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주상복합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주변 교통이 혼잡스러워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를 통해
교통체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을 감면받는 방법이 있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각층 바닥면의 합이 1
,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이 해당합니다
이런 부담금을
최대의 40 %까지 감면받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요
대상은 종사자, 이용자, 시설물 소유자로
승용차 부재, 주차장 축소,
통금버스 운영 등 1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상과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경감율이 다르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거나 구청
교통행정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