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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관악 주간뉴스 1월 3주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융자 지원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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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1.5%에서 0.8%로 융자 금리를 내리고, 상하반기 접수가 아닌 수시접수로 융자금리지원정책이 바뀌었습니다.지원대상은 신청일인 1월 11일 기준으로, 관악구에 6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매출실적과 담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 등, 업체별 최대 1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시면 됩니다.?
▶관악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바로가기https://www.gwanak.go.kr/site/gwanak/ex/bbs/View.do?cbIdx=289&bcIdx=126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