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안내(변경편)
(영상자막)
가맹본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가이드 영상
변경등록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라면
정보공개서를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죠
정보공개서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중
이번 시간에는 변경등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등록 방법은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즉 본점 주소에 따른 등록기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경등록은 변경사항에 따라 접수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연중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매 3년도가 끝나면 본사의 재무현황 등이 바뀜으로
12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신고를 하실 경우엔
변경사유가 발생한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사유 변경등록 신청을 할 때
정보공개서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 제출과 함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변경등록과
변경신고를 구별해서 체크하신 후
기재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이때 신청사유 이외의 것을 임의로 변경하여
접수하면 등록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정보공개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접수처리가 되지 않으며
과태료와 등록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한 신청서와 서식 자료들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신규등록 접수 방법과 동일 하므로
신규 동영상 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린 각 페이지에서는
신청서 다운로드 뿐만이 아니라
등록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는 영어 표지별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시고
기재된 가맹사업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가맹사업
법령에 나와 있는 필수 기재 사항을 확인하시고
가급적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에는 본사의 가맹계약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반영되는데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의미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유형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 표지 내용 전체, 가맹본부의 상호, 대표자,
본점 주소 등 본사의 전반적인 정보들이나 감행사업현황
항목 중에서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권한 일반정보, 감행계약 내용 중 감행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등의 항목에서 변경해야 할 항목이 생겼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은 이렇게 연중의 정보공개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뿐만 아니라
매년 사업년도가 끝난 후
120일 안에
반드시 정기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변경은
가맹적 창업
희망자에게 전년도 가맹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변경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감행사업현황,
감행접 사업자의 영업 중 부담인 차액감행금,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등
법령에서 지정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변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신고가 있는데요
감행본부 특수관계인의 명칭,
예를 들어 감행사업을 하는 계열회사의 상호,
영업표지 등 일반현황, 감행접 예치에 관한 사항,
영업표지 등의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면
변경사유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오류가 발생하거나
작성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서 양식 중
가맹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도 신규계약 가맹점 현황표를 순범부탁드립니다
영업개시일까지 빠짐없이 기입하고
그 외에 전년도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현황표 역시 마찬가지로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직영점 현황을 기입합니다
다음은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6개월 이상 영업한 매장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1년이 안 된 매장이 있으면
1년으로 환산한 연간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산출한 지역별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액을 산출하여 기입합니다
이때 산출한 매장 중 가장 큰 매출액을 낸 곳과
적은 매출액을 낸 매장을 상한과 하한 매장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산출한 지역별
가맹점 면적을 마찬가지로
평균 면적을 산출하여 기입합니다 이 두
항목의 기입을 마치셨다면
지역별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에서 지역별
가맹점의 평균 면적을 나눈 후 3
.3을 곱하면
면적당 평균
매출액이 나옴으로 이 금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각 가맹점의 연 매출액을 면적으로 나누어 3
.3을 곱한 값을 모두 기재한 후
그 중 가장 큰 값과 가장 적은 금액을 정보공개서
면적당 평균 매출액
상한과 하한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지역별 가맹점의 매출액 기재를 마치셨다면
전국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연
매출액의 상한과 하한 값,
면적당 연 평균 매출액도 같은 방법으로 산출해서
만약 제외되는 매장 등 특이사항이 있다면 정보공개서
해당표 밑에 그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작성법
마지막 설명으로
차액감행금 증빙양식 작성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증빙양식의 X처리된 칸은 기재할 필요 없으며
나머지 칸에
해당 감행본부의 정보를 빠진 것 없이 시행하십시오
본 양식에 따라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급 지급 금액과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
가맹급 지급
금액의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가맹점별 차액
가맹급 지급 액수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주어진 양식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가맹본구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가맹본구로 회원가입한 후
신청을 하시면 등록기간에 자동 배정됩니다
우편 접수나
방문 접수보다는
출력문서가 필요 없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편으로 접수하실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겉봉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류
제중을 기재하신 다음 등록기간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우편
혹은 방문 접수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또는 신고신청서를 비롯해 정보공개서 출력물과 CD나
USB에 담긴 정보공개서
전자파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요
서류들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되지 않으므로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기재하고
있는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항목을 빼고 접수하시면 접수가 되지 않거나
중요사항 누락으로 등록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접수를 할 때
가맹본부 대표자는 대표자 신분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본인이 아닌 임직원,
가맹거래사 등 가맹본부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수임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
가맹본부가 해당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가맹점 모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지수 요청서와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을 서울시청이나
등록기관에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에
거짓정보나 누락정보 등이 있다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첨부서류가 빠져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1회에 하나여 상당기간을 정해 변경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신청이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년도가 바뀌어
120일 이내에 변경을 해야 하는 정기변경의 경우에도
일부 항목이 누락된 채 접수된다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반행위는 횟수가 더해질수록
과태료가 가중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등록을 하실 때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경 등록을 신청했지만
내용이 부족하여 등록이 거부됐다면
바로 다시 변경 등록을 접수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다시 변경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변경 사유 중
특히 정보공개서
등록증에 있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증
원본 반납과 함께
증빙자료를 잘 챙겨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 등은 해당 가맹본부를 담당하는 기관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는 본사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셔서 이상으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