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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내장형 칩 3월부터 1만원에 가능
반려견 등록 내장형 칩 3월부터 1만원에 가능
2020-05-04
서울시는 3월부터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 연말까지 한정수량으로 4만 마리에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은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이나, 내장형 동물등록제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지불하면 반려견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나, 3월 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3개월령에서→2개월령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동물등록은 2개월령부터 의무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 시술,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부착을 통해 각각 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해준다.?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고유번호의 소유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과 반려동물 특이사항(이름, 성별, 품종, 연령 등)이 관리된다.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어 반려견 유실·유기를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