및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오전10시~12시,오후2시~5시중30분

상담방법 : 방문, 서면 등

예약상담 : 다산플라자 민원콜센터 ☎120,

핸드폰사용시☎(02)120

또는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제작일시 : 2007.04.20]

『서울 포커스』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주요행사, 이벤트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