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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변화하는 것들 - 포켓 인 관악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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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0.12.5.(토) 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보다 더 강화된 '서울시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2.5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는 '서울시 비상조치'가 적용됩니다."
? 2.5단계 주요강화내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집합금지* 예외 :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서울시 비상조치(12.5.~12.18.) 시행 기간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및 놀이시설 집합금지!? 상점, 마트, 백화점의 경우 300㎡ 이상만 해당 / 21시~익일 새벽5시 운영 중단? 공공시설 이용인원 30% 제한※ 서울시 비상조치(12.5.~12.18.) 시행 기간엔 전면 운영 중단?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주관 파티 및 행사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50명 미만※ 서울시 비상조치(12.5.~12.18.) 시행 기간 장례식장은 30명 미만? 공공기관 재택근무 1/3이상 권고※ 서울시 비상조치(12.5.~12.18.) 시행 기간 재택근무 1/2 실시?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 원칙, 모임 및 식사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