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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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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결정(2021.4.13.)에 따라 수입수산물 등에 대해?식품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 시민들이 직접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검사신청하러가기 https://fsi.seoul.go.kr/front/cpp/cpp.do?leftMenuCode=18207신청자격식품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서울시민, 서울소재 시민단체대상식품(검체)일상에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검사를 희망하는 식품(수입산, 국내산)불안 해소 차원에서 방사능 검사가 필요한 식품(수입산, 국내산)검사제외 식품부패·변질, 이물 혼입,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검체,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 조리가 된 상태의 식품건강기능식품(인삼·홍삼제품 포함), 식품첨가물, 주류, 먹는샘물, 상수도(수돗물), 지하수서울시에서 방사능검사를 실시한 식품과 검사를 신청한 식품이 동일한 경우기타 신청서 검토결과 검사 타당성이 없는 경우?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가 가능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