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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식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식
2019-09-06
14:00~15:50
음성ㆍ문자 지원
선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상균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구 제2선거구
관내 서울세륜초등학교 학생
10여 명과 강동길 의원님의 지역구인
성북구 제3선거구
관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학생 11명,
그리고 봉양순 의원님의 소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서울지역 공무직 지부 조합원 5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우리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무위사 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제289회 임시의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노식래 의원님과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준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전석기 의원님과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이승미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비례대표 출신
이광호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이상훈 의원님과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추승우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위원회 제한 4건과 시민청은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7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김광수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년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사항 보고서,
2019 해계년도 제8차
세입세출해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및 2018 해계년도
서울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에게
결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원수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수 시장님 최근에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돼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여루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시대인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2부 시장은
서울건축문화재 2019 개막시 참석관계로 16시부터
그리고 정무부 시장은
세계섬음식포럼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 각각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등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례나 이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그 외 안건은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일괄상성시 의사일정번호와 함께
안건명을 말씀드렸으나
위원회별 일괄 상정할 안건수가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는 안건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의사일정 번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괄 상정하는 안건의 구체적인 제명은
단말기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죠?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85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8명 중 찬성 88명 반대혁명 기권혁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 다음 의사일정 3항부터 8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여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44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3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게 없습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인 문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지마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동남구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감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시립농원 청소년수련과 민감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시립은평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시립수도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무 의사일정 제35항
시립용산 청소년 일시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무 의사일정 제36항 시립 청소년 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시립청소년 아동심도 동북동남
민간위딱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시립금천 청소년 당규심터 민감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시립실림청소년중장기심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시립금전청소년중장기심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시립은평청소년 성분하센터 민감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네,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시립청소년 자립지원과 민감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해가 없습니다
이익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익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5항부터 73항까지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5항 오계광고물 등 관료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벽교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별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감위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출자초련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노동자관리보험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서울경제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감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음악창작지원센터 민감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감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청년창업훈터운영 민감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익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관악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주별림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풍물시장관리 운영 민감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지방세 품내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4항부터 85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전파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에너지공사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80항,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감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81항,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감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난지도, 메리집,
메리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5항 2030 사업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어 숨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6항부터
98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 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진흥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진흥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익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익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신돌인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감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익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셜 디자인센터 조성운영 민감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익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설특별시의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유치승인을 위한
2032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9항부터 140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4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 시민영양기본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설특별시
서울 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폭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 헌혈장료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 안전만 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습니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용원 처우개선
및 지휘항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정의 초음위 지휘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서울특별시 먹거래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네,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설치필수위기 10대 여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서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서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7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0항,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일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0항은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감입닭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1항은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2항은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3항 서울특별시
아토피 천식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서울여성역사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35항 서울 위디유 센터 민감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36항 서울 글로벌 문화체험센터 민감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7항 서울특별시
성북 외국인 노동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8항 서울특별시 강동 외국인 노동자센터
운영사무 민감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9항
서울특별시 은평
외국인 노동자센터 운영사무 민감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이익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0항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사무 민감입닭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익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9항
141항부터 152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1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1항 1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2항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조례
일부개선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3항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4항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의사일정
제145항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6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7항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8항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9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익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0항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익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1항 마곡공동구 운영관리사무에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2항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감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53항부터 168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2항은
153항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4항
서울특별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4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5항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6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봉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7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58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주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9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9항 서울특별시 1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0항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2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3항 서초 성비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4항 효창독립
100주년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5항 서울특별시의정동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6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6항은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7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동대문구 청량미동
및 폐기동 일대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8항 서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체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69항부터 182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위원회 심사보가 제안 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비 모니터에 적용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9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9항은 가결되었음을 전파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0항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0항은 가결되었음을 전파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1항
설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2항 설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3항 서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4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5항 서울특별시 택시오금카드수수료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6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7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 운행 및 교통안전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8항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9항 설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9항은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180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0항은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1항
서울특별시 공용주차장
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1항은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2항 서특별시
국어선 4단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원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4항부터
제195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3항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4항
서울특별시 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5항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수교육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5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코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6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8항 서울특별시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습니다
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8항 설특별시교육청
화장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1항 설특별시교육청
청년시민감사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1항 1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2항 설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3항 설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4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4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5항
역세권 공공주택지분의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96항부터 198항까지
특별위원회 관련 세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 및 개선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드린 명단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6항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7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선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8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의한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9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권을 상정합니다
본안권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9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없습니까?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기축제
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위원님 나와있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은순 시장님과 조희형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파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성룡 의원입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전본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안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8월부터
우리는 진정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안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2월 앞서 발의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수의계약 제안에 관한 조례안이
토론 한 번 없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많이도 안타까웠습니다
기성전 정암론에 빠져있는 일본과 맞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눈치만 보다
우리가 모두 패자가 되어버린 듯한
슬픈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조례 재정을 방해하던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
심지어 일부 국내 보수 언론까지
우리의 나약함을 비웃고 비아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뜻을 지지하고
용기와 희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박기열 김생환 부의장님,
서윤기 운영위원장님,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그 외 많은 어머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국 17개 광역업원들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까지 채택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본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많은 고민을 하신
우리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장인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19일 시정 질의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며
본 조례를 드러나지 않게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드러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전문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국민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최소한 우리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일체강점기 하에서 피해를 입은 강제징용 희생자와 위안부 할머니들께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재정과 더불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제품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일본을 이길 때까지
장기적으로 계속되어 지길 바랍니다
너무 드러내지 않고
생활 속에서 일본제품불매운동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일본 전본기업 제품
그리고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소비문화가 조성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그 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본조례 재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본조례가 통과될지
불투명할 정도로
우여곡질이 정말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김용석 원내대표님,
강동길 수석 부대표님의 강력한 의지로
조례가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일체강점기에 향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반인륜적 침탈 행위에 대해
인류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초래 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이고 영웅이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용 의원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 정진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익기금으로 조성된
송파월드장학재단의 운영행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담당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실책을 지적하고
공익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지도감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롯데는 송파구의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건립하면서
지역 상생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0억 원을 출연하여
공익장학재단인 송파월드장학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되
공익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재단 설립 전관에 이사의 구성 요구를 엄격히 제안했습니다 즉,
이사는 출연기관과 송파구청에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송파구 공무원 등 두 사람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설립 후
현재까지 10여 명의 이사들이 교체되었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단 한 번도 변경된 이사들이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
출연기관이나 송파구에 추천을 받았는지 등등
증빙서류를 요구하지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사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시교육청은 올해 2월 당연직 이사로 활동하던
송파구 공무원이 사임하자
그 후임으로 재단이 올린 민간인 이사원을 승인해버리는 실책을 범합니다
송파구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가 사임하게 되면
당연히 송파구 공무원 중에서
보선하여 당연직 이사를 선임해야 하나
시계육청은 최소한의 검토 없이
재단에서 신청한 민간인을 그대로 승인해버린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본 의원이
이러한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시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간 자격 없는 이사들의 취임을 승인해 준 것처럼
이번에도 담당 직원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거짓 정보 제공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무책임한 졸석 행정으로 인해 구성된 이사회는
지난 4월 정관 변경을 추진합니다
장학 사업 외에
다른 목적 사업을 추가하고
공무원 2인을 의무적으로
장현직 이사로 선임토록
한 주항을 삭제하고
송파구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주항도 삭제하려 했습니다
또한 재단 해산 시 자녀 재산의 기속 주체를
당초 송파구청에서 유사 목적의 장학재단으로 변경하려는 관련법에 위반되는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그 승인을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송파구의 문제 제기로
정관개정 시도는 무산되었고
정관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선임된 이사들의 임기도 대부분 만료되었습니다
지금이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이에 송파구는 재단 운영의 정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이사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만
재단에서는 또다시 송파구의 추청과 정관 규정을 무시한 채
재단 자체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승인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해 왔습니다
재단 15명의 이사 중 9명의 임기가 만료된 지 5개월이 지나갑니다
관련법에서는 이사 결혼 시 2개월 이내에 보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입회 시 감독을 통해
시정조치 처분을 내릴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 묻고 싶습니다
통파월드 장학대장이 설립된 후
현재까지 5년 동안 무엇을 해왔습니까?
이사 대부분 임기가 만료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언제까지 방간만 할 것입니까?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학생 수가 2016년 157명에서
작년 103명으로 2년 말에 33%나 줄었습니다
장학생 선발이 적정한지도 확인이 안됩니다
재단은 지난 5년간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교육청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현 상황이
과거의 무책임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자인하고
재단이 정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 사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장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학금 수혜자 선정 기준과 절차가 공정했는지
공익기금이 투명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관계부서에서
감독청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고 있는지
공무원의 입업 부당한 행정위가 있었는지를
투명하게 조사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조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번 의원은 서초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승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이전부터 역사,
전동차 객실, 터널,
공기질 관리를 통해서
서울시민의 발의되고 있는 지하철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기청정기 설치,
대청소 실시,
콘크리트 도산개량 등을 해왔습니다
이에 역사미세먼지는 2009년 99.3에서
2018년 82.6 마이크로그램으로 감소시켰고
10년간 미세먼지 농도를 약 17% 줄였습니다
올 6월에는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지하철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지하철 미세먼지 오염을 50%
이상 저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계획은 외부 유입 차단,
발생원 제거,
내부 공기 정화,
측정 및 관리,
총 4개 분야 26개 대책으로 구성되어
2022년까지 지하철 역사,
전동차 객실,
터널의 미세먼지를 낮추고
이를 위해
3년간 총 7,466억 원의 예산을 7,466억,
실로 엄청난 예산이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 사업의 엄중함에 있어서는
단 1원도 헛되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6개 대책 중에는
전동차 전용 미세먼지 고효율 필터 설치,
친환경 신조어 전동차 제작 및 미세먼지 제거
차량 구매 등
전동차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약 1,900량의 노구 전동차 구매 계획을 세우고,
2, 3호선
약 600량, 5,
7호선 336량 구매를 확정하였으며,
추후에 약 1,000량 정도의 구매 계획이 더 있습니다
이에 효과성이 검증된 미세먼지 저감장치들을
제작사항의 사양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차량이 나온 뒤에
이런 장치들이 추가로 설치한다면
그 비용은 배가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전동차의 운행을 이용하여
터널 내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전동차 하부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은
이미 5구선 시험 운행으로
효과가 일부 입증된 바 있어
추가 검증 및 확대 또한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철 터널 청소 차량의 문제로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대형물탱크차 등의 청소장비 뿐만 아니라
모터카 및 연마차 등의 유지보수 장비가 노화되고
디젤을 사용함에 따라
청소 가동시에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젤형 모터카를
친환경 모터카로 교체하고 있으나
미비한 측면이 많습니다
청소 차량이 미세먼지 발생원이 되는
아이러니는 확실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기질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가 환경부 국고지원 40%를 통해
2019년부터 주요 역사의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광산란법 방식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지하철 미세먼지는 10년 전보다
약 17%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내 도시철도기관들의 평균 미세먼지는 51.8 마이크로그램이며
서울은 이보다 35% 높아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가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지하철 미세먼지 저항계획에서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다면
불명예스러운 1위를 없애는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 예산이 낭비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함께 고민하고
또 시정할 사항은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은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정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1일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신원의 단꿈을 꾸던
젊은 시공사 직원과 가족들을 위해
먼 타국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수십 년간 가정을 지켜온 60대 가장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장마철 침수 피해를 겪는 시민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되고 있는 대심도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이 도리어 선량한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인명사고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 분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번 참사 역시 단순 안전사고가 아닌
여러 관계자들의 부주의, 아니람,
위기전달체계 미비에 의한 명백한 인재였다는 점입니다
발주처로서 공사현장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서울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사전조치의 기회를 놓쳐
안전사고위원성을 키웠습니다
2016년 서울시가 수립한 돌발광호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을 보면
기상청 강수 확률 50%
이상의 경우
또는 육안으로 하늘의 먹구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 호우주의비가 발효된 악천호 속에서도
하도급 업체 직원들은 아침 조회를 하고
곧바로 일선 점검을 위해
지하 40M 깊이의 하수관로로 향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수립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무형 지물로 전락한 사이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수문작동 미숙에 의한 침수 발생
당시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행정감사를 통해 경보사이렌,
통신중계기 등
안전관리 미비 등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경보사이렌과 통신중계기만 구비가 되어 있었다면
수로로 내려간 직원들에게
위기상황이 제때 전파돼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발생 불과 한 달여 전인
올해 6월 27일 서울시는
2019년 풍수의 안전대책 추진을 이유로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 대응 훈련을 계획하고
4월부터 서울시, 양천구,
양천소봉사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들이
약 두 달여 동안 훈련 준비를 한 바 있으나
실제 합동훈련하기 직전
서울시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훈련 일정을 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일정대로 합동훈련이 진행됐더라면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피요령 등이 충분히 숙지돼
이 같은 어이없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신정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까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서울시는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고
최근 산업노동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습포고가...
폭우가 내렸던 지난 8월 29일에도 감리 및 수문업체는
서울시가 지난 8월 12일 수립한 합동근무 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사전협의 없이 수문 개폐를 현장 제어로 전환하여
중앙통제가 되지 않는 등
또다시 침수 피해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관리가
아직도 미비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안전무능 상태에 빠져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한 탁상공농식의 매뉴얼 발표는
결국 또 다른 안전사고를 낳게 될 것입니다
공교롭게 오늘부터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또 관통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일선의 노동자 나아가
시민들은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는 생색내기 매뉴얼과 대책 발표로
사고를 무마하기 기대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하청업체에 전가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 제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 시에는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의 도입 등을 검토하는 등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된
안전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현장에 대한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그 현장이 완전히 완공된 후
위탁운영 등에 관한 협정합의서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발주청인 서울시가
그 시설물에 대한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현장에서
누군가의 가정과 남편,
아들과 딸 등
선량한 시민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더 서울시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송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의 선선함이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제10대 의회가 시작한 지도 1년이 지나고
2년차 첫 회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첫 시정질문에 임하며
앞으로 4년간 열심히 의정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관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재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탁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의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2017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이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4,
민간이탁 동의안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이 민간이탁을 하고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민간이탁 사무명,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사무 내용,
시설 개요,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방식,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민간이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이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의 경우
공개 모집에 의한 재위탁
동의안은 심의가 생략된 채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이탁 관리 지침에
공개 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이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를 생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례와 지침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10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조례와 지침이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2018년 10월 17일 공개 모집에 의한 재이탁의 경우
민간이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제출된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민간이탁 사무의 적정 관리
및 의회의 기능 강화 측면을 고려 공개 모집에 의한 재이탁의 경우에도
민간이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에 공개 모집에 의한 재이탁의 경우에도
민간이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민간이탁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기획조정실에 권고하였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지침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민간이탁 관리 지침은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회기에도 여전히 공개 모집에 의한 재이탁의 경우
민간이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된 채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이탁 운영평가위원회는
민간이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사항 등
민간이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시장께서는 공개 모집에 의한 재이탁의 경우라 할지라도
민간이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비추어
동위원회가 다시 위탁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각종 민간이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이 의회에 제출될 때
부서별로 형식이 상의한 경우
조례가 정하고 있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일부 누락되거나 미흡한 상태로 제출되는 경우
등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이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 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무쪼록 안전하고
무사히 이번 태풍을 잘 넘기시길 빌며
며칠 남지 않은 추석 명절,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빕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명화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5분 발언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북 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선 의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200개 가까이 돼서
제가 아마 5분 발언할 때는
6시가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훌륭하신 의장님께서
기가 막힌 진행으로
4시 이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이신설 경전철의 안전관리 현황과 조치,
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
사고 발생 시 대응 안내 광고 현황,
CCTV 설치 및 운영,
고객 서비스 응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월 5일 오전 민원인으로부터
지역 국회의원실 휴대전화로 문자가 도착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전 8시 27분에 보문역으로 들어가는
우이신설 경전철 내에서
승객 손이 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출근길 지옥철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
승객들이 비상 통화 버튼도 못 찾고
다들 버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소리만 지르다가
결국 보문역 도착했어요
무인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강북살면 지하철도 하나
안전하게 못 타야 하나요?
라는 문자가 옵니다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문자는 10시 27분에 왔고요
저는 이 사실을 10시 5분에 인지했습니다
우이신들 경전철 관제실에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최선희입니다
8시 27분에 이런 사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죠?
관제실에서 답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마침 그 동시에 강부구청을 통해서
우리 기초의원께서 또 알아봅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알아봐라
관제실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는데요
제가 다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더 자세하게 듣죠
도남리역에서 손이 끼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승객을 돕기 위해
다른 승객들이 버튼 눌러주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안내문이 보이지도 않는 거죠
사람 몸이 지작물이 된 경우입니다
CCTV가 열차마다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CCTV를 그냥 계속 손을 흔들었답니다
그런 중에 보문역에 도착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관제실에 전화를 합니다
그때서야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9시에 출근하느라
앞상황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
해당 앞시간 근무자에게 다시 알아보니까
8시 20분경 무음경보 알람이 발생했고
이후 매뉴얼들을 처리했다라고 답변합니다
제가 이 담당자를 문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분만 그러겠습니까?
여기가 시스템이 이렇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응대의 문제죠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알람이 울려도 이른바 사고로 기록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경전철이 개통한 이후에
사고 발생 건수의 자료를 받아 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고가 되게 적더라고요
알아보니 알람이 발생해도
실제 결정적이거나 피철철 흘리는 어디가 뭐 다치는 엄청난 사고가 아니면 사고로 카론 추사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후에 우회신설 경전철 시행사 운영사
그리고 도시철도 담당자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우인신설 경전철 차량
내 CCTV는 실시간 동영상 관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승객이 비상버튼을 눌러
알람이 발생해야 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동네 주민들이 알게 되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무인화는 CCTV를 보고
실시간 영상 관제를 할 거라는 것을 보고
저희가 안심을 하는 것인데
실시간 영상 관제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버튼을 누를 수 없고
전화를 걸 수 없다면
비상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 안내 광고는 민원열차,
만원열차에서도 보이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이신덜 경전철은
우리 박원소 시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상업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가 부착되어 있는 자리에는
우리 서울시 행정과 각 자치구의 공익광고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만원 지금 있는 안내판은
사람이 가득 차면 몸이 가려 보이지 않으니
그곳에 설치해달라고 했더니
문화열차라 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열차를 시행하는
박원순 시장이 본질을 잘 모르고 있구나
오이신설 경전철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를 단일화하는 등
고객 서비스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볼까요?
고객센터는 0234995561 앞번호는 뺄게요
범죄신고 5558, 비상상황 5556,
열차 이용 안내 게시판에는
관지실 559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디다 전화해야 됩니까?
혹시 이 중에 하나 눈에 보이는 거
전화했을 때
부서별로 돌리진 않을까요?
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선이 연장되면
이용하시게 되는 인원은 더 많아집니다
한 달이 온 이혼이 시작한 안전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셔서요
경선에서 감사합니다
최선우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자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홍성룡 의원님
그리고 정진철 의원님,
추승우 의원님 신정호 의원님,
송명화 의원님,
최선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외회의 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박은우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가을 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시민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기원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름달처럼 환하고 따뜻하게
시민의 삶을 기원하며
명절을 맞아 가족
그리고 친지 또 이웃과 함께 정도 나누시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89회 서울특별시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천목록 담기
* 영상을 미리 담은 후에 추천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일 시 : 2019년 9월 6일(금) 14:00~18:00 장 소 : 서울시의회 내 용 :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