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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2차 회의
2020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2차 회의
2020-06-18
18:58~20:40
6층 영상회의실
음성ㆍ문자 지원
2020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2차 회의
(영상자막)
2020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협치 분과 2차 회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유활동 지원사업
총괄담당으로 김효진 협치지원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2차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위원님들
소개를 시작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위원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최성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문화재진흥원
이종욱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 나래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위원이신 이미숙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립문화진흥회 윤창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위원이신 신동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송문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위원이신 전은경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양천구청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장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숙의 민주주의 분야 저희 숙의예산시민위원장
최성주입니다
지난 회의 이후에 워크숍도 하셨고
또 저희는 모여서
사전 회의도 했었고 이 협치분과 회의를 조금이라도
좀 더 익숙하게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그런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아마 준비한 만큼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숙의예산시민의 민주서울협치분과
저희 정원이 19명인데요
그중에서 11명이 출석해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숙의예산시민의 민주서울협치분과
2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으로 참석해주신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과장님이 지난 회의 때
외부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셨는데
오늘 2차 회의에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동식 과장님 인사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섭취담당관 이동식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국면인데
사실 엄중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데 불구하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한두 차례 아마 동영상도 보셨을 테고
저희가 1차 회의를 하고
또 2차 워크숍
시민위원님들 따로 모셔서 워크숍도 했는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숙의예산은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예산의 주도권의 일정 부분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반영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원래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이 숙의 예산 과정을 하기 위해서
13개 실국에서 이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서울
민주주의위원회는 이 숙의
예산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실행하는 부서
실국이어서 저희 민주주의위원회 소속 3개과는 이 숙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앞장서서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올해 이렇게 이 회의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한두 차례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위원회는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은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논의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예를 들면
이러한 사업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시는 계기도 되셨을 테고
시민사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관이 주도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분야들을 이끌어 나왔지만
앞으로는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법제도 같은 것들도 준비가 되고 있고
정책들도 계속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과정들을 시민들이 함께 알고
또 같이 논의해
나간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더라도 이 과정들에서
같이 깊이 논의하고
꼭 이 예산이
이제 배정되어 있는 해당 예산만이 아니더라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또 모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여러 많은 의견들을 같이 논의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관주도냐 민주도냐
이런 거를 논의한다기보다 시민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하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게
정말 잘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일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우리 분과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진행됐던 1차 회의 결과와
또 시민위원들의 워크숍,
2차 회의를 준비하는 오늘의 회의 안내를 서울협치담당관
공익활동지원팀의 김효신
협치지원관의 설명을
저희가 간략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김효진 협치지원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6월 18일 1차 회의를 하고
오늘 2차 생중계
회의 이전에 두 번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의 회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월 3일
시민위원분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숙의
예산이 뭔지에 대한 좀
더 심화적인 의견을 가지고 싶다는 의견이
주로 이루어져서
시민위원분들을 위한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10분의 위원님들 중 5분 위원님이 참석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정원주
공익활동지원팀장님께서 공익활동지원사업이 어떻게 발전됐고
2000년도에
비영리공익활동지원법 이후에 발전된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민위원분들은 공익활동지원사업이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고
또 그것이 시민들에게 공유되는지
그런 사항을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었고
그 후에 의견을 바탕으로 2차 회의 오늘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 6월 12일
금요일 워크숍을 사전 점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에 위원장님이와 전문위원님
두 분, 간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저희 1차 회의 때는 미처 하지 못했던 숙의
예산이라는 안건을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어떻게 집약시키고
논의한 건을 두 번의 회차를 통해서 진행할 건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오늘 드린 책자를 보시면
오늘 발표하는 순서와 내용대로 차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대한 안건은 제가 발표 후에
저희 박유림 모니터링 요원께서 발표하고
그 후에 정원주 팀장님께서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진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후로 이어서
바로 오늘 숙의 안건인 기존의 워크샵과 1차 회의,
점검회의를 통해서 유형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 규모가 어떻게
타당한지에 대한 회의를 보다
집약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료 보시면 지난 회의 결과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민위원들
워크숍 결과가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렇게 정리돼 있고요
지난 저희 사전 회의 때
문나래 간사님이 참석하고 오셔서 느꼈던 거,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워크숍이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댓글 모니터링을
저희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지난 회의 결과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잠깐 해도 될 것 같은데
없으시면 온예산광장의 댓글 모니터링을 맡고 있는 박유림
모니터링 요원의 주요 내용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의예산시민회 모니터링요원 박유림입니다
저는 모니터링단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전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회의하신 내용을
시민들께 전달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회의했던 내용을 서울특별시
참여예선 홈페이지에 온시민예산광장에 등록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1차 회의 내용과 시민위원
워크숍 내용이 올라갔고
시민들께서 총 49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당 의견은 오늘 5개 분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익명으로 소통을 하실 수 있고
또 댓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요약하여 다섯 가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간 제약상 모든 의견을 다 소개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댓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두셨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들께서 처음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접해보시는 것이고
또 상세한 자료가 없다 보니
사업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전문 영업 및 사업 시스템에 대해
저희가 논의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보시고
이해하시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내용을 주셨고
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아래 댓글은 PPT 내용을 저희가 인쇄해서 드렸는데
아래 내용은 이 의견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
댓글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시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고
자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시민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수령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회계 평가 현황에 대해서도
공개해달라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디어로는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감시한다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비영리
공익사업 단체의 연속사업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찬성 한 건,
반대 네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찬성
의견 같은 경우는
기존 단체가 여러 해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신규 사업 단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대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가 참여할 가능성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평균 지원
금액을 상향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최대 3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실제 지원 금액은 1
,300만 원에서 1
,500만 원 선을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상향하여
좀 더 질적으로
높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독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흡단체
제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개하고
타걸단체의 비율을 높여서
좀 더 우수한 단체가 연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유형 및 내용에 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성 인권 및 성평등 의식
함량 유형을 축소해달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취약계층 노숙인 지원
사업 내용에 내용에 좀 관심이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니터링 요원으로서
시민들께 저희 사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시하는 그런 플랫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 사업 진행 내용에 대한 사업 결과 보고서
또 계획서가 자세하게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 이를 참고하셔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단체가 좀 더 사업을 수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이 존재합니다 이 내부에는
법령에 근거한 사업단체의 예산지출 내역이나
또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있으시면
간단하게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박유림
저희 요원이 모니터링 결과를 설명을 쭉 했는데요
조금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총 1
,000명 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광장에 680이 1
,0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
,000명 중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총 마스크 끼시고
이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네 여기 보면
온시민예산광장이라는 곳에서 의견을 받은 거잖아요
저희가 회의한 내용들을
네 44건 정도의 대답이 올라온 건가요
그럼? 저희가 익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당 여러 건의 댓글을 다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총 집계한 바로는 1차 회의에 대해서 45건,
시민위험 워크숍에 대해서 4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 1
,000분의 시민..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분과에만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지 분야나
여성 분야 총
13개의 다른 분야에도 참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우리 박 선생님이 답변할 내용인지
아닌지는 고민이 되는데
하여간 온시민예진광장의 천명의 위원들이
우리가 회의를 하면 공지를 해주는 거죠
이런 회의가 있으니까 보시고
의견을 달라는 안내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팀장님? 그렇게 하는데 1
,000명 중에 한 45명 정도 답변을
우리 숙의예산 담당 팀장님이셔서
숙의예산 담당관의 총괄팀장 조혜연입니다 1
,000명이 13개 분야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만 댓글을 달은 게 아니라
자기 분야 댓글은 당연히 적고
기타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댓글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 44건
뭐 5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는데
다른 의원님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3개로 나눠지게 되면
보통 그러면 한 분가에
70명에서 8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7,
80명은 예를 들면 우리 13개니까
그냥 데이터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한 7,
80명이 될 텐데 7,
80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숙의
예산을 하는 13개의 역형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
그래서 민주 분과에 한 7,
80명이 있고
이런 회의가 개최되게 되면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오늘 7시부터 회의가 있으니까 보시고
코멘트를 달라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회의 결과가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니까 와서 보시라
이렇게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자료가 있어야지 어떻게 회의가 됐는지
그 결과를 보고 의견을 등록하는 거예요
어쨌든 시민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기에 댓글을 달고 있고
또 그 결과가 우리한테
어떻게 정리되어서 주어지는지 이해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에 여기
이제 우리 회의록 14페이지에 보면
10번의 답변 같은 경우가 이제
위원 중에 한 분이 한 세 번째 의견 개진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것들이 활성화되려면
그런 것들도
우리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면 회의 결과를 가지고
원내에서 시민강좌에 공지가 되면
당연히 그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70,
80명의 의원들은 보시고 답변을 주시고
또 분과에 상관없이 의견이 있으면
그냥 하시라도 주신다 이 얘기잖아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잘 답변하셔서 놀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함께하는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었고
함께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난 그 준비 회의를 통해서
우리 공인활동 프로그램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활동을 어떻게 지금 그동안 하고 있었는지
참여하시는 위원들은 설명을 잘 듣고
워크숍을 통해서 이해하셨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보시거나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 부분이 좀 더 정리된 내용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정원주
팀장님한테 이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원주
팀장님의 공익활동 지원 상황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익활동 지원팀장 정원주입니다
저희들이 1차 회의를 했을 때
회의에 대한 부분 쪽에 앉아 계신 분들만 보고
회의를 진행했다는 생각이 모니터링
의견에 나온 내용들을 보고 나서야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업을 갖다
쓰게 했다는 내용들을 보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다는 걸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좀 그거에 대한 전제를 갖고
생각했을 때는 회의 자료나
아니면 고용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되고 있는 사이트나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런 내용들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운영자, 시민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됐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은 오늘
또 설명을 드리고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또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 쪽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의견을 주시면 다음 때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사업 속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갈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계신 분들 중에는 공익사업이라는 내용에
너무 사업 제목을 친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온시민예산에서 의견을 듣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추구로
어떤 기준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갖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업 설명에 앞서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통해서
단체의 어떤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내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되는 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업을 지원할 때는
단체가 해당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
그 사업계획서는 사업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영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지출되는 항목을 갖다가
보조금 집행지침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고
그 집행방법은 카드결제나
아니면 계좌이체나
아니면 제로페이에 관련된 방법으로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출에 대한 내역들은 시스템에
연결이 돼서 지출 내용은 모두 다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 그 내용들이 저장되고
정산도 시스템을 통해서만
정산 자료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결과
그리고 제출된 자료들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들은 모두 서울
NGO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부분들에 대해서 화면을 예시
화면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타이틀에 사업설명의 자료를 갖다가
우선은 넣어놨는데요
사업 설명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또 출연하시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내용 중에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화면에 있는 내용 같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자료를 공고를 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심사할 때 해당 당해년도의 사업
그러니까 보통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다음 년도에 사업을 심사를 할 때
심사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해당되는 사업계획
내용 중에 반영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12월 초쯤에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해당된 논의 내용들은
공고의 형식으로 사업설명회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그 다음 해 1월 10일쯤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그 전에 12월 말쯤에
공고를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업 설명을 기준이 되는 사업
공고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고위 활동
집행 지침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고위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되고
변경사항들이 심의되서
그 내용들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공고를 하고
집행지침에 대해서 해당되는 다음
연도 보조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지침을 준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지침을 확정하게 됩니다
집행지침에 대한 책자
내용 이외에 공식사업선정위원회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되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발생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활동 내용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열린광장에
위원회에 관련된 정보들이 게시가 됩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는 내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활동한 내용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가 개최된 개최 결과,
회의 주제
안건 개요 등을 모두 개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자료 중에는
회의로까지도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만 카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소통광장 쪽에서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공유사업을 신청해서 해당되는 사업을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는 부분까지도 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통해서
각 단계의 메뉴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된 민간단체에서 모두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기 1년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전달 교육을 하고
집행지침을 숙지하는 게
사업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조금 시스템에다가
항목별 예산을 기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재된
항목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더 이상 지출할 수도 없고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자 내에서
저희 부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관리 시스템이 집행되는 지출결의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항목에 대한 지출 방법이 제로표이로 결제를 했든
카드 지출을 했든 계좌이체를 했든
지출결의서가 작성되면 그 해당되는 내용은 보조금
통장 또는 자부담
통장과 연결되어서 해당되는 건별
지출된 내용이 여기에 목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나중에 통장과 같이
비교를 해서 정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해당되는 보조금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된 내용들은
정산 때 뿐만이 아니라
각 필요할 때마다 받은 보조금을 얼만큼 썼는지
거기가 항목별로
지금 얼만큼이나
집행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화면들은 사업
단체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각 단체별
사업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시스템의 지출결의 내용을 작성을 할 때는
항상 이 지침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라서 지켜내야 합니다
해당되는 사업비가 인건비의 강사료로 쓰일 때는 저기에
첨부자에 있는 첨부자료를 다 붙여서
지출결의서에 지출증명서류로 지출이 되어야 하고요
각 사업비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항목별로 내용을 갖다가
지출을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증빙서류 지출 방법은 어떤 건지
이걸 지출할 때는 어떤 유의사항을 갖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를 일시적으로 지침서에다가
많이 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지출되고
나면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같이 연기되어 있는 NGO
협력센터 쪽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옮겨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개되는 내용들은 단체가 사업이 선정이 되면
선정된 단체에 대한 명단
그리고 해당되는 그 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단체별
사업계획서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해당되는 사업계획서는 해당되는 단체
사업 개혁뿐만 아니라
그 단체 사업비 구성 내용과 구체적인 일정, 사업
목적, 향후 계획까지
모두 포함된 계획서가
확정된 계획서가 같이 게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사업 내용들 중에서
가장 단체 쪽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실제 그 사업
계획서만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사업 계획서에 평가
경과를 저희가 게시를 하게 되고
해당되는 실적 보고를 같이 등재를 시킵니다
사업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단체에서 최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와 같이 해당되는 그 사업비를 어디에 썼는지
리스트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항목이 300만 원이 있었다면
그 300만 원을 집행했다는
내용만의 결과보고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업 목록의 3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항목으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까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출
내역서가 같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한 가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몸이 못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실시간으로 자료들이 업데이트되고 그러면 좋은데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되고 정산하고
또 다음 사업을 공고하는 데까지는 기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사업계획서까지 올리는데
2020년도
사업계획서는 보통 5월까지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게 한 달 정도
지금 늦춰져서
최종 사업계획서가
2020년도 거는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사업이 정산이 되면 2019년도 사업 정산 결과
보고서도 역시 6월쯤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2019년도
최종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로
그 내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 쪽에 공개되는 내용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모니터링 내용 중에 사업을 연속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운영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보존관리 시스템에
공고를 할 때는
이거는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이 아닙니다
그냥 공고를
서울시에서 공익적 내용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각각의 부서에서
모두 이 자료를 여기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언제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지 이 화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관이 놓친 것은 종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종료된 사업도 역시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공모가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어떤 공익사업들이 예정되고 있고
또 어떤 공익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부분을 같이 검색할 수 있고
타 부서에서 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저희 서울
섭취담당관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역시
시민의 참여와
단체의 공익적 성격을 통한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타 부서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신 부분이 해당되는
제한된 예산 속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부분에 맞춰서 사업을 내용을 정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업을 더욱더 육성시켜서
전문성을 더 높이는 방향적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신규단체들이 조금 더 지원을 많이 받아서
단체의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공유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더 중요할지를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결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2019년도에 논의를 했습니다
연속사업에 대한 제한구정을
처음에는 최근 5년 동안
세 번 지원한 단체는
배제하는 쪽에 대한 내용들을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또
사업 내용들 중에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이라든지
무료급식이라든지 장례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해당되는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시설들도 있고
위탁센터도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수요가 더 있으면
공직적 성격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의 수요가 생겨나고
그 단체에서 요청한 사업들을 3년 동안 지원했다고 해서
과연 5년 동안 세 번 지원이 됐다고 해서
그 다음 년도 사업을 중지시키는 게
과연 필요한 그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하셔서
결국은 나온 내용이
그래도 연속적으로 3년을 지원 받게 되면
다음 년도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고민해서
자체 사업비나 후원금이나 아니면 회원 회위 내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 규정을 두었던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업들이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적으로
좀 옮겨가는 것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타 부서에서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사업 규모를
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규모이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가 훨씬 큽니다
보통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키워진 단체들은 해당되는 소관
부서의 사업비를 참여를 해서
공익적 사업이나 단체에 대한 활동을 발전시키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는 측면에서
제안사항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게 설명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되게 복잡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공모를 하고 또 심사를 해서 그거를 선정을 하고
그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고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단체는 또 지원을 포기하고
뭐 이런 과정도 있다는 걸
저희가 얘기 들으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회의 안건인데요
저희가 지난 사전회의를 하면서
숙의예산 시민의 협치분과에서
우리가 운영하려고 얘기하려고 하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숙의예산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이게 사업 유형이 보셨죠?
지난번에 12개 12개 예산 유형이 정말 적정한지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보고 논의해보기로 했거든요
오늘 팀장님 발표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자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침
여기 예시가 있거든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새로운 유행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이거 보니까 이것하고 이거는 합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
이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12개로 딱 나눠 놨는지 내가 관심이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영역은 왜 안 들어있는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추가로 잠시 말씀드리면 지침책자 108페이지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7조에 보면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는 문항이 있고
그런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12개 사업 유형을 결국은 시민들
사회적 수요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유형이 숙의
예산과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유형에 따라서
지금 배분율이 12개 유형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어떻게 보면 좀 칸막이화 돼 있는 경향도 있어서
오늘 이런 유형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좀 더 저희 사업에 대한 예산
적정성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예산을 저희가 다 파악해서
그거를 이해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유형에 대한 적정성만은
우리가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유형별로 금액이 똑같은 건 아니지요?
팀장님, 혹시 의견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여전히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각 유형별로 금액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팀장님? 해당되는 12개 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나중에 보조금을 지원 규모를 선정하는 건
신청단체 수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단체 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개정되는 비율도 높아지는 거고요
신청 단체 수가 적어지면 선정되기는 쉬운데
해당되는 단체에 배정되는 사업
예산 수도 역시 적어집니다
거기 참고된 게 회의 자료에 보시면 23쪽에 보시면
심사 등급별 배분함이라는 표가 23쪽부터 나옵니다
23쪽에 해당되는 신청단체
심사 등급별 배분안 뒤쪽에 24쪽에 보면
기존 단체에 대한 등급별 배분안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단체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160개의 단체를 지원하려고 20억
6천만 원에 대한 예산금을 해서 지원 가능
단체를 예정하고 있으면 해당되는 문화관광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신청한 단체
수가 31개 단체가 해당되는 분야에 신청을
2020년도 사업 신청에는 그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해당되는 31개 단체는 전체 신청
단체의 비율별로 보면
해당되는 14개 정도의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비율이 되기 때문에
신청단체수가 많을수록 선정되는 단체수도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배정도 25쪽에 보시면
사업 예산이 전체 사업별로
배정금액도 2억 300만 원 정도로 높아지게 되는
그런 선정 운영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필요한데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 유행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아니면 넘어갈까요? 이 양건은
의견 없음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까
운영예산 시민강제의 의견 중에
유형에 관한 의견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여성인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줄이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건 한번 그래도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준 거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얘기를 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타 공익 사업 쪽으로
여성이나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기타 공익에 대한 것들을
지난번 회의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 번만 기타
공익으로 빠지는 사업들이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NGO 활동
지원 쪽이 기타 공익 쪽으로 들어갔고요
유형 쪽에 보면 여성
인권 및 성평등 의식
함양 쪽에 대한 부분 쪽이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온 시민예산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배분해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는 없고요
해당되는 유형에 신청하는 단체 수가 줄어들면
해당되는 사업비도 같이 줄어드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NGO 활동 지원에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NGO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의식 개선도 있고
여기에서 넣기에는 사업을 애매한 것 같은 경우에
중복적인 성격의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건 기타 유형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그런 온재산
시민경제의 유형
의견을 한번 거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정욱입니다
사업 예산이 저희들이 12개 예산으로 분류가 됐는데
비영리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북한 동포에 대한 북한 동포 탈북
그러니까 어린이 대한 심리를 도와주겠다
예를 들어
그러면 대부분이 북한 동포 사업 쪽에 가거나
또는 어린이 쪽에 가거나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린이 분류가 가기보다 그쪽이 강한 것보다 도리어 무슨
그 아이의 어떤 성장
교육 쪽으로 하면 교육 사업으로 또 분류도 됩니다
어느 쪽이 쟁점이 강하냐에 따라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금 12개 사업의 사업 패턴을 더 늘리거나
줄일 필요는 결국 없을 것 같아요
송 의원님 말씀처럼 기타 공익사업으로 또 여러 개 부
그래서 하나의 사업으로 딱 하기 어려우면
기타 공익사업으로
또 분류되기 때문에 이 12가지 사업에 늘리거나
줄일 필요를
우리가 숙의회사에 대해서 논할 거나
할 필요성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당연직인데
이동식 위원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고민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면
아까 송민식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인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보면 여성 인권도 있고
장애인 인권도 있고
이래서 어떨 때 보면
이게 아마 많이 들어오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실은 분류된 측면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야를 조금 줄인다고
예를 들면 보면
우리가 탈북자를 지원할 때는 평화통일에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복지에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대상,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하면
예를 들면 평화나 갈등조정,
이렇게 가면 평화통일이나 이런
각종 갈등조정에 관한 사안들은 다
이쪽 카테고리로 갈 수 있게 안내 를 하고
또 인권차별이다 하면
예를 들면 여성인권이든 장애인권이든
각종 인권에 관한 문제
각종 차별에 관한 문제는 다
그쪽 카테고리로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고
그런 형태로 좀 정리를 해 보면
한편으로는 좀 카테고리
정리가 좀 더 명확하게 될 수 있는
측면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우리 이거 유형 신청할 때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유형이라고 신청하는 거죠?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적게 돼 있는 거죠?
이걸 신청을 한 걸 어디서 재분류하거나
유형을 다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 건 아닌 거죠?
단체에서 경쟁률이 낮은 쪽에 있다가
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가지 유형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거잖아요
별도의 그다음에 유형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하는 과정은 없는 거잖아요
그 심도 과정에 유형이 아주 맞지 않은 건
심도 위원님들이 평점을 갖다가 깎게 되고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맞춰서 신청을 하는 경향입니다
과장님 의견 주신 대로 한번
그거는 제도계에서도
나중에 위원회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12가지 유형은 그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부분은 공익사업 선정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옆에서 또 토의되면서 이루어지니까
그 12가지 항목으로 섹터로
저희들이 딱 숙의예산 과정에서는
그렇게 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익사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이런 것에 좀 맡기도록 하자는 말씀이시고
12개 정도의 분류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부 회의를 10분간,
지금 휴식시간이거든요
타이밍 딱 맞게 우리가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럼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효신 협치지원관이고요
방금 1부 회의에서
저희 사업이 온라인 댓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유활동
지원 사업이 어떤 관리와
어떤 책무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유형에 대한 이야기는
12개 유형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주로 일어서
다음 회차에는 안건에 대한 얘기는 3차 회의 전에
사전 논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 규모
타당성에 대한 2부 회의 안건을 진행하며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딱 정해진 예산을 사실은 쓰는 거라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숙의할 수 있을지
사실은 고민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산 전체에 대해서
규모의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먼저 논의에 앞서서 예산
총괄 담당인 이명선 주무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협치담당관에 예산 담당을 하고 있는
이명선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숙의 대상 사업인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내역을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그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지방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이란 무엇이고
지방보조금은 어떻게
예산으로 편성되는지 이 내용을 아셔야 이 사업
예산서를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방 보조금을 개요를 설명드리고 지방 보조사업
예산 편성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시면
일단 지방 보조금의 개요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랑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근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즉 서울시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을 하는 민간 보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시도가 정책상으로 시공구에 지원하는 공공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 경상사업 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 법정 운영비 보조 등이 있고요
공공단체 보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본보조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드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해당하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말 그대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한다는 의미이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자본적 지출
즉 운영비적인 것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자본적 지출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상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보조금은 우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그리고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 기부금으로 지정된 경우
그리고 자치고나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서울시에
많은 보조금
사업들이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비영림 인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비영림
인간단체 지원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림 인간단체 지원법 제6조를 보시면 시, 도,
지사는 등록된 비영림
인간단체에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매년 7월에 사업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매년 8월에서 9월쯤에
예산 담당관에서는 예산 요구안을 검토하고
매년 10월에 예산안을 시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매년 11월에 예산 담당관에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12월에 의회 승인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매년 8월에서 9월쯤에 예산
담당관의 예산 요구안
검토와 동시에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무조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이
예산 편성에 조금 반영이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예산
편성 절차가 7월부터 12월까지
그 절반 정도의 시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숙의 예산 제도를 실시를 하면서
매년 2월부터 7월까지 숙의 예산
심의 내가 예산 요구를 7월에 하기 전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월부터 7월까지
숙의를 여러 번 진행하는 거였었는데
저희가 코로나19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늦춰져서
숙의를 진행을 못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숙의 예산 시민회를 통해서 숙의를 끝나면
저희가 7월에 예산 담당관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 요구를
원래는 행정이 혼자서 했다면
숙의예산 시민 제도를 통해서 숙의예산
시민의 숙의를 반영해서
저희가 7월에 이산
담당관 쪽에 이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8월에서 9월에 사전심의를 거치는데요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심의는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로 나누어져 있는데
집중심의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과 논의를 거쳐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일괄심의는 간단하게 서면심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매년 법령의 근거한 연례
반복 사업이기도 하고
매년 30
% 이하 증액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냥 10월 1일에 일괄심의로
서면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서
올해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책자 32페이지를 보셔도 되시고
제 PPT 자료를 보셔도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예산 설명서를 보시면
목적은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성장 기여한다는 목적
아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24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사전 절차 대상
지방보조건 심의위원회 심의 사전 절차 대상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10월 1일에 적정으로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4억 예산
편성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1억 4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2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보시다시피 인쇄물이나 현수막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데 쓰이거나
각종 회의수당이나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이 사업을
가장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는 22억 6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22억 6천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22억 6천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7월부터 바로 내년 예산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
예산담당관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올해에는 시민숙의예산제도를 통해서
시민숙의위원회 분들과 함께
앞으로 21년에는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22억 6천만 원이라는 민간경상보조금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과연 규모적으로 적정한지
매년 400여 개의 단체가 신청하고
그리고 150여 개가 지원이 되는데
평균 신청 금액보다 낮게 1
,400만 원이나 1
,500만 원이 지원되는 규모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인지
저희가 이번에 숙의
예산 제도를 하면서
한번 논의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22억 6천을.. 164개 단체가 올해 지원받고 있고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
,3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전체 지원을 원하는
모든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절반 이상은 사실 탈락되고
선정되는 데에서는 한
3천 정도의 우리가 3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는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1
,300 정도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고
함께 얘기를 조금 더 진척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시작을 좀 해주시죠
네, 전은경 의원님 네, 전은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봤는데
저희가 3천까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평균 1
,400인데요
지원 내용 보면 신규가 한 35
% 정도 깎이고요
기존의 사업자도 한 30
% 정도 깎이거든요
이게 한 10%, 20 %까지는 모르겠는데
30 %면 3분의 1이 깎이는데
지난번에 저희 회의할 때도
금액이 너무 깎이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전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 돈은
안 주고 그냥 많이 썼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게 좀 불가능한 데다가
평균 임금도 올라서 그냥 봉사하시는
분한테 돈 안 받고 계속 일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예산을 이렇게 계속 깎으면 3분의 1이 깎이면
처음에 했던 거에서 너무 많이 가고
한 10%, 20 %도 아니고
그러면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하려고 했던 걸 못 할 수 있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 이런
민간 비영리 단체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텐데
이거를 늘려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숫자만 많이 하고
내용 부실한 사업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못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숫자 몇 개
이걸로 계속 나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기본 임금도 다 올라가니까
예산을 좀 올려서 될 수 있으면 내는 분들한테 적정하게
30 %씩 깎이는 거는
조금 내신 분도 좀 당황하실 것 같아요 30 %가 깎인다
그러면 20 %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30 %를 다 5 % 정도 차.. 자부담이라 하시는데
30 % 자부담 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원한 단체수는 많고
지원금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를 할까요? 그 부분을 조금 답을
같이 주시면서
논의를 할까요? 이 얘기는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커지면 저희들도 좋죠
사업을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또 해당되는 단체에다가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주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추진 내용이 되니까
저희들도 사업비를 증여시키고 싶어하는 건
행정부서에서 똑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연한 채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전제가 되는 게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공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면
그 활동하는 회원들이 거기에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쓰일 수가 없고요
해당되는 더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 것만큼
사업 규모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체 쪽에서는
3천만 원에 대한 사업 규모를 신청했지만
나중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 그 금액이 일부 조정이 됐다
그러면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사업 규모를 줄입니다
횟수를 줄이거나
행사 일정을 조정을 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익활동
선정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심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어떤 매뉴얼들이 조금 보완되면서
사업비는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변동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전응경 의원님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하면서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
2020년도 지원사업 뒤에
페이지에 보면 쫙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2천만 원 이상
사업비가 지원된 데가 한 열몇 개 정도
나머지는 백 몇 개 정도는 다 그 이하인데
그리고 최고로
많이 지원받은 데가 2천 한
5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3천이라고 하면
3천에 맞게 사업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예 공고를 낼 때
저는 그냥 2천 5백 이하라든지
그러면 그 규모에 맞는 사업들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의견들
좀 그리고 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우리
또 최성주 위원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온 의견들 좀 전달해서 그렇게 하는데
예산은 지금 이제 동결인데
조금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단체의 욕구들도 많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민회의에서 저희 숙의예산시민회의에서 예산
증액 같은 거는
조금 한 몇 억이라도
증액에서 안을 올리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저희가 사실은 선정위원회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비슷한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은 선정이 되고 어떤 것은 탈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되는 데에 조금
더 지원을 더 많이 해줘서 현실화시키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정말 여러 단체의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말씀 주신 것들
공개사업선정위원회에서
조금 더 선정위원들이 깊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의견 주신 분들
아까 신동수 의원님 손드시려고
그러다가 아니에요? 팔 운동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10
% 정도 증액된 우리가 21억 6천만 원인가요?
22억 6천만 원이니까
2억 2천만 원 정도 증액된 금액을
제안해보는 게 어떨까
조금 그러면 부서에서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나을 것 같고 저희 취지로도 아까
의견 주신 것처럼 공영활동을 촉진하는
데 그것도 될 것 같아서요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 송문식
의원님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증액을 요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이종욱입니다
사실 비영리단체 사업이 얼마나 단체가 받은 금액이 작든
크든 그 단체 그걸 가지고
저희들 시민사회의 발전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정말 어떤 어려운 차세대,
우리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성소수자라든지
사실 우리 국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지 않는 사업들
간극에 있는 사업들을 대부분이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거의 뭐 여기 한해 한 400여 개 이렇게 들어와서
그중에 100 한 50개가 뽑혀서 하는데
나머지 그럼 탈락단체
어떤 그 가치나
사업이 공익에 모자라야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공익적인 부분 찾고 하지 않은 단체 찾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깎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선정이나
컨설팅 부분을 또 한 3년 계속 해왔었는데
아쉬웠던 거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서울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예산 기모를 좀 키워서 하고자 하는 단체
신규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실제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내가 3천만 원 하겠다
어떤 사업은 5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아이들한테 제도권 하에서 떨어지는 아이들
데려다가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5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이런 사업들은 의원님들께서 안 떨어지는 필요도 있어요
그냥 받아주고 이러는데
전체 예산 기모가 좀 낮다
매해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지를 보면 그런다고 하면
지금 새로운 신규단체든
또 기존 단체든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런 단체가 정말 저 돈 가지고
지역사회나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보면
정말 천댁의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도 많은 거거든요
근데 1년 동안에 우리들이 서울시에서 그 많은 단체
지원하면서 매해 똑같이
21억 명으로 매해 해온다는 거는
실제 저는 처음에 담당하는
부서의 노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 솔직한 말로 했는데
워낙 서울시 예산이 쓰여지는 범위도 많고
매해 또 이렇게 또 특히
이번에는 또 코로나 관련해서 더 많이 소요될 테지만
내년에 아마도 이 단체들
또 모집해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이 어려운 세대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들어오는 단체 수는 급격히 많을 텐데
거기서 또 많은 공직사업 선정 의원들께서
그 3분의 1도 안 되는 단체들
그러니까 그 떨어필기가 바쁜 거예요
실제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은 된다고 하면 이 숙의 예산을 토일하시면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증액을 건의해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사실은 시민단체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
공익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꼭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리고 또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작은 프로그램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야지
사실은 민도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곳곳에 필요한 뭔가
작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사실은 많아져야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건데
마치 공익활동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해 버리면 되게 곤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적정성이라는 것
우리가 예산 규모가 타당한가
이렇게 결정해서 얘기할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안건인 것 같아요
아까 전은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시민사회에 꼭 필요한 어떤 활동들이 보장이 되도록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은 우리 비영리란체들
지원사업비 중에 인건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수한 공익사업비예요
실제로 그 단체는 거의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이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비영리단체
어떤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방영이 되면서
다소 서울시에서 이런 단체 사업들이 다소 오해
소지도 이게 시민들
지금 방송 나가 가지고 건의사항을 보니까 오해하는 부분
투명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사실 이 숙의예산
제도가 잘 된 것 같아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 서울시 가고 있는 비영리단체
활동사항 같은 부분도 함께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업 자체들이 경량적이지 못해요
예를 들어 소수자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하고
우리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거의 개인적으로 실적을 낙인 효과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홍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부
정성적인 부분이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안 보이는 곳곳에서 이 단체들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쉽다면 그런 곳곳에
그런 신청 들어오는 단체를
더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아쉽습니다 않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능 하시다면
이번 기회 때 보다 더 시민적인 부분 보다 더 지역
발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요구를 해서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문나리 의원님
중액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아까 전에 손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애초에 모집할 때
사업비 최대 금액이 3천만 원이 아니라 2
,500이든 2천만 원이든 식으로 모집을 한다고 하면
아예 예산에 맞게 적정
예산에 맞게 계획을 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심의하면서 들어갈 힘도 뺄 수도 있고
프로세스를 많이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민숙 의원님 이민숙입니다
저기 비영립인간단체 아까 말씀하셔서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올까 봐 조금 우려했어요
그런데 비영립인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선은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곳곳에 이 사업을 내지 않지만
곳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을 안 받는 오히려 힘들거나
이렇게 많이 지치거나
이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민 역량을 강화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신청한 이런 분들을 제가 보니까
신규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금액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조금 상향을 조절해야 되고
여기 지방보조 아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남았잖아요
30 %까지 증액사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선들이 있잖아요 물론 삭감되겠죠
저희 여기처럼 삭감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굉장히 소심하게 10
%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거에 대한 건 저희들이 감이 별로 없지만
사실은 대폭 올리는 상향을 해줘야 많은 시민단체들이 아!
우리들도 조금 이제 하는데
공익사업을 할 건데
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통 크게 좀
이렇게 벌려주는
그래서 이제 물론 심사하거나
이럴 때 투명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하게
조금 좀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단체에 대한 그 이렇게 의미나 뭐
이런 것들도 저희 스스로들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무료 올리면 무조건 삭감이 아니라
더 올려줄 수도 있게 이렇게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영리
민간단체 프로그램을 정말 잘 지원해서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숙의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얼마나 올려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 두 번째 안건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액수를 여기서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팀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몇 %는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증액을 요청하게 되는 거니까
마이크 써주시면 됩니다
네, 협치 담당관입니다
추기 예산위원회에서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는
현재 가이드라인에 보면 130
% 이내에서 증액을 요청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 새로운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한 새로운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상황으로는
기존 예산을 감액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신규 사업을
시민들이 이 영역에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둬도 되고
이런 건 새로 필요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제안을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는 해 보는 걸로 방향이 잡혀 있는데
올해까지는 현재 의견 정도는 될 수 있으나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여기에서 결의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현재 우리 분과에서는
현재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이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증감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다음 다음번에
제가 최종적으로 열리는 민주주의위원회 전체에 우리 숙의
예산시민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차후에 예산
편성 때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증액 요청으로 30
% 이렇게 30
% 30 %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전부 의원님들이 증액을 해주자고도 의견은
다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명선
주무관님이 예산 편성
과정을 아주 점잖게 설명을 하셨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치열한 다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수입 가지고
내년도 수입 예산을 얼마나 잡을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도 수입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사업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쭉 시장님
머릿속에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담당관 아까 여기 나가 계시던데
전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예산을 짜실 텐데
그렇게 우리가 그냥 요구한다고 해서 30
% 딱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협치담당관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좀 더 주고 싶다면
사업원은 단체를 줄이고 더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별로 시에서 원하는 바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원
사람들을 자꾸 장려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기는 올리되
우리가 예산 못 따왔다고 해서 협치 담당하는 데고
나무대지는 마십시다
어쨌든 신규 들어오는 단체들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기존 단체들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다 이게 예산의 문제인 것 같고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이 증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는 것으로
사실은 여기에서 결론을 이 정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주의위원회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과나
민주주의 담당관실에서도
그냥 증액이나 감액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한하는 거
아니면 구체적으로 얼마 증액,
감액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회의 자체가 통상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걸 퍼센트라고 하는 건
증감에 대한 결과물인 거잖아요
증감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아니면 동결로 결정하든지
그건 구체적으로 어쨌거나 우리가 결정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음번 회의가 또 있는 게 아니죠
팀장님 다음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좀 고민을 해서 다른 부서의 내용도 보고
예를 들어서
액수로 표현될 수 있으면
액수 퍼센테이지로 표현될 수 왜냐하면
이게 과정이 얘기 들어보면 이 3개 단위가
전체 회의를 마지막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숙의 예산서를 제출한다는 거니까
그건 한번 또.. 보고 그러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회의 때
또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진보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 사전 회의도 또 할 것이고
저희가 오늘 이 회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또 할 수 있을 테니까
오늘은 증액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할 안건은
이렇게 다 마무리된 것 같고요
한 가지 차기 일정을 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쭉 해서 7월 10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7월 9일 날 해도 됩니까? 어떠세요?
7월 9일 날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3차 회의는 저희가 7월 9일
같은 시간에 7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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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6월 18일(목) 오후 7시
장소 : 6층 영상회의실
내용 : 2020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2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