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상세
2020 숙의예산시민회 지역공동체 분과
자치소분과
2020 숙의예산시민회 지역공동체 분과(자치소분과)
2020-06-15
18:00~20:20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음성ㆍ문자 지원
2020 숙의예산시민회 지역공동체 분과(자치소분과)
6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활짝 핀 장미를 보면서
마음의 화려함도 같이 즐겨하는 계절인데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불편하고
서글퍼지기도 하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분과 위원님들은 우리의 서울,
자랑스러운 서울의 알찬 살림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마을소분과 제조기관
17명 중 9분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차 회의에서는 서울형 주민자치활동시현사업과
동단위
계획형 지연사업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2시간 이상을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공동체 담당관
실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회의 결과
공유는 지역공동체
담당실의 마을자치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위재개발과정의 차이 등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의제개발비의 1차 정액 한도 기준 2천만 원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일정 비율의 2차 한도 기준 50
% 이내로 주민세 징수분
차이를 반영하는 형태는 유지하되 한도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의 활동은 연중 지속되는 활동인데 반해
현재의 의제개발비는 당의 자치기획
수립과 주민청의 운영까지만 집행할 수 있어
주민자치 활동의 제약으로 작용함으로
집행기관의 재설정이 필요하던 의견도 많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개발비 한도
조정에 대한 의견은
주민자치회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2천만 한도를 조정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분과회의, 주민총회 등의 기존과 다른 새로운 운영
방식 도입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2천만 원
한도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의제개발비 조정은 집행기간
재설정에 대해서도 일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부 자치계획
주민청의 의결 후
세부계획 수립 등
후반 절차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제개발비의 주목적인 의제발굴,
자치계획 수립,
의결 진행 과정에 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주신
서울형 주민자치활동지원 및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의 의제주민총회
의제개발 방식이 오프라인에 한정해 진행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참여 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차 회의 시
충분히 의견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2차 안건으로 다시 올렸으니
좋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 번 쳐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난번에
한 두 시간에 걸쳐서 이 의제들을 열띤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통일 결과
남은 우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을
단 2분에 걸쳐서 화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2분 발표를 위해서 한 2박 3일 노력을 하셨죠?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들으셨는데 이 검토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찬성한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동현
위원님부터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신동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찬성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결명하는 총회 부분에 대해서 좌쪽에 나와 있죠
하반기에 하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온라인으로 의제를 선정하는 것들을 해서
아주 통합력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해서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같이 지금
의원님들이 모여서 하는 방식도
온라인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실험적으로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선의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이상입니다
그 온라인 방식은 저희들이 한번 해봤죠
방학상동 주민자치회에서 이번 회의를 한번 해봤더니
그때 제가 시스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지난주에 해봤는데 한 20명 이내는 가능해요
그런데 20명 이내는 가능한데
20명 이내 중에서도
한 10명 정도는 장소가
좀 이격이 됐을 때는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40분 동안
무료인데
40분이 지나면 유료예요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반 핸드폰이 아닌 PC나
노트북을 이용할 때는 50명까지 가능하대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어폰도 끼워야 되고
해서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전부
저희도 찬성을 했어요
도봉구 14개 동으로 찬성을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개발을 해주던지
아니면 어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뭔가 지원을 해주던지
하는 부가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십시오 우리 양 의원님 양병주입니다
의제개발비 편성활동 조정은 저는 2천만 원이
각 동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주자라고
저희도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부 비율을 정해서 주면
저는 주민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정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요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박 의원님
한 번 저희 2천만원
한도로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는데
범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서
지역으로 전파될 때는 이 정도
범위선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확정적으로 2천만 원은 작으니 50
% 이내하고 2천만 원 상한 내기인데
2천만 원은 확실하게 50
%는 그대로 비율은 놔두고 2천만 원
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시했던 3천만 원이냐
아니면 2천 5백만 원이냐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토의가 지금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처 간에 조율이 되신 건지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시고
사실은 이게
이제 일주일,
2주 사이에
갑자기 예산을 완결해서 딱 결정할 수가 없고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이 충분히 타당하고
특히나 현장 활동을 하시면서 나왔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향으로 검토하는데 이 자리에서 2
,500만 원으로 하십시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방향을 놓고
여기서 이제 적정 범위들은 자치구 행정 얘기
자치구 주민자치회 얘기들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이제 의원님들이 주신 건
방향성을 정확하게 해 주신 거고
그거는 차후에 좀 더 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수기가 끝나면 의원님도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때 또 사후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많이 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정경애 의원님
마이크 이렇게 되게 요약을 잘하신 건지
거기서 타당한 것들만 정리해서 올리신 건지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한 거였나요?
심적인 내용들을 검토해서 들어간 거 같고요
주민총회 관련한 부분은 오늘의 안건으로 빼서
따로 심도 깊게 너무 핵심적으로 정리 잘 하셨고요
제대로 잘 이해했고
제가 그날 참여해서
얘기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을 잘 이해했습니다
정리하신 것 같아서 저는 더 붙일 의견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황 의원님 황문철입니다
저는 실제 이런 활동을 아직 시작을 안 해보고
처음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경청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지금 개발비 편성 한도를 조정한다든가
집행유산 재설정한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인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잘 운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는 매회 여기
회의 때마다 여러분들 좋은 말씀을 아주 경청을 하고
마음에 담아서 다음번 저희가 활동을 할 때
열심히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
네, 오프라인에서 한정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지금 시대에 맞는 시국에 맞는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참여 방식을 확대한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범동 말고
그 외의 동들이 이게
어찌 보면 주민들이 실제로 접해보는 자치력을 시험해
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크고 오늘도 이제 연구되고
이렇게 같이 논의되는 거에
또 옆에 선생님처럼 같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수님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그동안 쭉 진행해 오면서
주민 위원님들이 딱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제개발 및 편성 한도가 각 동의 주민수나
또 의제개발
과정의 차이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견
지난주에 주셨고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간이 또 한정이 되어서
연중 지속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자치활동의 제약으로 작용했다는 거 이 부분
또 의견 저희가 냈던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온라인 방식의 주민
총례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의견 주셨는데
세 가지 모두가 사실은 잘 정리되어서
또 담당과의 의견도 흡족합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과정안에 잘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걱정들이 좀 있네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더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주요 장점이었어요
자,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데
의제개발비가 과연 액수가 적정한가
라는 그 의견에서 2천만원에서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담당관님이나 말씀을 하셨듯이
부서 간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 후에 상향하는 것은 맞는데
얼마까지라고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의제개발비
집행이라는 것은 딱 주민총회까지였어요
원래 저희 그들이 2년,
3년째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총회 전까지 그가 의제개발부의 사용이었는데
이것을 총회가 끝난 이후에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특히 이 쓰는 범위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내년도에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세부적으로 만드는 그 비용을 여기에서 쓰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확대해달라
그래서 라는 얘기였고
또 하나는 주민총회를 할 때
지금은 무조건 참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0 .5 %면 1
% 참석하여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올해 같은 이상한
난국에 있어서는 주민을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온라인도 한번 도입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시 조례에서 이것은 이미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조례 권고안에 따라서 할 것이고
오늘도 저희
더보은구에서는 이 내용을 토의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다
반영을 하기로
그렇게 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
혹시 있으신 분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한도 조정은 차후에
조금 더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X조정들은 조금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의제개발위의 성격이 되게 모호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이게 하반기, 연말까지 좀 다양하게 운영비성
경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총회 계획 이후에 수기화하고
사업 구체화하는 과정에
당연히 의제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거의 의사결정을 저희 과가 했는데
문제는 살짝살짝 회의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성
경비들에 해당하는 성격이 좀 더 큰 것은
주민세의 성격하고 맞춰서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후반기에는 돈을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연말에 공유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워크숍을 한다든지
하는 걸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그에 따른 예산을 조금씩 줬어요
그래서 이 운영 경비를 써라
그런데 이것을 자치구에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100 %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그렇다면 뭔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딱 손을 댈 것은 주민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얘기했을 때
이것도 주민세에서 반영을 했다는 거죠
물론 저희들이 주민청에서 의제 개발을 해서
의제에 대한 수기과정이나
아니면 세부적인 사업
개선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뭘 갖고 쓰느냐
무슨 회비를 걷어서 써야 될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그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
할지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대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연여서 발언을 하면
현재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새로 개정안이 상정이 돼서
근거법들이 만들어지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자체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생기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걱정하고 하는 논란의 여지들이 없고
국가 지원이나 광역의 지원이나
자치구 지원이 약간 매칭이나 적정 비율은 나눠질 텐데
현재는 온전하게 서울시 조례가 없었죠
불과 이번에 만들어지거든요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방침에 의거해서 2년 1시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나 주민세도
사실은 법으로 가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상위법의 한계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일종의 제도적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세를 가지고
의제개발비를 사용하는 부분은 최대한 확장은 하되
단체 운영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위법이 곧 올해 안에 통과된다고 기대를 하면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재원의 마련이라든지
재원 운영의 방식을
그때면 주민세만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재원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건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어쨌든 이번에
저희 과가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확장을 해보되
아까 의원장님이 말씀하신 운영비성
경비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자치행정과나
저희 또는 자치구의 행정하고
다시 조금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하신 거죠?
네 중립대로는 긴장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데서 해야 된다
다른 의견 혹시 의원님들이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박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의제 집행 이후에 모니터링도
의제 집행 비용에다가
모니터링 비용을 상정을 해서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연을 넘어가버리면 해를 넘어가버리면
사실은 원칙상으로는
민간상상보존은
해를 넘어서 이월시켜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 사업한 거를 올해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집행을 하잖아요
전년도는 계획하고 올해는 집행하니까
집행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건 훈연사업이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예산을 배분하실 때
어쨌든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성 경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니터링
사업 자체가 하나의 사업비로
책정을 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자치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모니터링이 진행형 모니터링인지
아니면 사후 사업이 다 끝난 이후에 모니터링인지 지금
그게 그러니까 진행형 모니터링이에요?
보통 사후 모니터링 아닌가요?
사후?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가 그 생각은 사실은 거의 주민들께
이렇게 총회를 통해서 의제개발을 할 때
아직은 저희가 집행한 사업을 모니터링을 할 비용을 천만
원이 필요합니다로 제한된 동네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은 그런 예산 편성할 때 집행하고
모니터링비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했는데
주민세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직은 그런 모니터링비가 사업
의제비용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사업하는 거
그냥 복지사업하고 이웃돕기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했던 게 어떻게 지역사회를 변화시켰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전문가를 붙여서 컨설팅도 해보고
이런 비용들로
저는 당연히 사업비 책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까지 의제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니터링하면 감사라는 감을 받아요
그래서 일반 가장 하부
조직인 동에서는 조금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걸 감사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럼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아 있어요? 의사진행 바로 인제 막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설명을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시에 물어봤을 땐 시에서 대답을 하시는 게
옳은 일입니다
우리 25개 구에 주민자체가 얼마나 많아요
두 번 삼 동 만에 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온라인의 방법은 다양해요 우리는 실험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도봉산봉의 예로
나머지를 설명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견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시에서 대답할 것 시에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괜찮죠?
저는 제가 한 경험을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습득하도록 진행을 하는
거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당히 좀 해주세요
그러면 공룡 및 안건 상경에 대한 결과는 마치고
마이크 끄고 하는 게 좀 힘드네요
주민청의 세부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자치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2차 자치소분가
상정안건은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추진
절차 개선 방법에 대한 건입니다
주민자치에는 현재 3년 차
이후 1년 주기로 사업이 반복 진행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표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계획 실행은 5월까지
분가활동 후 7월까지 주민청회를 하고
8월 말까지
차 년도 실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0년은 의제
결정 방식을 주민자치회 정례회의 의결로 변경하고
12월 말까지 주민청회를 개최하여 선정
의제 등을 사후 보고하도록 변경 시행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 절차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관련 부서들과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별 상황에 맞게 유연한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예산사업 선정 없는 수기형
주민총회 모형을 설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총회가 예산사업 선정을 위해
개최되는 경향에서 벗어나 주민과 소통 및 주민자치
활동평가 등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주민총회 의결로 주민총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며
수진 절차는 2년 단위
예산사업을 통해 청회는 매년 개최하는 방식입니다
부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2020년에 주민자치가 구성되어
2021년에 자치계획을
처음 수립하는 주민자치의 경우입니다
2021년에는 의제개발비와
의제실행비를 의결하는 자치계획
수립형 주민청회를 개최하고
2022년은 자치계획을 실행하면서
의제개발비만 의결하는 수기형 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은
다시 의제개발위와 의제실행비를 의결하는 자치계획
수립형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장으로서의 주민총회를 가능하도록
총회 시 의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의제순위는 교부된 예산액에 맞춰 편성하고
총회는 찬반특표, 4반 이상 창선으로 결정하며
반대 결정 사례 없이 요식 절차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검토 중인 개선안은 첫 번째 총회의제 상정 시
분가의제와 주민지원의제로 구분 상정하고
두 번째 총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세 번째 총회 선호도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의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추진 절차에 대해
추가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 심의를 자치구별로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면
주민청의 개최 시기가 조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시 지역 공정체 담당관에서 보조사업 심의 시
자치구의 보조금 심의 절차를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구 심의 사항인 각 동
주민자치의 보조금 신청 내용을 병행
심의하여 보조금을 구비하여 왔습니다
개선안은 시
지역 공동체 담당관은 각 자치구별
지원금액을 총액 편성한 후
자치구에 교부하면
자치구별로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청의 개최 시기가 하반기로 변경 가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주민청의 개최 시기가 현재는 7월 말까지 하게 되는데
자치구별로 심의를 하게 되면
여기는 10월으로 되어 있는데
11월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대면식
주민청회를 대체할 다양한 방식의 주민청회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청회 의결 전 수리 과정 방법,
주민청회 정적수 인정 기준,
의결 기간 등
온라인 주민청회를 개최할 때의 가이드라인과 온라인
청회 시 주민청회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현재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 전 사업 추진 절차
개선 방향 추가 검토 사항 등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문 및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촌의 운영 관련 논의 사항으로
세 가지 중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토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 내용들에 대한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손 드셔가지고
그러면 순서대로 다시 갈까요?
자기가 의견이 있는 사람 돌아가면 고등학교 빠지고
그런 방식이 옳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잠깐 숙고할 시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생각나시는 분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고요
자료를 받고 대략 살펴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자치본과 상정안건이라는 게 앞에 한 거는 보고였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안건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건이 일단 여기 오늘은 두 개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1번 안건이 정확하게
우리가 뭘 결정했는지 의결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의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1번 안건에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 1,
2, 3에 대한 어떤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하자 하면 저는 사실
이번 공론회장으로서의 총회의 기능
강화 이 부분이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개선안이 나왔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저는 주민자치회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안건 일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의견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을 뭐로 볼 거냐라고 하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25명으로 구성된 이
구성의 절차를 사실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공모를 하고
그거를 추첨에 의해서 시민들이 들어가시게 하고
50명 정도를 구성하게 하고
동장님이 위촉하던 것에서 구청장이 해서
동행정 기능의 파트너, 협치의 완벽한
하나의 주체로서
제도적 권위를 갖도록 하는 게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
자치회라고 하는 게
자치의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고 했을 때
권한은 어디로부터
또는 책임은 무엇으로 질 것인가의 측면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을 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어떤 것을 예상과 사업계획을 결정을 하는데
이전에는 자치회가 그냥 위원회가 알아서 자문하고
결정을 했다고 하면 총회라고 하는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땅땅땅
하는 것을 결정하게끔 하는 게 주민자치회 되게
메인 중에 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기도 하고
실질적인 일상적인 소의결기구 역할들을 하는데
총회 시기를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총회가 7월 정도에 끝나줘야
그때 예산의 의제가 나와서 의제가 민간경상보조냐
자본보조냐 활동보조냐 이런 유형이 정해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동계의 경우를 지난번에 논의해 주셨던
그것도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7월 안에는 예산의 왁구가 짜져야 되는
그래서 자치회가 또는 지역사회가 알아서
총회의 시기와 방법을 결성할 수 없는 상태로
약간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들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제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치계획의 현재는 7월에 총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5월까지는 적어도 분가계획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7월에서 8월까지는 총회 통해서 땅땅땅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리고 첫 회는 그렇지만
그 다음에 가면
해마다 총회를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한참 왕성하게
1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전년도 결정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총회를 준비하느라고 몇 달 또 하니까
자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다가 지쳐가지고
못하시는 분들도 막 생겨나고 아
그러면 총회 시기를 좀 어떻게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서울시 예산과 연동하기도 하고
또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예산과 연동하는 총회가 아니라
2년 단위로 지역사회 계획을 하게 하고
총회 한 번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같이 하는 총회고
한 번은 전년도 있었던 일 보고도 하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도 하고
또 동네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는 그냥 논의하는
총회로 하면 그 1년 단위로 파트타게 총회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이 모든 과정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8쪽에 하단에 나온 그 내용들이고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2년 단위로 총회를 한다고 하면
어떤 프로세스일까라고 하는 것을
모형도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 안에서
다양한 자문가 현장에 있는 분들
모시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주민자치
지원조례 안에도
총회를 동자체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총회는 매년 하지만
경년 단위로
2년에 한 번씩은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니까
7월 안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산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총회는 어쨌든
그게 2년 전인 거니까
어쨌든 예산을 통과시켜야 해야 되는
총회도 7월에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월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선을 지킨다고 하면
예를 들어 2년의 텀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뒤에 그쪽 하단에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지금은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전체를 모아서
통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권한을 시가 갖는 게 아니라
자치구의 보조금심이라고 하는 걸로
권한을 완전히 드리면
시기를 좀 더 조정을 여유롭게 할 수 있다
7월이 아니라
최대 예산안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까지는 한 3달 정도 3,
4달 정도에 오히려 여유가 생겨서
총회를 준비하는 시기적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두 가지를 다 자치구의 조례나
권한을 드리게 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동자치회가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하던 연말에
11월에 하던 그거는 다 알아서
2년을 한 번에 계획하던 권한을 갖고
좀 하실 수 있는 거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50 %를 하고
2천만 원이라고 한 한도를 다 유지를 할까요?
다 풀어야 할까요? 할 때
의원님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얘기해 주셔서 아니야
어느 정도 기준점은 필요해 라고 말씀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유용성 또는 함정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들을 가지고 예측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또 꼼꼼하게 받아놨다가
저희가 이제 모형설계를 할 때
최대한 또 반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의결이라기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 잘 들으셨어요?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저 양병주입니다
이렇게 2년 단위로 사업을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참 좋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 1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사업을 하면
그 다음 연도에 같은 사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1년 단위라는 게 또 예산이 500만원,
1000만원
예산이 작기 때문에
몇 개월 진행하다 보면 좀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주민들이 어떻게 활동을 같이 하자라는 건데
몇 개월 하다가 그냥 수그러드는데
그럼 그걸 다음 연도에 이어갈 수 있냐
같은 사업은 또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참
이게 뭔가 좀 움직여 보려면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는데
2년 단위의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단점은
저희도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을 잘 짰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요 의제를 냈던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뭔가 그게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해에서 예산을 못 쓰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서
이렇게 한 해는 뭔가 예산을 만들고
의제를 만드는 그다음에
두 번째 해는 모니터링을 한다고 딱 나눠버리면
1차 년도에 잘 짜서 진행을 했는데
2차 년도까지 진행이 안 되는 예상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무자르듯이 자르지 말고
올해 1년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단년도로 그만하거나
아니면 아예 진행을 하지 못한 사업은
내년도에 다른 의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은 융통성 있게
1차 년도, 2차 년도를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1차 년도에는 의제를 만들고
2차 년도에는 의제 실행을 하는 거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차 년도에 실행을 못했던 예산을
3차년도에 다시 2월을 해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이거를 제가 이해를 한 거는
그러니까 3차년도까지 본 거예요
1차년도에 의제를 개발을 했는데
이제 2차년도에 실행을 하는데
이거 오면 3차년도에도
2년 연속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2년 단위의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3년을 본 거예요
의제를 개발하는 거 1년을 봤고요
그러면 1차 년도에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못하거나 아니면 2차 년도 때 했는데
거기에서 효과가 별로 없었다
했을 때 2차 년도
주민총회를 그냥 모니터링의 해로만 하면
그 예산이 날아가거나 그 예산을 못 쓰게 되니까
2차 년도 때 회의도 모니터링이 주가 되겠지만
그래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중단돼서
못 쓰는 예산은
다른 의제로 개발할 수 있게끔 조금 열어두자라는 거죠
이렇게 딱 잘라서 해놓으면
그 예산을 못 쓰게 돼 2월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2차 연도씩 부꺼워지다 보니까
의외로 2차
연도에 못 쓰는 예산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양한 상상과 제안들을 하는 수기의 자리라고 보면
총회를 약간 큰 총회, 작은 총회 또는 결정총회, 보고총회
이렇게 섞고
중간에 결정총회 때
결정한 것을 다음에 임의로 어떻게 변경할까
총회 기능은 주민께 결정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자체가 운영하는데
예산을 못 썼어 남았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금을 보면
총회 때쯤이라고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성격을 이렇게 조금 변동을 하는 거라
총회 기능에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예 내년 올해 사업을 못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다 반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긴급 대책으로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2월에서
내년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늦게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올해 임시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딱 이래야 된다고 완전하게 규정해서
매뉴얼화하기 전에
말씀하신 총회 기능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집행을 현재는 못했는데
보고총회도 부분적으로는 사업변경에 안을 넣어서
내년도 사업을 바꾼다든가
그래서 그러면 1년에 한 번
총회는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안들이 지역마다 나오실 수가 있어서
그거는 좀 반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하는 총회 방식, 2년 주기로 하는 방식,
큰 총회, 작은 총회 이렇게 해서
조금 자치적으로 결정을 하시다고 하면
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연도는 그 해에 실행
예산, 그 해에 다 전부 써야 되잖아요
그것을 2월 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산은 지금은 그런데
지금 2월을 시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아니었어요?
사업을 변경해서..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2년 단위로 사업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1차 년도 때 진행을 했는데
2차 년도 때 불가피하게 진행이 바뀌거나
좀 다른 사업을 해야 될 상황도 생긴다는 거죠
이게 2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변경이 된다면
저는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하니까 너무 그냥 바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업인데
내년까지는 좀 했으면 하는데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2년 단위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명확히 2년 단위로만 딱 묶어놔버리면
1차 년도 때 발제도 너무 잘 되고
의제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 의제가 진행을 해보니
실제로 좀 아니었다라는 것들은 2차 년도
총회 때 좀 변경을 해서 3000여 대
다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지만이
주민들이 이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다른 분 동대문 정성희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하는 이 사업이 크지가 않아요
500만 원짜리 크면 천만 원 정도면 사업인데
사실은 2년 단위로 한다는 거는
저는 좀 감이 좀 안 와요
그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잘 들어오진 않는데
사실 약간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저도 올해가 올해만 이런 건지
예산이 너무 늦게 와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결정된 걸 실행하는 게 실행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언제쯤 내려오는지
7월에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선정된 거
그걸 좀 어느 정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총준이가 꾸려져가지고
총회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만 그런 건지
아니면 작년에도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저희가
총회를 통해서 발굴된 의제를 실행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시천 예산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타고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그 느낌이 돈을 아직
올해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내년 사업을 또 의제 발굴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
올해도 한번 실험해 본 게 괜찮은지
이걸 좀 괜찮으면 내년에 조금 심화로 해가지고
또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잘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올 텐데
사실 작년에 선정된 의제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 상태에서
다음 내년 의제를 만든다는 게 이거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몇 개월이라도 실제로 실행을 해봐야지
그 다음 내년 의제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빨리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올해 의제 실행하는 사람
그 팀이 반드시 해야 되나?
사실 의제는 분과원들도 더 모집을 해가지고
총회에서 주민 자체에서 준비를 하지만
의제는 올해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꼭 2년 단위로 그 사람들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2년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1년도 조금
기술적인 부분만 잘하면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러니까 1년에 주민청에 해가지고
의대 개발하고 다음에 실행하고
또 의제 개발하고 실행하고
일렬도 아니고 해도 상관없으시다는 그 의견이시죠?
그럼 먼저 예산 교부 절차하고
시기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민세는 어떤 절차에서 언제 3월에 나간다
시창은 언제 나간다라는 그런 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세는 올해 같은 경우에 2월에 나갔고요
아마 자치구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늦게 주신 경우들이 자치구마다 좀 다른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해서
아마 늦게 주신 거 같고요
시에서는 올해 2월에 나왔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보통
주민자치협과 같이 이번에 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1월 안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년 단위는 조례
2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해도
주민자치협 위원님들이 선택을 하셔서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라 2년에 한 번 하셔도 되고
1년에 한 번 하셔도 되고
그거는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이 1월에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저희 과가 조금만 빨리 막
저희 팀장님이 막 해가지고
사실은 유례없이 2월에 내보냈어요
그것도 뭐 하나가 뭐가 어긋나가도 그렇긴 했는데
자치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자부합니다
자치구를 저희들이..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겠네요
빨리 받으려면 왜냐하면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갖고 있으면 뭐해요
자치구 통장 빨리 주민자치회로 통장
이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틈틈이 사업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자치구가 또
그 다음에 절차가 뭐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의원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나왔다고 하시면
그거는 저희 문제가 아니라
자치구와 관계 안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만날 수가 없으시니까
그걸 이관하고
이런 게 좀 늦어진 게 아닌가 위로와 짐작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진 김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들은 자치구가 스스로
또는 자치구의 주민 자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더 확장하자 주민세의 한도도 그렇고
정신은 똑같다고 봅니다
주민세 사용의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는 것도
자치구가 스스로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자체적 권한을 갖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예산도 주민세만 갖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니까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총회 시기와 총회 방법과 총회 권한과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는 자치회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자
그런데 막바로 아무 지침이나 기준 없이 바로 풀었을 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기준을 생각하는 기준이 다
의원님마다 다르고
또 구성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전한 합의제
민주주의처럼 정착이 될 때까지는 조금
단계적으로 적정한 기준,
포괄적인 기준 같은 거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연장선에서 바라보면 2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2년에 한 번 해도 괜찮습니다 매년 하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예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주민들께 보고하는 것,
이런 거를 어떻게 마련하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시면 좋겠다
약간 이 정도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음 또 의견이나 또 말씀하실 분?
저는 이제 사는 곳은 동대문구고
직장은 성동구여서
성동구의 생활주민으로서 주민자치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의 활동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주민자치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저런 걸 아는데
의외로 거주하고 있는 동대문구 건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총회를 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지난 회의 때도 얘기를 했던 게
주미총회를 3시간,
4시간 정도, 하루 종일 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 하루 동안 수기를 한다는 한계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의제가 저희도 8개, 9개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 의제의 기본 페이지,
한두 페이지를 읽는 것도 어르신들은 좀 어렵고
힘들어 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투표까지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고
뭔가 이게 진짜 우리마을에 필요한 사업인가
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제를 만들 때는
저는 서울시는 다 똑같은 거니까
의제 개발에 대한 홍보를 서울시 차원에서 해주거나
예를 든다면
그 마을에서 의제가 만들어진다면
주민총회가 있기 전 보름이든
한 달 전부터
그 의제는 어디서든 볼 수 있게끔 마을의 홈페이지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이런 데자부 형태로 볼 수 있는 어르신들은
좀 문자가 편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진짜 그 자리에서는 숙이는 좀 어렵더라도 그 전에
좀 이게 어떤 사업이래더라 라는 걸 알고
그 회의에 그냥 오시면 굳이 이런 문
저희도 이제 의제집을 맺어 만들어서
총회 때 나누자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읽기가 힘든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러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볼 시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주민총회를 진행을 할 적에
어떤 게 효율적인가
효과가 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저는 충분히 여기서
논의를 좀 해서
매뉴얼 같은 걸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죄송해요
너무.. 제가 일단 주민자치회에 관심은 있긴 한데
자치회 위원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제가 좀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을 때는 뭔가
이것이 우리가 시민참여
예산을, 있는
돈을 쓰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뭔가 좀 더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 나가보자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저는 지금 다른 분들 경험을 듣고
그렇게 해보니까 1년에 총회 한 번 하는데 총회 하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들고
근데 이제 일단
총회에서 의제를 몇 가지를 해서 다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1년에 하루 몇 시간
그 시간에만 참가할 수 있는 주민에 한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좀
이게 늘 상시로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의제라는 게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분야가 있으면 그것을 격월이나 매월
그러니까 이번 달은 문화분야 의제
이번 달은 보육 이번 달은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중에서도 우리 동네에 있는 의제
8가지에 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좀 드물 것 같아요
그럼 그 분야 분야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 총회,
그 총회 그렇게 해서 총회를 조금
조금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거를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이거는
제가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방금
그런 식으로 좀 하면 그걸 계속 밀고 나가면서 아,
이게 매년 몇 월에는 우리 동네 교육 부분, 의제
이것에 대한 그걸 숙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뭐 몇 월은 뭐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경험을 안 하셔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회 때도 몇 년 있었고
자치회에서도 있고 지금 또 분과장으로 있는데
사실 의제에 대해서는 각 분과가 나눠져 있어요
5개, 6개 저희가 교육문화 분과인데
분과원들이 모일 때마다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난번, 작년에 낸 의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또 새로운 의제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하는 거는 사실
저는 고민이 어떤 거냐면
저희 분과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1년 내내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더 많은 주민들이 여기를 참여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1년 단일화가 아니라
5개의 분과가 있으면 그 분과에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관심 있는 분과에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주민자치 50명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분과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100명을 위한 활동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어쨌거나
그런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사람은
주민들 중에
조금 더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해보겠다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위원 50명이 있지만 동네에 가능하면 2만 명
3만 명 중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주민들 중에
주민 총회에 올 주민들을 분가별로 좀 나눠서
총회를 하면 근데
이제 그게 총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의결권이잖아요
그걸 좀 한날
한 시에 모두 모인 거기에만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분산시켜서 권한을 주는 방법
그걸 한번.. 사전투표, 사전투표를 해요 아니요
그거 말고 공론장을
공론장을 정기적으로 공개적으로 열면 하면서
거기서의 총회
총회 전에 협치 같은 경우는 분과별 공론장을 주민들하고
홍보에서 하는 것처럼 동해서도 약간
그게 실행 여부가 가능성 여부가 아니라
의원님 얘기를 그냥 완전히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분과는 공개적으로 모임을 한다고 해서
또 의제를 나올 때까지는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모여서
의제 발굴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전혀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픈해서 누구라도 그 시간에 올 수 있고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저기 양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큰 홍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평일을 앞두고 하루에 8시간 정도
아니면 4,
5시간 정도 8가지,
9가지 의제를 실제적으로 수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요식했는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홍보를 할 때조차도 그런 식의 시스템이 되고
그거를 홍보를 하고
저는 이걸 하면서
가장 문제가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는 주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들만의 리그
그래서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두 번이 좀 더 많은,
그러니까 같은.. 위상의 모임,
총회면 총회,
두 번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열 번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비교를 한다면
연인원으로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의견 하나 얘기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참고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분과가 주민자치위원 플러스 분과위원
일반 주민으로 구성이 되요
그래서 한 분과와 단
20명 정도씩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의제를 만들 때는
일반 주민들의 복지분과다 보면
복지파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한테 설문도 받고
이분들한테 전부 의견도 받아 가지고
의제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다양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자료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든 의제들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어서
일주일 전에 각 집으로 전부 배달을 다 해줘요
주민청에 참여하실 분들은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분과별로
우리 분과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번 의제에 올립니다 해가지고 홍보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태까지 올해는 주민청이 뭐냐고
마을계획단 2년
주민자치회의는 4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 방학 3동이 3만 명인데
3만 명의 1 %는 참석해야 되겠다
주민총회를 할 때는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을 모이도록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날 물론 숙의하는 것은 맞는데
사전에 자료들을 주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해오고
그날의 숙의는 정말 정신없어요
그게 수기를 한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아요
그 많은 인원이 장소에 들어가서 한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할 때
마을백단 시작할 때 그런 응구들을 많이 품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오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강의를 해요
강의가 아니라 사례 발표인데
그래서 제가 할 때 자칫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방학삼동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린다 이 이야기는 100
% 원안이 아니다
그 대신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인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하면 하는 거다
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런 이야기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정경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자로서 어쨌든..
김의영 의원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거는 충분히 그런 정신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저는 사당한 말씀을 하시고
또 먼저 하셨던 사례동에서는
그 정신을 어쨌든
반영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증인 자치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나는 또 선두신 줄 알았네요
우리 박연 공농장 관련해서
우선순위 선정 도입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우선순위를 넣게 되면 몇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내가 이거를 뽑았는데
안 됐다라는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어쨌든 무언가
의제가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순위 결정 과정 중에서 순위에 의해서
하위에 있는 예산
안의 사이즈 때문에
가등한 저희가 예산의 범위가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커트라인이 발생을 하면서
의제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과의제하고
주민 제한의제를 구분해서 상정을 하시면
주민분들은 이게 두 개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게 동일 선상에 있는 의제인지
아니면 이게 분리돼서 얘는 몇 퍼센트를 쓸 거고
얘는 몇 퍼센트를 쓸 거고
이런 약간의 오해의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사실
시민참여예산도 보면
의제 제목이 좋아서
선정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내용을 일일이 꼼꼼히 살펴보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제목 때문에
이게 내용이 조금
부실해도 괜찮은 의제겠죠 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 경우에도 이제 예산을 이제 의제를 발굴을 하시고
하시는 과정에서 아 이거는 좀 많이 부족한 의제고
사실 올리기에는 부적합을 주기에는 약간
모호해서 올리긴 했지만
얘가 덜컥 돼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렇게 의제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규모
그리고 순위제에 의해서 약간의 이견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사후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주민분들께서 참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찬반투표가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우려가 들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보완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기존의 안도
주민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조차도 이제 다 열어놓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이거는 총회가 찬반투표로만 424개
동의 총회가 다 이루어지면
좀 그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결정을 저희가 하면서
실제로 우선순위
결정하는 총회도 많이 현장에서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조금 더 논의하시고 이러면 좋은데
그냥 찬반만 하셔서 진짜 총회는 주민들의 논의하고
공론장으로서 기능을 조금 상상하면서 만든 구조인데
그 기능이 조금 줄어들어서
예산 액수를 결정하는 총회로 돼서
이런 기존의 것을 조금으로 조금 보완하거나
진전된 총회 방식은 뭘까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좀
그런 것들이 살아있을까 라고 하는 개선의 안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참여예산의 경험들도 있으시고
참여예산도 하이수님 탈락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의제를 다 본다는
측면의 장점이 하나 있고
많은 수가 어쨌든
의사결정한 것이 다수결의 함정도 있지만
앞에서부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까지를 하고
혹시 그 사업이 나중에 집행이 안 됐을 때
예비 사업 한두 개를 넣어가지고
다른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장치도 만드는 경우도
이미 마을에서 하고 계셔서 지금 1,
2, 3화는 저희가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100개가 가까이 되는 동들이 하고
계시는 걸 서칭을 해보니
이런 것들이 좀
적절히 다양한 총회 방식으로 제안이 돼서 정말 공론장,
수기계장, 의사결정의 장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선안을 올린 거라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가 매뉴얼이나
이런 걸 제공을 해서 제일 좋은 건 자치회가
조금 성숙한 운영 마인드로
또는 운영의 방식을 경험해 본 걸 가지고
우리 동자치회의 위상과
주민들의 참여의 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결정이 나오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개선안 1번 중에 총회의제 상정 시
분과의제와 주민제한의제로 구분 상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분과의제만을 상정을 해서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분과의제는 실행 주체가 있어요
그 분과에서 만들어낸 의견은
그 분과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주민이 총회장에서 이 안이 좋습니다 하고
상정을 해가지고
주민투표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실행 주체가 없어요
이건 누가 이걸 실행을 할 거예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절차상 문제인 것 같아요
주민 제한 의제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저희도 의제를 할 적에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설명서를 보고 그걸 보고 예산을 짜게 되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강사비는 얼마, 식대는 얼마
이거를 보고선 의제를 다듬어서 올리게 되는 거지
이게 주민 제한 의제라고 해서 꼭 그 당일 날
그냥 손들어서 의제로 올린다기보다도
분과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아닌데도
그냥 일반 주민인데도 3명 정도 모여서 우린 이런 거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거를
신청을 할 적에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총회 일주일 전
그리고 신청자는 예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한정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주민의제는
이런 돈을 이런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받아서 계획서를 받아서
주민총회 전에 그 계획서를 의제로 올린다는 거지
주민 제한의제라고 해서
그 주민총회 저희도 그래 봤거든요 그래 봤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수기하는 곳에서 의제를 내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절차를 가진다면 주민 제한 의제도 중요한 게
왜냐하면 분과 의제나 주민
총회에서 충분히 만들어진 의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확장성을 더 키우려면
이렇게 주민 3명 정도가 모여서 만든 의제도
우리 주민세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한 건
이여라도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김은영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게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회에도 저도 1기, 2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좀 열어놔야지
주민공동체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데 그 대신
몇 명의 주민이 아니고 이 의제는
환경분과에 맞는 의제다
그러면 주민의제로 환경분과에서 의제를 만들어서 올려요
총회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총회 당일날
주민들이 의제를 냈을 경우에
이것을 그걸로 해석을 한 사람이 있었네
물어본 거예요 이 주민 제한 의제라는 게 성의 당일날
의제를 낸 것이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첨예활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처럼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가에서
대체적으로는 프로세스가 주민발의 설문조사 찾아서
발안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 하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주민 제안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만지고
이렇게 성안하는 이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은 아주 초기에 문제제기나
제안을 하지 않으면
이미 나 그거 알았을 때는
이미 의제가 이만큼 넘어왔을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반에 의제 발굴하는 과정 말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쭉 하시되
일반 주민들이 참여도 하시는 이 과정이 있되
특정 시기에
우리 마을총회를 앞두고
주민총회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오픈하는 거죠
아주 공개적으로 동마을 참여
예산을 자치회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중간에 들어와서 이거를 각 분과나
자치회사 다뤄주는 구조만 만들면
진짜 아까 확정이라는
측면과 인지도의 측면에서 이 통로가 하나
있고 이 통로 하나를 개설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셔라가 아니라
이런 안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옛날에는 사실은 거의 매뉴얼상 없었던 매뉴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의제 발굴부터 분과 운영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가지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마치 하시라고 종용하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실제로 운영해 보시니 의제가 너무 한정적이더라
주민이 제안하는 것과 찾아서 발굴하는 것도 좀 다르니
의제의 다양성과 다양한 주민의 참여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들이 나와서 이런 것도
좀 방법적으로 도입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안으로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총회 당일날
손들고 하는 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의제의 무게와 숙성의 정도가 달라서
그거는 바로 하는 거는
현재 구조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열띤 토론으로 인해서
7시부터 7시 20분까지 휴식이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갔어요 7시 20분
그래서 20분 쉬는 건 그렇고
한 15분쯤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20분이니까
35분에 의의 논거를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공유
그리고 의견 활발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사업계획
어떻게 했으면 개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총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열띤
의견 교환을 해주셨고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로부터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주셨을 걸로
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번호가 다 적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직접 하셔서
그 대신 전화를 하실 때는 착신으로
돈은 저기서 내는 걸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토익 및 설명은 끝났고
이제 우리 21년도에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수기와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세 환원분 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뒤에 보면 사업 설명에 나와 있어요
사업 목적은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서울형 주민자치 1,
2, 3단계 22개구
자치구 136개 등에서
내년도에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 근거는 보시는 바와 같고
추진 경윤은 2019년도에 최초로 26개동
그리고 2020년도에 80개동이 하고
이제 내년도에는 136개동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말씀드렸듯이
22개구
136개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실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의제개발비, 의제실행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부를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시라는 그런 데입니다
앞으로 가서 기본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이고
이건 계속 사업입니다
경상보조비고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시면
주민세 징수분을 지역으로 환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전년도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대당 서울에서는 4
,500원, 원래 만 원 미만을 걷게 되어 있는데 4
,500원씩 합산을 하면 그 동의 주민세가 나와요
만세 되면 4억 5천만 원이고
그렇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거의 확정이 됐는데
이게 11월에서 3
,800만 3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54억 정도가 각 동으로 교비된다
그것은 각 동마다 일괄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많으냐 틀리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어떤 데는 2
,50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8
,00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그렇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보조비 형식으로 해서 10위로
2019년 10월 16일에
행정에서 이 예산이 적정하다 해서
동의를 해서 여러분한테 오늘 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예산 설명은 예산 총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년도에는 80개 동의했고
21년도에는 136개 동의하는데
35억에서 54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특이한 게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주민자치활동 지원 담당자 교육인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보조금 이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자체 획득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1
,500만 원을
그래서 이것은 주민세하고
아무 관련이 없이
서울시에서 이 주민세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형식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킨 형식으로 1
,500만 원을 획득을 해서
여기에다가 예산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확정된 부분인데
설명은 제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여기 12페이지에 예산안 보시면
2020년 본예산에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2021년에는 지금 총가랭만 있는데요
이게 동주민자치에서 총회를 해서 사업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기간이 지금 9월 말까지거든요
9월 말 되면
자본보조와 경상보조가 그때서 나눠지게 됩니다
총액은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프로테인이 어떻게 될까?
아직까지는 경상보조가 훨씬 많습니다
경상보조만 100 % 신청하는 동도 많았고요
한 70
-80 % 정도는 경상보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말씀하실 의견이 있습니까?
참고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중액을 하거나 깎거나 할
수가 없는 확정된 예산이에요 사무관리비를 좀 올려주시면..
맞아요 사무관리비는 저희 주민세 하는 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액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 이거 너무 많다
깎자 이런다 할지
아니 너무 적으니 좀 올려달라 예 맞습니다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볼 때도 좀 궁금했던 거라
일단 주민세 보조 부분에서는 나가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아니라고 하셨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질문일 수 있는데요
2019년도에도 혹시 이 부분에 1
,500만 원 내 예산이 있었나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고
그러면 올해만 이게 이제 올해만 편성이 돼서
이제 제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내년 예산안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 어떻게 쓰였고
어느 정도 이게 똑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늘려야 될지
쓰려야 될지를 그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봤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주민자치활동 지원
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아주 길게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주민자치회 뭐 이렇게 해라고
각 동별 주민자치회 규약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총에 어떤 식으로 위상을 주고 하는 가이드라인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이 예산인 것 같아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령지민자치활동전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른 예산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민자치활동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26개 동에 배부했는데
그 금액이 약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팀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주민자치의 교육 관련된 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교육할 건지
지금 매뉴얼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랑 같이 가야 될 상황이라 이 부분에서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지금 아직은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 책정될 때
1500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듣고 싶어요
계획 세울 때는 저희가 작년에 홍보물 맞는 거하고
올해 주민자치
주민세 관련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금 편성을 한 건데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교육이 취소가 됐고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또 지금 교육이 될지
아니면 자천정과에서 지금 온라인 교육
관련된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온라인으로 가게 될지
지금 검토 중이라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연달아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예산안에 대해서 수기를 하자는 건데
이게 이렇게 그냥 나와 있으면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어도
이게 적정한지 어쩐지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수기예산시민회라는 게
내년, 후내년까지는 할 것 같아서요 내년에 한다
그러면 좀 저희들이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좀 더 근거들을 마련해서
회의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네, 건의드립니다
유기현 씨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예산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천여억만 작년에 책정을 해서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책정을 할 때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서를 오픈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미처 못 챙겼고요
사실 올해 1500은 작년에 26개 동 하면서
교육예산 포함해서 매뉴얼 해서 700만 원 정도를 했고
실제로 올해는 두 배는 좀 넘긴 하지만
발행 부수가 넓어진 거고
참여자가 늘어나는 거라
두 배 정도 예산을 배정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추산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팀이 신설이 돼서
상당 부분 교육에 대한 예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선출 근거를 할 때
참고로 제시 못한 것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아까 농담으로
거의 이 예산은 그냥 가도 되는데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를 136개 동으로 늘리면
담당자만 해도 거의 약 배가 되는데
이걸로 되겠니? 약간 이런 거를 좀 물어봐 주시고
그렇지 않을까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지금 올해는 사용을 안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에 따른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잡지 못했던 점은
혹시 이제 저희가 다음에
전체 회의가 또 한번 남아 있잖아요
그때 오늘 자료로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산출 근거는 다시 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
최종 그때 또 결정을 해 주셔도 되니까
오늘 부족한 내용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거 반영을 하겠습니다
권위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올해 예산 다 못 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반납하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에 합쳐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참여자치구와 동을
올해는 일단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셨으니까
다음 년도 21년 말고 22년에는 또 늘리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아까 얘기하시면서도 중간에 나왔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나 투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쯤은 해소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사실
다른 부서에도 홍보비 책정이 되어 있듯이
여기에도 홍보비 책정을 조금 하셔서
통괄적으로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훨씬 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로 인한 부담감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이후 예산에라도
찬연도나 첫 찬연도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에서도 항상 한 번씩 다른 거는 해주시는데
이거 한 줄 정도 띄워주시는 거는 괜찮지 않으십니까?
예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예산
반영에 대한 의견으로 해서
예안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위 헌법이 하나는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동의를 빼서 예산 책정을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주민 자체에서 다른 의견 또 예 신동현입니다
지금 뭐 점점 지향점이 좋아져서 아주 만족스러운 데
혹시 이제 다른 자치구 간에 자치에 관해
어떤 연대를 해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 단계까지는? 예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예 전혀 사실은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까지는 사실은 진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어떤 취지에서 그 말씀을 찾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라는 게 애매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서로 간에 협업을 해서
어떤 게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은 안착 단계에서
단계가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좀 진화하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지금 머리를 맞대고 하는 상황이니까
다른 구간에 종종의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같이 협력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PF팀을 만들던가 해서
한번 숙의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김에 저도 생각나서
작년에 주민총회 하는 현장을 가능하면
저희 부서 직원들이 다 나가보려고 해서 갔는데
공통의 의제들이 꽤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약간 예산으로 보면
다량의 예산을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될 마을의 기능
예를 들면
마을관리소 같은 마을관리 기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절감하신 의제들로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과가 마을관리소
시범 용역 사업을 삼양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되면
총회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같이 결정한 건 아니지만
개별로 나왔던 공통의 의제들을 동단해서
실현해 볼 수 있는 정책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엮어가지고
만약에 한 20개 동에서 나왔다
실제로 그걸과 시범사업을 다 여섯 개
동이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면서
이렇게는 사실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여기다 앉힐 수는 없어서
의원님 제안 주신 것을 조금
정책적 발전의 방향으로
저희가 포괄을 해서
주민 의제로 나온 공통의 지역별 사업들을 번역이나
아니면 자치구 넘나들어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나
정책사업으로 외화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록해놨다고
염두에 두고 정책사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견 또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이 주민세
환원금에 대한 예산안은 검토를 해본 결과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걸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 주민세
환원분에 대한 예산 계획은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단위 계획형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시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 이 주에 보시면 사업 설명이 나와있고
목적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회산의 주민참여
활성함이 시민주주성을 가한다
풀뿌리 민주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주민참여회산 모델을 제시한다는 목적과 근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추진경위는 21년 운영동 선정은 2월에 했고
사업시민은 8월 초에 하고
사업 최종 승인을
한마당 총회의는 8월 29일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년도에 25개
자치구 183개 동을 대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 자치회뿐이 아니고
마을계획단을 했던 그다음에 자율적 주민모임
최소 30인 이상 하는 이런 세 부류의 예산이 나가고
운영기면 어떻게 비슷하게 54억에
이것도 주민참여도
그런데 이 5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183개동 곱하기 3천만원씩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실은 작년까지 3천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실린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4억에 대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자치구에는 자치구 확정
그러니까 10개 동이면
3천만 원에서 3억 원 나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치구별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별로 실린계에 의해서
의제를 많이 내면 돈이 많이 나가고
의제를 조금 내면
조금 나가게 하는 선택적 예산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무조건 한 개 동에 3천만 원씩 보장을 해줘요
의제를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
5천만 원까지니까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동에서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돈으로
자기들이 의제를 받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기본 현황에 보시면
내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사업이고
경상보조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마을총회에서
선정된 의제에 대한 주민참여사업지원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주도성 강화를 하는데
그 내용이고 사업비는 5
.4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방구조금입니다
그래서 100 % 11호 나가는데
이것을 뒤에 예산을 보시면 2020년도 예산하고
2021년도 예산 이 틀리는 것은 뭐냐면
지원 대상 이 145개동에서
올해는 183개동으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138개동이 5
.54억 9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사업비나 이런 건 없어요
아까는 사업보조비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 이 예산 의견
말씀하실 분? 네 참고로
여기도 2021년에 지금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나눠져 있지 않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사업심의를 8월 초에 하게 돼 있는데
동해선 7월 말까지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7월 말 되면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의회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
주민세는 회의 시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1인당 8천 원 이하,
그다음에 다과비는 3천 원 이하로 해서 주민세는 있는데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의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때 목이 터져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주민세는 되는데 시민참여 예산은 안 되느냐
그래서 저도 먹이 터져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했는데 엊그제 공문이 늘었어요
그것도 해라
그래서 시민참여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회의를 할 때 식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여하신 담당관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정말
대단한 것을 하셨다 박수 한번 쳐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문을 보는 순간 전부 다 그래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전체 참여예산
제도가 점점적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수렴이 돼서 다행입니다
동단위부터 시작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이제 참여예산이 잘 되는 자치구가 있고
또 미진항구가 있고
동별 편차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183개 동으로 자율 신청을 받았던 것은
그나마 이런 마을계획이나 주민자치
시범 실시가 늦어지는 동에서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동단위
어떤 주민의 의견 수렴
이런 과정들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과정들을
참여예산을 활용해서 해보십사 하는 제안이었는데
너무들 안 하실 줄 알고 사실은 좀 걱정을 했는데
많이 신청들을 하셔서 3천만 원
일괄 이렇게 N분의 1로 했을 때
그냥 의례적으로 내려오는 돈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또
현장에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천에서 5천까지 자유롭게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크기를 결정하십사
단 자치구별 실링은 신청
돈 곱하기 3천만 원으로 할 테니
그 실링은 1천에서
5천까지를 자유롭게 운영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2021년 시참에 이제 실험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 5천만 원치씩 사업을 개발해서 내실지
정말 심플하게 천만 원 정도만 내실지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자치구별의 특성들이 좀 보일 것 같아서
기대도 한 편이 됩니다
의원님들 의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간도 8시인데..
의견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한 8시가 됩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제가 예산을 시참여이든 주민세든
뭘 쓸 적에 보면 왜 이 규칙이 왜 나왔지?
이게 왜 한도가 이 정도지?
아니면 왜 활동가한테 활동비도 못 지급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의문이 됐어요
왜냐하면 마을 주민이면서 활동가일 수도 있고
강사일 수도 있는데
아예 회원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논의하는 자리는 없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의 파이는 어차피 정해진 거여서
의논을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는 마을에서 정해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단위에서 정도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논의해서 정해졌던 지침이나
이런 건 저희가 바꿀 수 없다고 할 말이 없지만
만약에 변경의 여지가 있다면
저는 이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저희가 논의할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떤 지침으로 이런 지침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비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좀 가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걸 한번 다음 회의 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필요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수립하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8월,
9월부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 과정을 했으니
이걸 기본으로 앉히면서 하반기에
저희 관은 해마다 자치구 행정하고
소통일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진행을 해서
하반기에 보조금 지침이라든지
자치의 매뉴얼을 개선해야 되는 과제할 때
유관 관계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조금씩 변동을 하는데
양 의원님은 어쨌든 현장에서 자치활동을 하고
계시는 당사자시니까
저희가 만약에 조금 더 안들이 많다
꼭 반영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이 수기에 있는 사실은
조금 한계가 또 한편으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매뉴얼 다시 오늘 나왔던 의견들을 결정이 아니라
방향으로 놓고
하나하나 앉혀서 결정하는 매뉴얼을 만들 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양 의원님 같이 매뉴얼 작업
TF에 모셔서
오늘 나왔던 문제식들이 매뉴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몰아주시면 어떠실까요 동의합니다
양 의원님 꼭 저희가 TF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혹시 저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16페이지
사업 내용에 사업 수행 주체의 자율주택
주민 모임이 최소 30인 이상으로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근거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게 이 숫자가 과연 많은 숫자인지 인 건지
적은 숫자인 건지
혹은 누군가에게만 유리한 형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약간의 의부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게 자유령동 같은 경우
구단위에 참여 예산을 하시는 데가 대체적으로 동참여
예산 지역회의라고 하는 기준이 최소 30으로
통상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계획 단위나 자치회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통상 참여 예산을 결정하는 최소 단위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에 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동 3만 명인데 맞냐 적냐
이렇게 산술적으로 따지기는 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셔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시도록 권유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첫 해 자유령동을 할 때
저희가 퍼실리테이터를
회의를 잘 이끌어주실 수 있는 퍼실리티
비용도 같이 지원을 해서 그냥 행정공무원이 와서 회의
뚝딱뚝딱 두세 번 하고 결정해서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네 번 정도를 잘 논의하고
수기하셔서 의사결정해서 올려보낼 수 있도록
보조적인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은 그 정도 의미로
저희가 최소치로 잡은 것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 참여 예산
이것도 동단위 계획형 지원 사업
예산도 위원님들이 잘 보시고 인정을 하신 걸로 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다음 회의 일정 여기 계획안에 나와 있는데
다음 회의는 마을소분과하고 자치소분과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그것은 단톡방을 열어주셨는데
담당 공무원 팀장님께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은 다음 회의 일정 확정이 없습니다 아셨죠?
이것으로 지역공동체 분과
수기예산시민의 자치소분과
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이충길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추천목록 담기
* 영상을 미리 담은 후에 추천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일시 : 2020년 6월 15일(월) 오후 6시
장소 : 6층 영상회의실
내용 : 2020 숙의예산시민회 지역공동체 분과(자치소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