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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까지! 4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포켓 인 관악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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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특고·프리랜서로서 20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신청기간 및 방법]신규신청은 4월 12일(월)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5일(목)부터 4월 21일(수)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