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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안내(신규편)
2020-02-14
가맹점과의 관계로 고민이라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으로 해결!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통해 가맹본부 정보 제공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한다
[신규등록 방법]
⊙접수방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http://franchise.ftc.go.kr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서울특별시청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접수
⊙구비서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
-정보공개서, 출력문서와 파일
-가맹사업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기재된 구비서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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