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최욱의 걱말서] 4400억 벌곤 작가한테 천 만원 준 실제상황
불공정 거래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천몇백만원만 받았는데
이걸로 사천억이요?
부작용법의 체계소는 한계가 있죠
4400억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 속상하네 K -컬처가 전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최욱씨도 좋아하는 BTS도 있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또 불공정계약에 눈물
흘리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인 불공정 관행,
거래관행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죠?
제가 문화예술인입니다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거는 제가 다 관심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예술인의 불공정 피해 사례를 방지하면서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대응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지요
서울시 공정경제정책의 박희원 팀장님
법무법인 마스트의 김종휘 변호사님
법무법인 예율의 장현정 변호사님
변호사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초호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잘나가는 몇 분들 빼고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진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분석집을 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분석집을 내신 데가 현재 서울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라는 곳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분석집은 어떻게 하다 내시게 된 거예요?
저희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저희가 법이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열악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를 겪고 있는 피해
사례들을 저희가 상담해 주기 위한 센터
그래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되었고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의 상담이나
그런 것들을 한 대 모아서 분석집을 내놓았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분석집의 내용을 보면 정말 눈물입니다
아직도 이게 바로 잡히지 않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근데 여기에 변호사분들 15분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변호사님들이 사실은 사회 공원 활동에 일환으로
아주 적은 페이로 저희 상담에 운영을 지원을 했죠
일단 여기 변호사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진짜 그런 어떤 선의를 갖고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착해요?
우리 김종이 변호사님은 다른 꿈꾸는 게 있겠죠? 아닙니다
일단 불공정 사례가 워낙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예술인들이 진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에도
솔직히 힘든 사정에 계신 분들이 많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계 측에서
그런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저희도 오히려 좀 전문성을 높이고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사례집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사례를 한번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예들이 일단 좀 많습니까?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2003년도에 있었던 구름빵 사례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구름빵 작가 유명하시죠? 아 너무 유명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매절 계약을 통해서
본인 작가님께서는
이제 1850만원 정도의 수익을 받으셨는데
사실상 출판사들은 2차 저작물까지 판매하면서 거의 4,4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이 4,400억 원의 수익에서
작가님이 얻어간 수익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매절 계약,
불공정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점인데요
그런데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최근에도 여전히 요즘에도
매절 계약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행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구름빵 사건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만화 이름입니까?
애들 동화 같은 거, 동화책 같은 거죠? 맞습니다
구름빵이라고 너무나도 유명한 동화가 있고
그 동화가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저작물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매절 계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신인 작가분께서 저작물의 이용 대가를 판매
부수에 따라 지급받는 게 아니라 미리 일가
지급받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양도양출하면서
이제 그 다음
부수별로 받는 계약은 거래는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일체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발생한 이익을 취득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도
여전히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들이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항라도
최근 3년 이내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저희 사례집에도 실려있습니다
한 작가님께서 출판사와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의 양도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서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고 싶다고 하면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계약서에 따른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구름방사태와 같은
매절 계약을 맺는 효과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에 대해서
작가님이 전혀 권한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전히 이런 부당한 계약들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도와드리고자
계약서 조항들을 검토해드리기도 합니다
불법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
내 저작권 다같이 팔아넘기겠다라고 계약을 했을 때는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구름빵 사건에 있어서는 구제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아,
다만 불공정 약관이라든지
사안의 경우에서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작가님께서 그러한 계약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이후에
사인을 하게 되면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의 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식의 계약을 하지 않으면
신인 작가 입장에서는 계약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하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취약한
약자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계약들을 체결하려는
대형.. 출판사라든지
대형 코믹 회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름빵 작가는 지금 창작활동 하고 계십니까?
외국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아닌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화병 때문에 하시겠소? 화병 났구 화병 났잖아
거봐 이거 속 터진다고 아니 뭐 천몇백만원만 받았는데
이걸로 사천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봤던 건데
이거 진짜 미치겠네
여기서 구름빵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의 약간
좀 체계에서 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여러 입법들하고
달리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을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데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처분 문서인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다면
그러니까 저희 법원에나 재판으로 가봐요
이게 대법원까지 나오는 사건인데요
저희가 계약서를 검토하는 이유도 이 처분문서에 대해서
나중에 재판 가서
주장할 때는 이 문서의 형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적자치위원 측에서 저작권을 양도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서의 감회가 명확하다면
그럼 저희 저작권법책에서 어떤 사후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입증해줄 수 없다
약간 이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저희가 상담선태에서 사전에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계약서를 많이 검토하고
만약에 이 구름빵 작가가 이 센터를 이용해서 자문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저작권에 대해서 양도도
저희가 무한적으로 양도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범위를 특정해서
어떤 저작권에 대해서 변형을 할 때,
한마디로 연극에서만 한정하겠다
이러면 다른 식으로 사용되는 저작물, 이
저작물이 다른 식으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범위가 안 미치기때문에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장.. 기간도 좀 좁히고
그리고 범위도 좀 좁혀 가지고
계약을 하게끔 아마 자문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자문하셔도 출판사에서 아니
그럼 안 할래 뭐 이렇게 할 가능성도 분명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지위의 불균형에서 오는 이게
소에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창작자들의 어떤 지위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이거를 정말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맺고
체결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진입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네,
내가 어쨌든 등단하기 위해서는 진입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내가 뭐 감내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도 계약을 체결하시는 부분도 많고요
일단 또 창작자들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계약서의 복잡한 문구에 대해서는 머리 아프고
관심 없으신 경우가 계시기 때문에
그냥 체결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더 나아질 여지가 없네요,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금
표준 계약서들을 각
이제.. 유관단체에서 많이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최소한 그 표준계약서를 강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 권리가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이 지금 불공정한 계약인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 조항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어떤 불공정행위를 신고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나온 심사지침도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위곱성을 판단하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예
그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너무 불공정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나
보군요 그렇죠 아
그럼 불론 입증의 문제도 남아 있겠죠
이걸 또 증명해야 되는 문제도 남아있을 거에요
음 방사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씀드리죠 4400
5 진짜 깜짝 놀라요
조엔 K 롤링 인가 그 영국의 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박 났잖아
해리포터 1조 넘게 벌었다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 무명 작가였는데
그러네 억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좀 억울한 사례 하나
기억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또 다른 억울한 사례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작가님께서 대형 출판사라 믿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믿고 계약? 네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돈을 제대로 못 받아서
피해구제를 위해서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대형 출판사들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이 아무래도 프리랜서 작가다 보니까
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서
대형 출판사인 A 출판사라 계약은 체결을 했는데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획사 B가 지급을 하기로 약정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가 차의 피해 미루고
약정금을 이제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B로 통해서 받아야 되느냐
A를 통해서 받아야 되느냐
아무래도 A를 통해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데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서상의 B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림복지법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께서는 법원을 통해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지급명령 신청 작성까지 저희 작성은 다음에 하고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받아야죠 받으실 것입니다
아 참 거 법원을 통해서
모든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아.. 돈을 받아야 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노코멘트입니다
아 그거는.. 돈을 받아야 돼
돈을.. 거기는 그냥 자기는 책임을.. 다른 데로 미룬 거지
뭐 그 돈 못 받으면 여차하면 얘기합니다
저는 출파사의 이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 턱이 없으시겠죠
알 턱이 없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원래 이런 일들은 어디서
원래 상담을 해야 되나요?
그냥 노동부에서 이런 거 상담은 하긴 좀 어렵죠?
서울시에서도 불공정상담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예술인복지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신문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각 예술기관 단체와 협업을 해서 신문고에 각 단체
웹툰 협회라든지 연극인이라든지
연극인협회 각종 창구가 마련돼서
이런 사례들을 접수하고
진행하는 방법도 열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자분들께서 이걸 좀 아시면 좋겠는데
모르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이거 홍보 좀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비밀스럽게 합니까? 저희는 한다고 하는데
홍보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런 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분야에 저희가 실태조사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하면서 관련 협회에
우리가 실태조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담센터도 개설되어 있으니
상담을 해라
라고도 만약에
다산콜센터에 저 이러이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
다산콜센터에서 아 그거는요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한번 의뢰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로 연결을 시켜주시죠
바로요? 네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실까요?
다산콜센터에는 서울시의 모든 분야가 다 망라돼서
입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나만 해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다가 연락할지 모를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서울시
문화예술공정거래지원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퍼블릭하게 알리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끼리
서로 말씀들이 잘 통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잘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라도 이제 지금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도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그렇지 진행 중인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계약 단계에서 일단은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약간 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뭔가 계약에는 영향을 많이 안 주면서도
피해 나중에 있지 않을
그런 팁 같은 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각종 예술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표준계약서들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웹툰이면 웹툰, 연극이면 연극, 영화가면 영화
이렇게 쳐보시면
인터넷에 검색만 하셔도 표준계약서들이 나오거든요
그 표준계약서가 강제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이런 이런 권리가
나는 이런 의무가 표준으로 되어 있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의무를 좀 더 부과하네?
나에게는 권리가 표준보다는 되게 작게 하네?
작게 지금 보장되어 있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되니까
아무튼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는 이런 상담
세트를 거치지 않으시더라도
최소한 그 표준 계약서라도 좀 확인해서
지금 저쪽 상대방으로 받은 계약서와 비교를 하셔서
좀 곰토를 해보시는 것만 해도
최소한 예방책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불공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고 이거 불공정합니다 이거 잘못됐는데
뭐 이러기는 사실 약자로서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좀 중재에 나서주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사실
법적으로 이것을 조정해줄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서울시 상담센터에서 자문을 받고서
또 이렇게 내밀면 어느 정도 조금 권순력이 있는 아
위축이 좀 된다
이거죠? 아니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상담을 받아서 아깝다
어떠랄거냐 라고 하면
좀 더 공신력이 뒷받침이 되는
내 뒤에 서울시 있다 라고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런 법적 분쟁조정이라든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는 지자체에서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이들의 분쟁 조정이 기여하도록
저희가 법 개정 이라든지 이런 걸 건의합니다
실질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뭔가 좀 페널티가 들어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방을 빼라고 한다든지
법인을 취소한다든지
그쪽으로는 어떻게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문체부가 실질적인
어떤 처분고난이라든지
이런 고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정가 또 들어오는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면 즉각적으로 좀
권위를 하고 아 문체부에? 예예예예예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준비 중에? 하고도 있고요
그렇지만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체부에 뭐 고자질을 갖고는 합니까? 아
뭐 이런 회사 있습니다
이거 어떡할겁니까? 고자질이라는 표현 참 좋습니다
고자질을 자주 해야 돼요
예 자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근데 이건 뭐 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금 같은 걸 좀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체불된 돈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하실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법원 판단
나와서 뭐 그때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드니까
먼저 기금에서 아 그분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상권 같은 거 너무 좋다
청구하는 방법
야 이거 너무 이 이게 서울시지 아
이게 서울시야 어때요
사실 그 금액도 아주 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든든하네
몇억 정도면 일단 급한 분들
몇백만원 뭐 못 받은 분들 많을거니까
그분들 먼저 좀 드리고
아.. 나중에 큰 회사들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괜찮네 어때요?
귀찮아요? 모든 아이디어는 가능성적으로 좀 좋다
적지도 않아요
적고 있습니다 적었어요?
그런 안들에 대해서는 운이가 좀 나오고 있어요
최소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어떤 그런 예술 용역이 있거만큼은
발주차가 조금씩 체검이 지는 걸로
이런 방향으로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기들만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얘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 정영희 씨가 얘기한 게 현실성이 없.. 아닙니다
이미 건설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도 있고요
당장 생활이 안되니까 아 정혁씨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례집 내셨다고 하는 거
사례집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사례 등을 포함한
여러 진짜 살아있는 사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예술인분들이 좀 읽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종이책자로도 만들어서
각 예술인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들이 있어요
분야별 협회들에 저희가 배폰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북으로 만들어서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가 있고
또 저희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
온라인 페이지가 있어요
tearstop .seoul .co .kr 인데
거기에도 업로드 시켜서
항상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링크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집에 중복되는 해당 업체가 좀 있습니까?
데이터를 한번 다시 걸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걔네들을 진짜 시범 케이스로
고자질, 문체부의 고자질도 하고
압력도 가하면서 서울시에서 쫓아낸다든지
뭔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한번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에는 이런 회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이건 저 그분들도 읽으셔야 되지만
저 누굽니까? 출판사들이나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에게 좀 보내셔야 되겠다
그래서 니네 이거
이렇게 되면 이 비슷한 사례
생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집에는 뭐 이니셜로 돼 있겠지 뭐 그쵸?
아 네 사례집은 개인정보는 노출되면
영업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저희가 공개되지 못하기 때문에
흥미로워 이 타격감이 있어야 되거든
시원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예술인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진다든지
계약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간단하게 어디 전화하면 됩니까?
네 일단 저희 전화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번호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걸 말씀하려고 나오신 건데요
02-2133-5407
이게 저희 이제 전화 직통 번호구요
그 다음에 전화가 좀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으로 바로 상담을 등록하시면 되거든요
www .tearstop .kr 링크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노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
그래도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각 분야별로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웹툰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실태조사의 어떤 분야에서 하면
그쪽 분야 분들은 몰려오세요
그런데 오늘
또 이게 홍보가 좀 제대로 됐으면 하는 이유가 저희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조력을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수집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고자질이라는 것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정보가 많이 축적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 각종 많은 단체에서 이걸 잘 홍보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분야별로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쪽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려졌나 보군요
조사를 소위시해서 한번 했습니다 16년도에 한번 했고
또 작년에는 저희가 방송연기자 분야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방송연기자 분들이 많은 상담센터에 등록
저기 상담을 신청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방송인들 상대로도 이렇게 한번 하셨어요?
저희 연말에 한번 했었고요
조사 받았어?
한 통이 없던데?
방송연기자 혹시 노조 가입이 되어있으시면
그 정보가 노조 가입이 되어야 돼? 더 힘들어요
상담지대는 오히려 빼빼꼬
오시면 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참 돈 못 받은 거 많지 않아? 옛날에?
있어 나 실제로 맞아
나도 있었던 거 같애 지방에 촬영하러 갔는데 돈 못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세분께서
또 사무실에 있는 수많은 분들께서
같이 좀 도와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문화예술인들의 눈물을 멈추게 해줄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시 공정경제정책 박희원 팀장님
그리고 법무법인 마스트의 김종휘 변호사님
법무법인 예율의 강현정 변호사님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돈으로 다 이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SEOUL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