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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안내(변경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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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등록안내(변경편)
[발행내용]
변경 사유 발생시 반드시 해야하는 변경등록 신청!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에도 120일 이내 정기변경 필수
신규등록편 참고▶(신규등록편 유튜브 링크 삽입)
[변경등록 방법]
⊙접수방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http://franchise.ftc.go.kr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서울특별시청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접수
(※별도의 출력문서가 필요없는 온라인 접수 권장)
⊙구비서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
-정보공개서, 출력물과 전자파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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